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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가. 사건 신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고유영역 불명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접수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음.

∙ 비록 우리 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자, 관련자 등의 조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기관의 역할이 중첩되면 서 어느 범위까지가 고유의 영역인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이 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도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수사는 우리가 전문이지만,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그쪽(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 문이다. 서로가 애매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가 고유의 영역인 지 명확하지 않다. 말 한마디 자체가 각각의 영역에 침해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협업으로 인해 한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된다(경찰).”

—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 질적으로 경찰관이 법률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학대에 대한 의견차이,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간의 관점 차이 문제가 생기는 등, 현장에 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상호간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보임.

“앞에서는 경찰들에게 항상 감사룰 표하지만 실상으로는 그들 때문에 힘들다고 많이 한다. 지역에서 만나는 수사팀 경찰들에게 갑자기 만들어진 특례법과 기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경찰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해지 못하여 상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찰 설득을 하는 작업이 가장 고생이긴 한데 그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상담원들은 특례법을 써야 사례가 손에 들어오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법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거부적인 행위자들을 만 나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경찰들을 대동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

— 향후 예상되는 두 직책간의 의견불일치와 범위 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와 경찰이 실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임.

나.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지원방안 불충분

— 먼저, 사건 신고단계에서의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영유아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의존욕구가 강 하고 보호자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다는 점이 특징임.

∙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진술에 간섭하고 피해 아동과의 분리를 방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을 가장 힘들다고 함.

“분리를 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보호자와 갈등상태에 있던 고등 학생이 아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행위자일지라도 ‘엄마는 나의 보 호자’라는 인식이 이미 강하고, 일단은 새로 옮길 장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 기 때문에 보호자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분리된 후 새 장소가 안전 하다고 인식한 후에는 다시 (보호자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도 한다(아동보호 전문기관).”

∙ 또한 영유아 아동의 경우 기억력에 대한 한계 등으로 인해 학대피해 진 술에 대한 신빙성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아이들은 상흔에 대해 물어보면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만 하지 엄마가 때렸다 는 진술은 잘 하지 않는다. 진술을 아이와 엄마에게서 번갈아 얻다 보면 오염되 기 쉬워 한 번에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이들의 단편적인 기억으로만 진 술할 경우에는 진술 과정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아동보호전문기관).”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영유아학대 사건의 일차적 현장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행위자와의 분리’라고 주장함.

∙ 영유아학대 사건의 특성상,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함을 감안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동학대

행위 저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피해자 보호명령 집행단계에서 영유아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 및 치 료시설들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음.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행위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가족의 구성원이 방임을 하거나 동조한 경우도 많 고 친인척 등이 증언 번복을 강요하며 추가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가정법원 판사와의 면담 인용), 실질적으로는 아동을 주로 분리하 게 됨. 그러한 경우 피학대 아동은 보호시설로 주로 가게 되는데 영유 아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피학대 아동의 심리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우리 수탁기관으로 있는 ○○○아동복지센터는 단기시설이라 3개월 안에 장기 시설인 일반 보육시설로 (피학대아동을) 보내게 되어 있다. 일반 보육시설에 가 면 아이들에 대한 치료나 상담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에 맞춰지지 못하며 해당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없다. 보통 행위자의 행동이 개선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같이 살아야하는 것이 보호재판의 원칙인데, 어떤 보육시설의 장 같은 경우 그러 한 마인드가 없어서 ‘우리 시설에 온 이상 우리 시설 아이들과 똑같이 관리가 되 어야한다’며 가족 면회도 못하게 하고 특별관리 역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나 영유아에 특화된 시설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가정법원). ”

∙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피해아동들을 보호하 는 ‘쉼터’라고 불리는 보육시설의 전반적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지 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임.

— 셋째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아동과의 분리나 격리 등 피해자 보호에 초 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결정이 없다는 점도 제도 의 공백으로 보임.

∙ 특히, 인지 및 정서발달 초기에 있는 영유아 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에 대 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러한 피해가 적절히 치료되지 못할 경우 평생 지속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에 대한 명 문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임.

“우선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아동의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는 않는다. 내용 자체가 분리, 접근 금지, 친권제한, 안전한 기관에 양육 위탁, 행위자 상담위탁 정도로 나뉘지 심리치료 결정은 따로 없다. 직접적인 심리피해 지원이나 상담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따로 해주거나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된다. 치료기관 위탁이라는 것이 있어 상해나 심리치료를 치료에 포 함시킬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심리치료’라고 명시된 것은 (피해아동 보호명 령)에는 없다(검찰).”

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 후 사후관리 미흡

—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종결하여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실질적으로 원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법률상 규정된 것은 없음.

“법이 웃긴 것이 1년이라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면 처분계약을 끝냈 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라며 끝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따로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보전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되려면 행위자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후 행위자와 피 해자가 면회하며 상호작용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단계가 안 되고 있다(가정법 원).”

∙ 위 지적에서 보듯이,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 시 아동과 그 가정을 모니 터링하는 것이 통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로 알려져 있지만,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인력 현황이나 프로그램 부족 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쉽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신고조사부터 모니터링까지를 담 당하고 있는데, 과중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불충분할 경우 서비스 공백 이 생길 우려가 있음.

라.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전문적 교육·치료 미흡

—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비롯, 실형 선 고시 형집행 기간 동안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게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나 교육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 이와 관련하여 행위자 성행교정 교육 중 특히, 보호관찰단계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시 처분됨)은 잘 보내 지 않으려 한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 상담도 많이 부실하고... 행위자들 중 아보전의 초기개입을 통해 아동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보전 측으로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거부를 한다. 이유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시 처분됨)은 잘 보내 지 않으려 한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 상담도 많이 부실하고... 행위자들 중 아보전의 초기개입을 통해 아동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보전 측으로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거부를 한다. 이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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