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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유아 학대의 특성-수사재판기록조사를 중심으로

5. 영유아학대 사건처리 현황 분석

가. 신고관련 현황

이번에는 영유아학대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요소들을 신고, 가해 자 검거, 구속 여부, 검찰처분 및 구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학 대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발생 시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신고가 이루어 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학대 발생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29.4%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 당일 신고된 경우가 21.1%였다. 즉, 전체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대가 발생한 지 일주일 이내에 신고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의 사례 는 이보다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 학대 사실이 관련기관에 신고되었는데, 한 달 이내에 신고된 경우가 19.4%, 6개월 이내에 신고된 경우는 18.9%였다. 학대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어서 신고된 경우는,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 가 8.9%, 1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경우는 2.2%로 나타났다.

신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일을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학대가 발생한 당일 신고된 경우가 14.0%, 일주일 이내에 신고된 경우 34.0%, 한 달 이내에 신고된 경우 23.0%였다. 이를 합해보면 비가 족학대 가운데 71.0%는 학대가 발생한 지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신고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학대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당일 신고된 경우가 30.0%, 일주일 이내에 신고된 경우는 23.8%, 한 달 이내에 신고된 경우가 15.0%로, 이를 모두 합하면 68.8%가 신고가 이루어지는 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족학대의 경우 16.3%, 비가족학대 의 경우 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족학대 가운데 5.0%는 학대가 발생 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져, 가정 내에서 영유아학대가 발생할 경 우, 학대의 장기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신고일시-학대발생일시(가족/비가족학대)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학대단서(멍, 상처

등)발견 후 신고 9( 10.6) 37( 37.8) 46( 25.1) 제 3자가 현장 목격하여 신고 41( 48.2) 19( 19.4) 60( 32.8)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현장 목격하여 신고 9( 10.6) 8( 8.1) 17( 9.3) 조사되었다. 이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나 상처 등 학대 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한 후 신고한 경우가 전체의 25.1%였으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9.3%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이 직접 사건에 대해 보고하여 신고단서를 제공한 경우는 8.7%로, 영유아학대의 특성 상 학대피해자의 직접보고가 결정적인 신고단서가 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신고단서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학대단서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가 37.8%였으며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한 경우는 8.1%였다. 제3자가 현장 을 목격하거나 제보하여 신고가 된 경우는 각각 19.5%와 16.3%로 나타났다. 이 외에 피해아동이 직접 피해사실을 보고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12.2%로 조사되었다. 가족학대의 경우,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보하여 신고가 이 루어진 경우가 각각 48.2%, 12.9%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자가 신체적인 학대단서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와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한 경우가 각각 10.6%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가족학대 피해아동이 직접 피해사실을 알려 신고된 경우는 4.7%에 불과했으며, 피해아동이 사망하여 사건 이 접수된 경우는 3.5%였다.

종합해보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단서를 포착하여 신고 하는 경우가 45.9%였던 반면, 가족학대의 경우 보호자가 단서를 발견하여 신고 하는 경우는 21.2%로 비가족학대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가족학대 발생 시 신 고로 이어지는 단서를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61.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도 가족학대보다 그 비율이 낮긴 하지만 제3자에 의한 단서제공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영유아학대 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단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이웃 등 제3자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5-3〉신고단서

단위: 건(%)

(표 Ⅲ-5-3 계속)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 내지 진술 4( 4.7) 12( 12.2) 16( 8.7) 제 3자의 제보 11( 12.9) 16( 16.3) 27( 14.8) 다른 조사 중 발각 4( 4.7) 3( 3.1) 7( 3.8) 피해아동 사망 3( 3.5) 1( 1.0) 4( 2.2) 불법 입양 및 매매 정황 포착 1( 1.2) 1( 1.0) 2( 1.1) 가해자 자수 2( 2.4) 1( 1.0) 3( 1.6) 기타 1( 1.2) 0( 0.0) 1( 0.5)

계 85(100.0) 98(100.0) 183(100.0)

구체적으로 영유아학대 사건의 최초 신고자와 신고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 저 최초 신고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인 50.5%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차지한 것은 교육/보육교직원으로 전체 사 례 중 10.8%가 이들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부서 공무원에 의한 신고사례는 각각 4.3%와 3.2%였으며, 의료인과 구급대원에 의한 신고는 3.8%와 1.6%로 높은 비율을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이웃이나 낯선 사람 등 제3자에 의한 신고는 전체 사례 중 11.3%로 나타나 교육/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사례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학대의 경우 부모가 최초 신고한 비율은 30.2%로, 비가족학대 중 68.0%가 부모에 의해 최초 신고된 것에 비해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교직원에 의해 최초 신 고된 경우는 가족학대 중 10.5%, 비가족학대 중 11.0%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의료인이나 구급대원이 최초 신고한 가족학대 사건은 각각 8.1%와 3.5%

로 의료분야 종사자의 역할이 가족학대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데 무시할 수 없 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가족학대 가운데 이웃이나 낯선 사람이 최초 신고한 사례는 6.0%인 데 비해, 가족학대 중 이러한 제3자의 최초 신고 사례는 18.6%

로 나타나 의료분야 종사자나 교육/보육교직원에 의해 신고된 사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초 신고자의 신고처를 살펴보면 경찰서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112 신고 전화가 30.8%로 조사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최초 신고된 사례는 21.6%였 으며 관공서에 신고된 경우는 5.4%였다. 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하 여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112신고전화에 최초 신고된 경우가 39.5%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경찰서가 34.9%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

고된 가족학대는 16.3%로 나타났다. 반면, 비가족학대가 가장 많이 신고된 곳은

86(100.0) 99(100.0) 185(100.0)

나. 검거경위

자가 검거된 사례는 24.4%인데 반해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검거가 이루어진 경 우는 5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가족학대 사건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사건을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64.6%였으며, 제3자가 신고 하여 검거된 경우는 28.3%로 가족학대의 검거경위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자수한 경우가 3.5%,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는 5.8%였다. 또한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학대사실이 발각된 경우도 8.1%로 조사되었다.

〈표 Ⅲ-5-5〉검거경위

단위: 건(%)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자수 3( 3.5) 1( 1.0) 4( 2.2) 현행범체포 5( 5.8) 0( 0.0) 5( 2.7) 피해자 보호자 신고 21( 24.4) 64( 64.6) 85( 45.9) 제3자 신고(친척 포함) 43( 50.0) 28( 28.3) 71( 38.4)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7( 8.1) 4( 4.0) 11( 5.9) 기타 7( 8.1) 2( 2.0) 9( 4.9)

계 86(100.0) 99(100.0) 185(100.0)

다. 피해자 측 처벌희망의사 및 합의여부

영유아학대의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했는지 여부를 수사재판기 록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 경우는 55.1%로 절반을 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27.0%였다. 이 러한 피해자 측의 가해자 처벌희망의사는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가정 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 것으로 파악된 사례는 30.2%였고 처 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7.2%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다소 많았다. 또한 가족학대의 경우 수사재판기록자료를 통해서 피해자 측의 가 해자 처벌희망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2.6%에 달했다. 이는 영유아학대의 특 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에 관련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학대 사건에서는 영유아피해자를 대변해 줄 보호자가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가 76.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해자의 처벌

라. 가해자 사법처리 현황

영유아학대의 가해자가 검거된 뒤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해자 가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26.5%의 사건에서 구속이 이루어졌고 72.4%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구속비율을 가 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된 사 례는 37.6%, 불구속은 60.0%였다. 이에 비하여 비가족학대 가해자가 구속된 경 우는 17.0%, 불구속은 83.0%로, 비가족학대에 비하여 가족학대 사건에서 가해자 가 구속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가족학대의 경우에 수사가 보다 엄격하

영유아학대의 가해자가 검거된 뒤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해자 가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26.5%의 사건에서 구속이 이루어졌고 72.4%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구속비율을 가 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된 사 례는 37.6%, 불구속은 60.0%였다. 이에 비하여 비가족학대 가해자가 구속된 경 우는 17.0%, 불구속은 83.0%로, 비가족학대에 비하여 가족학대 사건에서 가해자 가 구속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가족학대의 경우에 수사가 보다 엄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