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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논의

Ⅱ. 영유아학대 관련 논의

2.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논의

가.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관련 논의

여기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적인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1) 다만 이러한 법에서 영유아 학대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반적인 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영유아 학대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

1)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루 고자 한다. 여기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중요 법규 및 관련논의를 간단히 정 리하였다.

에 여기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아동복지 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시되어 있다2).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이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

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2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 를 전문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부터 학대발생 시의 대응까지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영유아학대 피해자의 경우 세심한 보호, 치료나 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피해아동 특성에 맞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간 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 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경찰 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서로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에 즉시 출 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또한 경찰이 아동사망,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직무를 행하면서 아동학 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라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통보하 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27조).

특례법이 시행된 후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지정해서 아동학대 신고 가 보다 손쉽게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보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 제정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 지법이 피학대아동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학대아동 보호 및 가해자처리에 있어 사법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정웅석, 2014: 192).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되었다(허남순·고윤순, 2015: 13). 경찰 등과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유아학대와 같이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7조)과 함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통해 국가의 조기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강동욱, 2016: 59).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가정법원 등에 피해아동보호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경 찰, 검찰의 수사나 기소여부 등을 거치지 않고 법원결정에 의해 신속하게 피학 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김용화, 2015: 601). 가정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학대에 있어서 신속한 판단 및 조치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있다. 먼저 피해 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구체적으로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7조)하도록 되어 있다(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3) 아동이 어릴 경우 수사재판과정에 서의 진술에서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므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것 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 을 중개하거나 보조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사가 임시 조치 청구나 변경, 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수탁기관 장, 경찰,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 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아동학대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3) 아동복지법 제21조에서도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학대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다섯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 혹은 친권상실, 후견인 변경 등을 통하 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이는 학대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학대 재발을 막고 피학대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이무선, 2015: 66). 또한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 우에 검사는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의 선고 또 는 후견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또한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이 검사에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제3항). 이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심각 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어린 연령층인 영유아의 경우 특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 양육이 중요하며, 이렇게 볼 때 가해자의 교정을 통해 원가정보호를 하는 것 이 우선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심각하거나 상습적인 학대가 발 생할 경우에는 피해 영유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친권상실이나 후 견인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아동학대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종료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발여부 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 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28조). 여기에는 상담, 교 육, 의료적 치료, 심리적 치료 등이 해당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29조). 영유아 의 경우 학대피해를 알리기 어렵고,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학대 이후 사후관리가 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 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포함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6조). 어린이집과 유치 원 교사는 가정내에서의 영유아 학대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도 언급하였듯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 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이나 개

지금까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도 언급하였듯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 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이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