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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유아 학대의 특성-수사재판기록조사를 중심으로

6. 소결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례는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아동복지법위 반 사례들이었다. 학대유형으로는 단일학대가 70% 가까이 되었고, 학대유형별로 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영아의 경우에는 유기와 방임이 포함된 학대 가 유아에 비해 많았다. 학대의 지속성 여부 및 지속기간을 보면, 지속된 학대 가 절반 가까이 되었다. 학대가 지속된 경우에 한해서 지속기간을 보면, 한 달 이내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었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사건도 21.9%

로 나타났다. 학대가 지속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고, 피해의 후유증도 더 심각 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발견과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가족내 학대에 한해서 영 유아학대발생 시 다른 가정폭력이 있었는지를 보면, 파악하기 힘든 사례가 20%

가까이 되어서 한계는 있지만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가 1/4 이상이었다. 이는 다른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영유아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음 을 보여준다.

둘째, 가해자 특성으로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가족내 학 대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조금 많았으며,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여성이 80%대였다. 비가족학대의 경우 여성이 많은 것은 주로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 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해자연령을 보면 가족학대 의 경우 30대 이하가 전체의 3/4이었으며,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른 연령분포를 보였다. 가해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가족내 학대에서 가해자가 법적 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았다. 반면, 동거(사실혼), 별거 가 30%대였으며, 이혼이 10% 정도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동거, 이혼, 별 거 등의 보호자가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면, 교육수준은 가족학대의 경우 고졸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하를 합한 비율이 30%가량 되어서 저학 력층의 비율이 낮지 않았다.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대재 혹은 대졸 이상의 학 력층이 60%대로 가장 많았다. 가구월평균소득을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100만원 대 이하인 비율이 47.6%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도 20%대 임).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다.

가족학대에 한해서 보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영유아학대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영유아학대발생 당시의 가해자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학대당시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유무에 대해서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각각 10%대가 정신질환, 신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각각 10%대). 가족학대의 경우 비가족학대에 비해 학대당시 정신질환이 나 신체질환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양육자가 질환이 있을 경우 양육에 어려 움이나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 있고, 이는 자녀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육 환경에 대해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대당시 음주상태였 던 비율은 가족학대에서 30%를 넘었는데, 음주상태에서는 자제력을 잃거나 충 동조절이 되지 않아서 더 쉽게 학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재판과정에서 가 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학대동기를 살펴보면,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잘못이나 문제로 학대를 하게 되었다는 비율(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른

경우, 울거나 보챈 경우를 합한 비율)이 47.6%였으며, 가해자의 잘못이나 가정 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학대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42.5%였다. 비가족학 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잘못이나 문제로 학대를 하였다는 비율이 72%로 상 당히 많았으며, 가해자의 잘못으로 학대가 발생했다는 비율은 5.0%에 불과하였 다.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서 학대동기를 보면, 유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잘 못을 해서 학대를 했다는 비율이 58.3%였으며, 영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28.2%였다. 반면 영아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울거나 보채서, 경제 적 이유 때문에 학대를 한 비율이 각각 18.6%로 유아학대에 비해 많았다(유아 학대의 경우에는 각각 12.0%, 0%). 학대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를 보면, 가 족학대와 비가족학대에서 학대를 인정한 비율은 각각 57.0%, 41.0%였다. 나머지 는 학대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학대행위에 대해 인정해야 이후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볼 때 학대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사재판기록자료에 나타난 영유아학대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를 요약해보면, 언어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보호자 및 제3자 에게 알리기 어려운 영유아 가운데에서도 가장 취약한 만 0세 비율이 가족학대 피해자 가운데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와 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경 우가 대부분이었고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원생을 학대한 사 건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연령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세심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영유아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족에 의한 영유아학대의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유아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수사재판과정에서 언어능력이 미 발달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평소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유아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해줄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 진술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보호자가 곧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보호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피해영유아 지원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아동 지원제도 가운데 진술조력 인 도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직 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로 성숙 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진술 외에 보호지원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현황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학대가 발생했을 때 학대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현황 을 살펴보았다. 응급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비가족학대보다 가족학대 사건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와 가해자 격 리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사건발생 시 단기적인 조치 로서, 이후 학대 재발 방지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보호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영유아학대 사건의 신고와 가해자 검거 및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학대가 발생한 이후 사건이 신고되기까지의 시간차를 조사해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족학대의 경우 16.3%, 비가족학대의 경우 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이에 학대가 재발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 음을 고려해볼 때, 보다 신속한 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 재판기록조사에 나타난 사건의 최초 신고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3자의 역할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학대 발생 시 신고로 이어지는 단서를 제3자 가 제공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도 제3자에 의 한 단서제공 비율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고 려해볼 때, 영유아학대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단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이웃 등 제3자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피해자 측의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피해자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