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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호주와 영국

2. 영국

가. ECEC 체계 전반

영국은 아동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른 자유주의 복지국가 들의 선례를 따라가고자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노력하였다. 과거 공화당 집권 하에서는 초등 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을 보육 서비스보다 더 강조하는 추 세였고, 이는 공화당 집권 마지막인 존 메이저(John Major) 총리(1990~1997) 때 보육 바우처 계획(nursery voucher scheme)의 공표를 통해 정점을 찍게 된다.

그 뒤를 이은 자유당 토니 블레어(Tony Blair) 집권 때 ECEC에 대한 대규모 투 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결과로 가장 큰 특징은 첫째, 2000년대 초반 영국 정부에서 아동 보육 시장을 설립하여 사립, 공립 보육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기혼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둘째, 국가가 민간부문 보육서비 스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이용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규제 관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Blanden 외 2016, p. 682).

영국 정부는 1998년에 시행된 국가 보육 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을 시작으로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고의 시작(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을 통한 보편적 보육(universal childcare)을 확대, 발전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보육이란 “14 세 이하의 아동이 있 18) 호주 교육훈련부 https://www.education.gov.au/jobsforfamilies (2017. 8. 16 인출).

19) 영국 교육부 https://www.education-ni.gov.uk/ (2017. 6. 15. 인출) 영국 정부 통계 (2017. 6. 15. 인출)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care-and-early-years-providers-survey-2016

는 모든 가족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비용(affordable),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flexible), 질 좋은(high quality) 보육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서 만나는 것”을 뜻 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3-4세 아동에게 전국적으로 시간제 유아원(part-day universal preschool)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부모 육아휴직을 확대 실시하였다(White & Friendly, 2012, p. 300).

2004년을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만 3-4세 아동의 무상 보육이 2010 년 9월, 영국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만 3-4세 아동들에게 주 15 시간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취약계층 가정 (disadvantaged family)의 만 2세 아동까지 무상지원을 확대 하였는데, 여기에서 무상지원의 범위는 놀이그룹(playgroup), 유아학교(preschool), 어린이집(nursery school),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보육 프로그램(nursery classes in primary school), 아동 센터나 보육전문가(childminder)가 진행하는 보육 모두를 포함한다.

2017년 9월부터 영국 정부는 무상으로 주 30시간의 보육을 3-4세 아동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아동 한 명 당 1년에 5천 파운드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 로 계산 된다. 아래는 2015년 기준 만 2세, 만 3세, 만 4세 아동의 무상 보육 이 용자의 백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영국 교육부, 2017.6.15. 인출).

자료: National Audit Office(2016). Entitlement to free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London: National Audit Office (Department for Education). p. 18.

〔그림 Ⅴ-2-1〕2-3-4세 무상 보육 이용률 추이: 2008-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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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보육서비스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National Audit Office(2016). Entitlement to free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London: National Audit Office (Department for Education). p. 34.

〔그림 Ⅴ-2-2〕3-4세 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2009-2015년

그래프에서 가장 위의 영역이 공립보육원(maintained nursery schools)의 비 율이다. 그 아래 얇게 보이는 부분이 지역관할보육원(local authority day nurseries), 그 아래 등록된 독립학교(registered independent schools)까지, 전체 적으로 이 3개 유형의 이용률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용에서 절 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짙은 음영 부분으로, 사립 또는 자발적 보육제공자 (private or voluntary providers)의 높은 비중을 보여주며, 바로 그 아래 영역은 국영 자금 초등학교(state-funded primary schools)를 나타낸다. 2009년부터 2015 년까지 이들 서비스 제공자 별 이용 비율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아래는 영국 정부에 의해 실시된 조사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등 록된 보육서비스 유형별 수치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7). Survey of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England, 2016. p. 4

〔그림 Ⅴ-2-3〕등록서비스 이용 아동수(2016)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된’ 보육 제공자(England 기준)는 총 310만개 소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놀이그룹(play-group)과 같은 그룹 기반 (Group-based)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전체 비율에서 39%를 차지하여 약 120만 개소, 학교 기반(School-based)은 절반을 넘는 53%로 1만 7천 9백개소로 집계되 었다. 학교 기반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보육(nurseries), 리셉션(receptio n)20), 학교수업 전 세션(before school sessions), 방과후 세션(after school sessions)으로 나뉜다. 이 중 리셉션이 70만 3천 400개소로 가장 많다. 보육돌보 미(childminder)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약 26만개소이며, 전체 보육 서비 스의 9%를 차지한다.

영국 교육부는 2015-2016년에 지방 당국들에게 총 27억 파운드를 지원하여 총 150만명의 아동이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지방 당국은 지 원 받은 자금에 대한 충분한 보육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고 제공 기관과 개인에 게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지방 당국은 법 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적절한 보육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해 야 하며, 질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과 전문가들을

20) Reception 리셉션: 영국의 전국 커리큘럼(The national curriculum)의 가장 첫 단계(stage)로, 학령 전 연령인 4-5세를 대상으로 정식 초등학교 입학 전의 일종의 0학년을 일컫는다. 리셉션 의 모든 수업은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며, 교육비 전액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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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영국(England)에는 대략 10만 5천개소의 보육기관이 있다. 지방 당국이 시설 을 운영하는 곳은 공립 기관(maintained setting)이라고 부르며, 공립 외 사립 (private), 비영리(voluntary), 개인(independent)의 앞 글자를 딴 보육 제공 형태 를 PVI라고 칭한다. 영국의 부모들은 보육시간을 얼마나 사용할지 선택하고, 보 육 서비스 제공자는 무상교육 제공을 결정할 경우에 반드시 교육기준청(Ofsted) 에 등록해야만 한다. 교육기준청은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개인에게 좋은 품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감찰한다.

ECEC 체계를 살펴보면 최상위 기관인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에 서 총괄을 맡아서 251개의 지출금액과 잔액을 관리하며, 교육자금지원기관 (Education Funding Agency)에서 약 27억 파운드를 학교전용교부금(Dedicated School Grants) 파트에 할당한다. 여기에서 22억 파운드는 만 3-4세에게, 4억 2 천 8백만 파운드는 만 2세에게, 그리고 50만 파운드는 초등학생 프리미엄(Early Years Pupil Premium)에 배정한다.

1. 미국

21)

미국은 국가 특성상 주마다 교육 및 관리 체계가 매우 상이하고 주정부가 사 실상의 주체가 되어 관련법을 집행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주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정 관리체계에 대해 노스캐롤 라이나(North Carolina) 주의 ECEC 재정지원 및 관리체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Prekindergarten(Pre-K)은 미국의 만 4세 무료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에서 하루에 3-4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영유아 교육비가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관련 재정지원이 큰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만 4세부 터는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현저히 줄어든다.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인 미국에서 는 최근 PreK의 시간 연장 서비스 제공 및 기관 수 증가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 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취학전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및 관련 계약 매 뉴얼(Pre-Kindergarten Program Fiscal and Contract Manual)에는 Pre-K 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을 포함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2016-2017년도 기준 Pre-K 프로그램 운영을 명목으로 하는 별도의 재정지원(Administrative Funds) 을 전체 보조금의 4% 혹은 $20,000로 제한하고 있다. 지급된 운영보조금은 직원 의 봉급, 복지, 보수교육, 출장, 컴퓨터, 각종 필요 물품 등에 사용된다고 명시했 다. 또한, 운영보조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용도 외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비용 지출은 청구할 수 없다. 아동의 통학 차량이나 사회서비스 비용 등 제반 다른 비용들은 직접 비용에 포함되어 재정 보고서(Financial Status Report)에 기록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아동발달 및 유아교육 분과(Division of Child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DCDEE)에서 정한 세 가지 감사도구를 중

21) 미국 NC(North Carolina) Division of Child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2016).

Pre-Kindergarten(NC Pre-K) Program Fiscal and Contract Manual의 일부내용을 번역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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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계속)

68 의 어린이집(child-care centers)을 유치원 겸 어린이집(KG-cum-CCCs)로 전환하

22) 홍콩 교육부. Overview of Kindergarten Education in Hong Kong.

http://www.edb.gov.hk/en/edu-system/preprimary-kindergarten/overview/index.html (2017. 7. 7 인출). 일부를 번역, 정리함.

였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 및 기관 운영 방침 등을 통일하여 자연스러운 통합을 이루어냈다(Education Bureau, 2015b). 결과적으로 2005-2006년도부터 유치원에서 3-6세를, 유치원 겸 어린이집에서 3세 미만의 영 유아를 담당하게 되었다(Ng, Sun, Lau, & Rao, 2017).

홍콩은 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과 유치원 겸 어린이집 (Kindergarten and Kindergarten-cum-child care centres; KG)이 3세부터 6세의 유아에게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만 5세를 상급생(upper kindergarten), 만 4세를 하급생(lower kindergarten), 만 3세를 영아반(nursery classes)으로 구분한다.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은 반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부 에서는 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주로 유치원 겸 어린이집에서 종일 보육을 맡고 있다. 2015년 기준 978개의 유치원이 운영되었으며 유형별로 분류 하면 비영리유치원이 81.49%, 사립유치원이 18.5%를 차지하였다.

홍콩의 모든 유치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며 비영리유치원(Non-profit-making;

NPM)과 사립유치원(Private independent; PI)로 분류한다. 자선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경우 비영리유치원으로 정하고, 사기업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 립유치원으로 분류한다. 2010년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비 율은 85%이며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15%이다(Ng et al., 2017). 모든 유치원은 교육령(Education Ordinance)에 등록되며, 교육부(Education Bureau) 에서 나온 감사관이 유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교과과정, 교수법, 학교운영 에 조언을 한다. 교육부와 사회복지부가 마련한 유치원 운영지침서(Operation Manual for Pre-primary Institutions)는 기관장에게 유치원 운영에 대한 법적요 구사항과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취학전 교육 바우처 제도(Pre-primary Education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취학전 교육 바우처 제도(Pre-primary Education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