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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 제언

2. 영유아학대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 학대현장에 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대상 매뉴얼 개발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 상 황, 대응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을 통해 신고를 받은 경 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서로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 에 즉시 출동함.

□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 사건관리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영유아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을 해 주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수탁기관장, 경찰,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사건관리회의를 한 비율은 3%대로 거 의 없음.

— 가능한 사건관리회의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피해아동 스스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최선의 지원을 위해 중요함.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영유아 학대피해자 지원강화

◦ 피해아동의 진술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의 발달특성, 의사표현 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학 대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조사·

심리에서 진술조력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진술을 한 경우가 가 족학대와 비가족학대 각각 30%대와 20%대였으며, 이 중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0%를 조금 넘는 수준임.

— 가장 어린 아동이 진술을 할 경우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특성을 잘 아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피해영유아가 심리적 안정을 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켜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조사·

심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 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고 있음.

— 기관 내 학대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으나 보호자가 가해자 인 가정 내 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의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 최선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함.

◦ 피해영유아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분석전문가 등 전문가 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함.

—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를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 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

8) Collins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때 아동과 그의 의사소통에 대한 모의 배심원 인식에 진술조력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모의 배심원들이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해 신뢰성, 협력, 편안함, 자신감, 정확성, 일관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였음. 또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반대신문이 보다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 조정

◦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시기를 조절하거나 연장시점을 명문화하 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에 의하면 피해아동보호 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은 절차적 번거로움을 가중시 키고 있으므로 이를 6개월로 하여 현실적 여건에 맞출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종결시점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 있고 가정법원 조 사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가 등을 통해 아동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 고를 받고 있으므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됨.

□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전문적인 치료 제공

◦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보호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 설이 필요함.

—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없기 때문에 영유아가 학령기 아 동과 같은 시설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경우 상대적 으로 영유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보호혜택이나 의료적 지원, 상담이나 치료 등의 심리적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음.

◦ 현재 피해아동 보호명령 중 아동에 대한 ‘치료위탁’의 경우 대부분 병원치 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대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 도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가정위탁의 적극적 활용

◦ 보호자로부터 장기간 분리되거나 격리되는 영유아를 위하여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피학대아동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에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영유아 학대피해자 중 보호자로부터 격리되거나 장기간 분리되는 영유 아에게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하여 가정위탁이 필요함.

□ 학대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및 인력 보강을 통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28조에서는 아동학대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규정 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종료 이후에도 재발여 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가위원을 위촉하여 피해아동 보호명 령 종결이후 원가정 복귀 시에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음.

— 영유아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는 보육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필 요가 있음.

◦ 아동학대 발생가정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학대 사건은 방임사건이 많은데 편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생계압 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양육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 영유아 아동은 스스로 욕구표출을 온전히 하기 힘든 상태에서 방임에 놓일 경우 생존을 위협받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호자가 생계에 종사할 경우, 혹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생 활비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아동 양육에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 입되어야 함.

◦ 피해아동의 원 가정 복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영유아의 특성 상 학대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원 가정에 복귀 하여도 아동은 여전이 미성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장시간 사회와 격 리되어 살아간 행위자의 취업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사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교정

◦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교정을 통하여 원가정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가 규정되어 있음.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는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집행유예인 경우 유 예기간내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선고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 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원가 정 보호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교정을 강조함.

— 영유아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및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전문인력, 프로그램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음.

□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로의 정비

◦ 학대의 상흔에서 회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학 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모두가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아야 함.

— 영유아학대를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행위자가 무직이거나 경제

— 영유아학대를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행위자가 무직이거나 경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