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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중앙부처,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건강·위생 관련 정책을 분석 하였다. 중앙부처 수준에서는 영유아 관련 건강·위생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교 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도 및 시‧도교 육청 단위에서 계획 또는 수행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시‧도별로 분석(부록 1, 부록 2 참조)하였다.

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4종)의 완료 여부를 전산 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를 관리하고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서 2017. 5. 11. 인출). 또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 강화, 발생초기 확산방지,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학교 안팎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 료, 2016. 1. 28일자). 이 외에도 유치원 급식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생 영양관리 기준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 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 관련한 교육을 계획하 고 있다(교육부‧환경부 보도자료, 2017. 4. 18일자).

〈표 Ⅱ-3-1〉교육부의 건강·위생 관련 정책 및 사업

구분 대상 내용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2)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

-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보 를 연계,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없이 초등학 교 입학 시 확인 대상의 예방접종(4종)의 완료 여 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 관리를 통해 예 방접종률 향상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 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하여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 접종을 지원할 계획(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 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 염/풍진), 일본뇌염)

(표 Ⅱ-3-1 계속)

자료: 1)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2017. 5. 11 인출.

2)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16.01.28.).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 접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p. 1-3.

3) 교육부‧환경부 보도자료(2017.04.18.).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 강화. p. 2.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취학 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6. 1. 28일 자).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16.01.28.).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 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p. 3.

〔그림 Ⅱ-3-1〕취학아동 보호자의 예방접종 완료현황 확인 절차

구분 대상 내용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전 예방 강화, 발생초기 확산방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학교 안팎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3)

유치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

2만여 명

-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 설명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교육 시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교육 포함

2)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자료: 교육부(2016).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p. 2.

〔그림 Ⅱ-3-2〕학생 감염병 예방 비전 및 추진 전략

비 전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목 표 •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 5년 이내(2020년) 다빈도 학생감염병 발생 건수 30%이상 감소 추 진 과 제

1

사전예방 강화 (평상시 예방관리)

• 감염병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학생교육 내실화 •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역량 제고 • 신입생 및 외국 전‧출입 학생․교직원 관리강화 •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 방역물품 확보

2

발생초기 대응 강화 (확산방지 체계 정비) • 학생 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 정비

• 감염병 발생 추세분석 및 교육기관내“감염병 유행경보제”도입 • 가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 감염학생 관리

• 학생‧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사업 전개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교육현장 대응 매뉴얼 신규 개발 및 보완 •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 관계기관 협업 및 역할 분담 등 공조체계 강화

4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 수업결손 최소화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기준 마련 •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5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 학교방역 강화 및 확산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 현장중심 감염병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단위학교 및 교육청 지원 강화

• 유치원‧대학 및 학원 등 관리체계 강화 • 전담인력 배치 등 전문성 확보

정부는 잇따른 신종감염병 등의 출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시

나. 보건복지부 및 시‧도청

(표 Ⅱ-3-3 계속)

2)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을 살펴보면(표 Ⅱ-3-5 참조),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으로 7차에 걸쳐 검진하도록 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의 전산연계를 통한 수요자(보호자, 어린이집) 중 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영유아 검진시기·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활용 동의자에 한함)를 공유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자료: 보건복지부(2017a). 2017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p. 38.

〔그림 Ⅱ-3-3〕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전산공유 시스템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정책’은 젊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전체의 면역력을 높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보건 사업의 중요 전략으로(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5. 2. 10일자)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을 폐지하고, 항목확대 를 추진하였다(그림 Ⅱ-3-4 참조). 또한 정기예방접종 대상자 부모에게 자녀의 다음접종 사전 알림 및 미접종에 대한 누락접종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수 신동의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5. 2. 10일자).

4)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보건복지부(2017b)는 유아기부터 눈 관리를 하고, 눈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 써 평생 건강한 눈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시력증 진, 실명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Ⅱ-3-5 참조).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15. 2. 10).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5월부 터 시행. p. 3.

〔그림 Ⅱ-3-4〕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및 본인부담금 경감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모자보건사업안내. p. 328.

〔그림 Ⅱ-3-5〕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사업 체계 및 내용

전국의 취학전 아동(만 3~6세)을 대상으로 어린이 눈 건강교육, 자가 시력검 진, 소아안과 취약지역 정밀검진, 안질환(약시) 어린이 추후관리,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저시력 어린이 시각재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보건 복지부, 2017b)

자료: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모자보건사업안내. p. 330.

〔그림 Ⅱ-3-6〕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 자가시력 검진사업

다. 환경부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확인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2017. 1. 3. 개정) 어 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환경부, 2011)을 보급한 바 있 으며,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인증하 고 있다(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 2017. 5. 31. 인출).

〈표 Ⅱ-3-6〉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 및 사업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2017. 5. 31. 인출.

구분 대상 내용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실

수도권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포함)의 유아

 환경교육 및 유아교육 전공자 2인을 1팀으로 구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채로운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성·운영

 다양한 활동교구를 활용한 체험중심 교육 실시

 1개 기관당 최대 연 4일(동일대상 1~4회까지 신 청가능) 교육으로 제한(교육유형: 정기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다중이용시설군14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현황 및 유 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 수시설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해당시설 스스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 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1)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게 직접 찾아가 연령별 누리과정과 연계한 체험위 주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유아교육기관 현장학습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고, 유 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확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며, 환경교육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받는다(환경교육포털사이트, www.keep.go.kr에서 2017. 5. 31. 인출).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실

교육신청

교육 신청서

작성

→ 신청기관

심사 → 최종기관

선정 발표

자료: 환경부‧환경보전협회(2016). 「찾아가는 유아 환경교실」 교육신청 안내.

〔그림 Ⅱ-3-7〕찾아가는 유아 환경교실 신청 절차

2)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실내공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실내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