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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 제언

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가. 제도 및 행정적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 학대 발생 시 기관 폐쇄 조항 개정

— 기관이 폐쇄될 경우 재원하고 있는 원아들은 당장 보육과 교육을 받을 기관을 찾기 어려우며, 기관에 근무했던 교직원들은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됨. 이러한 조치는 재원하고 있는 원아들과 나머지 종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가져올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인 원장과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 여 최소한 당해연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후 원아와 교직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관을 폐쇄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는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해야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담당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동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 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부처 간,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협업 및 시스템 공유

◦ 담당 부처 간의 협업, 전달체계 간의 공동사업, 종사자들 간의 상시 간담 회 개최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 각 부처에서 많은 정책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을 수행하는 전달 체계 센터들과 종사자들 간의 공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취학관리 전담 기구,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여 장 기결석, 학업 중단 등 위기학생 정보를 복지부 및 교육부 등의 관련부 처와 공유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각 부처와 민간 등이 보유한 요보호 위기아동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의 활용

◦ 영유아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음.

— 영유아가 노출되는 최초의 사회적 시스템은 병원이므로 보험공단의 예 방접종기록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아동을 추적하고 사례관리 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도 하에서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집단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아동보호를 위한 데이터 공유와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함.

—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개인의 권리도 아동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개입

◦ 일반사례 안에서도 잠재적 학대사례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후 학대의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 나 조치가 뒤따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 판정과 조치 시 학대사례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 례의 3가지로 판정하고,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활용

◦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위스타트, 포괄적 보육서비스, 다 문화가정 양육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방문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마련 및 교육

◦ 부모와 교사를 포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학대 판별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판별 시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관계자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의 정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

나. 지원대상별 지원

1) 부모를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의무화

◦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교육은 필수적임.

— 가정에서 영유아 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부모가 영 유아의 특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임.

◦ 정부가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비용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필 요가 있음.

—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모는 다양한 부모교육이나 매체를 접할 가능성이 적음.

— 예비부모가 임신하여 국민행복카드(과거 고운맘 카드)를 받을 때 1차 부 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부모가 아동수당이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때 2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모교육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시간과 장소

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함.

—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때는 임신 시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보육료 교육비 지원의 경우는 처음 기관에 입학할 때 실시하 는 부모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음.

— 교육내용에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함께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하 고, 더 나아가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

◦ 부모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추어 추가적인 맞춤형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함.

—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지 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

— 취약계층 등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 행함.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존의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육아스트레스나 가족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메타분석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 주원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성격 문제 및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부모상담은 부모의 감정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 강증진센터(기초 209개, 광역 15개)를 활용할 수 있음.

□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부모의 육아부담은 줄여줄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현존하는 서비스를 부모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확 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어머니들은 대부분 육아를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

이 받음. 아버지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이 끝난 후 집에 와서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큼. 한부 모나 조손 가정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음.

□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이나 캠페인 을 할 때 TV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부모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주로 TV나 신문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접 하고 있음.

— 젊은 부모들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의 막연한 불안 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 을 진행할 필요 있음.

□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육의 어 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함.

—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해소하거나 해결하는 방 법을 배워서 적용할 수는 있으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부모들끼리 이 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통해 장소를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상담사나 강 사를 파견하는 등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육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사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 사회·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높아 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함.

— 생계형 맞벌이나 고소득 전문직 부모들의 경우는 방임의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빅데이터를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

센터를 두어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함.

— 관리센터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를 받은 지역사회 인프라 담당자는 대상 영유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

2) 교사를 위한 지원

□ 현직교사교육 강화

◦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는 현직교사와 관련

◦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는 현직교사와 관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