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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 제언

3.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가.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대 유형에 따른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소개하였고,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 해 보육교직원들 스스로 아동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파악하고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서는 의료인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심 사항을 8가지 질문으로 정리하였음. 이 선별도구의 사용 대상은 초등학 생(만 13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의료기관의 응급실이나 개인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안내서를 배포하였으며 부모가 읽어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해설을 첨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민감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음.

— NICE에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증상과 사인,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학대를 의심 할 수 있도록 제시함.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학대 인식을 증진시키고 아 동학대나 아동보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전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됨.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아동·양육환경 위험요 인 소개하였으며, Child Abuse Sourcebook에서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영 유아 학대 징후에 대한 질문을 소개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크게 일반인 또는 의료인,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주로 아동학대로 인한 징후 또는 학대행위를 설명하거나 아동학대로 의심해볼 수 있는 아동·부모·가족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음.

나. 가이드라인 개발 기본방향

◦ 문헌고찰, 데이터 분석결과 도출된 예측 요인 중 양육태도와 지식, 스트레 스를 중심으로 그 원인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나아가 원인발생 시의 대처방법, 학대징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 본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예측 요인 중 양육태도와 지 식,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사전예방단계와 조기발견단계로 구분함.

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사전예방단계

— 영유아 권리 존중 양육

∙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임.

∙ 영유아 권리 존중은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관점에 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즉, 영유아권리에 대한 민감성이 전제되어야 함.

∙ 영유아의 마음을 잘 읽고 공감해주며, 영유아의 행동이 그 발달수준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 범주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하고, 영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원인에 관심을 두어야 함.

∙ 교육·보육기관에서는 일과 생활 중 발생가능한 갈등에 대한 대처가 준비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영유아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권리의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 며 취약계층의 영유아의 경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스트레스 관리

∙ 보호자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분노조절

∙ 학대행위자의 불안, 분노, 좌절 같은 감정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 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바람직한 분노조절 방법으로는 생각중단하기, 관심바꾸기, 이완하기와 명상하기, 근육이완, 공감하기 등이 있음.

◦ 조기발견단계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 영유아학대의 사후적 측면에서 조기에 학대를 발견하고 적극 대처함 으로써 심각한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와 교사 그리 고 이웃 등 주변사람들이 관찰(목격)된 정보로 학대징후를 의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지침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함.

∙ 본 체크리스트는 영유아학대의 조기발견을 돕는 목적과 더불어 체크 리스트의 문항을 숙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대인식을 높이게 되는 부가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하여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를 추출하여 신고사유를 분류하고, 선행연구 내용과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초안을 개발함.

∙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교수, 현장전문가를 대상 으로 문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실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대상 자들에게 동의도·이해도 조사를 실시함.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대면회의 형식으로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함.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사용대상

∙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 영유아 관련 기관 종사자(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 일반인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 만 0세 ~ 만 6세 영유아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최종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유아에게 직접 학대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아동이나 주변사람으 로부터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듣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해야 한다.

∙ 영유아를 때리는 경우(누름, 꼬집음, 찌름, 밀침, 발로 참, 도구로 때 림 등)

∙ 영유아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욕설, 윽박지름 등)

∙ 영유아를 위협하는 경우(때리려는 시늉, 영유아를 향해 물건을 던짐, 부부싸움으로 영유아의 우는 소리가 들림 등)

∙ 영유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비난, 비교, 부정하는 말 등)

∙ 영유아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만지기, 뽀뽀 등)

∙ 영유아를 돌보지 않는 경우(또래에 비해 왜소함, 혼자 둠, 적절한 의 식주 제공하지 않음, 비위생적 환경, 의료적 처치하지 않음 등)

∙ 영유아의 외부활동을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집에 가둠, 영유아 보육기관에 등원시키지 않음 등)

2. 영유아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관찰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해야 한다. 단, 영유아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보호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더욱 주목해야 한다.

∙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단계와 신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손상이 있을 경우(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영유아의 멍이나 탈구, 눈 주변의 멍 등)

∙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을 경우(등, 두피, 겨드랑이, 팔뚝 안 쪽, 허벅지 안쪽, 성기 주변 등)

∙ 영유아에게 손모양, 끈모양, 막대모양, 이빨자국, 꽉 움켜쥐거나 도구 를 사용한 모양의 멍이 있을 경우

∙ 평소와 달리 영유아의 행동 및 정서상태가 무기력하거나 불안정해보

일 경우(손발톱 물어뜯기, 공격적인 행동, 퇴행행동, 두려워 함, 대화 거부, 저항행동 등)

∙ 영유아가 가정이나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른 때문에 가 기 싫다는 표현 또는 반응을 자주 또는 갑작스레 하는 경우

∙ 영유아가 성적행동(연령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성기를 보거나 만지려 고 함, 또래에게 성적행동을 표현하거나 묘사를 함, 성병에 감염됨 등)을 하는 경우

∙ 최근 영유아가 지저분한 위생상태(악취, 손발톱의 심한 때, 세탁하지 않은 옷 착용, 옷에 이물질이 자주 묻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 으며, 자주 배고파하며,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 영유아와 보호자의 상호작용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경우(영유아가 보 호자와 눈맞춤을 피함, 보호자가 영유아를 좀처럼 쳐다보거나 만지 지 않음, 보호자가 영유아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 함)

— 영유아 학대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나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여 스스로 영유아 학대를 예방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 본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영유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본 체크리스트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체크가 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신고를 해야 함.

∙ 신고전화는 112

∙ 아동학대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경찰과 전국 지역아동보 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음.

강은영·김희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2014. 2. 2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6.

김미숙(2014). 일본의 아동보호체계간 연계성 고찰: 동경도 아동가정지원센터와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4(7), 125-135

김미정‧염동문(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 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김상미·남진열(2014). 지역사회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학대와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아동학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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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