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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가능한 입원율 지표

문서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페이지 109-113)

○ 신규지표의 두 번째 대안은 예방가능한 질환의 입원율로, 이 지표는 단일 지표로는 한계가 있으나, 전 분기 해당기관의 비용(효율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 기관을 주로 이용한 환자의 다음 분기의 입원율이 높을 경우, 진단, 치료,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표임. 즉, 비용(효율성)과 효과성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이상 진료행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결과 지표는 계속 측정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학습할 수 있으며, 진료량이 높은 공급자일수록 제공한 서비스의 질을 추적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음. 다만, 비교 범주가 광범위할 경우 의미가 있지만, 진료과목, 시술 단위로 범주가 좁혀질수록 유용해지기 어려움(Jan Mainz, 2003).

○ 예방가능한 질환의 입원을 환자 단위, 주이용 기관단위로 재산출하기 위해서는 입원 에 영향 미치는 교란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진단, 치료, 관리의 적절성을 반영 하는 교란요인은 선행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한 바 있음(최재영, 2018; 김수정 등, 2015; 신현철 등 2010).

-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연령, 성별, 독거, 결혼여부, 인종, 거주지역(도시, 농촌), 보험자격(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 임상적 요인: 동반상병, 질병의 중증도, 기능적 장애, 퇴원전 약물 처방량 변화, 기존 입원 경력, 재원기간의 연장경력 등

○ 심평원이 보유한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보정 가능한 요인은 연령, 성별, 보험자격, 동반상병, 기존 입원 경력에 국한됨. 또한 만성질환자의 주이용 의료기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체 의료비 또는 내원일수 비중이 모두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최소 4건 이상의 의료이용 에피소드가 필요함.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공급자에게 환자가 등록되어 한 기관만 이용하거나, 환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분기 의료이용을 단일 기관에서만 이용한 환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함.

○ 이 지표는 심평원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기존 지표와 예방 가능한 질환 입원율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의 당뇨,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사업의 결과와 예방 가능한 질환

입원율이 같은 방향을 보이는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분석 설계로 예방가능한 질환 입원율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함.

- 분석개요: 만성질환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사업에서 평가 결과가 좋아 가산 지급을 받은 기관을 주 이용한 환자집단(A)와 가산을 받지 않은 기관을 주 이용한 환자집단(B)의 다음 분기 예방가능한 질환의 입원율 비교

[그림 30] 예방 가능한 질환 입원율 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분석 개요

- 분석기간

• 만성질환 평가 결과 대상 기간: 2017년 7월 ~ 2018년 6월

• 환자 중증도 보정: 동반상병 점수(Charlson Cormobidity Index, CCI)가 09)인 환자 정의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의료이용 내역을 관찰함.

• 주이용 기관 정의를 위한 관찰 기간: 2018년 7월 ~ 9월

∘ 주이용 기관: 내원일수와 진료비총액 기준 모두 한 요양기관만 이용한 경우 • 예방 가능한 질환 입원 발생 관찰 기간: 주이용 기관 정의 관찰 기간의 다음

분기인 2018년 10월~12월 사이를 예방가능한 입원율 발생 관찰 기간으로 함.

9) 동반상병 점수 0의 의미는 사전 관찰 기간 동안 해당 환자의 의료이용 에피소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CCI 지수의 대상 상병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즉 1년전 의료이용이 없는 환자로 볼 수 있음. 동반상병 점 수 산출을 위한 상병코드는 부록 참조

- 분석결과

당뇨 37,583 139,247 834,915 151

(0.39)

- 따라서 요양기관의 진료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높 은 분야이면서 지표 산출의 함의성은 높아 중요성을 만족하지만, 안전성, 실행가능 성 측면을 만족하기 어려우며, 주이용 기관 정의 시 종별 간 또는 동일종별 이내 요양기관 간 균형있게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예방가능한 질환의 입원율 지표는 지 표연동자율개선제에 즉시 도입하기 어려움.

문서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페이지 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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