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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자원 부문별 담당기구 및 구조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기업설립과 경쟁의 촉진, 기업혁신, 기업법, 지역경제발전, 에너지, 과학, 소비자 보 호, 산업정책, 국제무역정책, 통상관계와 수출촉진, 대내 투자촉진 등 통 상 및 산업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TI내 에너지그룹 (Energy Group)이 영국 에너지․자원정책의 개발 및 실행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공급자, 사용자 모두가 정당한 경쟁체제를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DTI)는 1970년 통상국과 과학기술국이 통합되어 탄생하였 다. 이후 1974년에 DTI가 담당하고 있던 에너지 관련 업무가 에너지부 (UK Department of Energy)로 이관되었고, 같은 해에 DTI는 통상부 (Department of Trade),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가격 및 소비 자 보호부(Department of Price and Comsumer Protection)로 분리되었 다. 1983년에 통산부와 산업부가 재통합되었고, 1992년에는 에너지부가 통상산업부로 재통합되면서 현재의 DTI로 이어져 오고 있다.

1621 ~ 1970 : The Board of Trade

1970 ~ 1974 :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74 ~ 1992 : The Department of Energy

1974 ~ 1983 : The Department of Industry

1974 ~ 1979 : The Department of Prices and Consumer Protection 1974 ~ 1983 : The Department of Trade

1983 ~ 현재 :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출처: 2007, 영국 통상산업부(DTI)

유관부서 및 기구 주 요 기 능 -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기후변화정책 및 에너지효율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담당

에너지기반 구축계획, 건축기준 및 규제 [그림 Ⅲ-2] 영국 통상산업부 에너지그룹 조직도 (DTI, 2007년 6월 현재)

DIRECTOR GENERAL

에너지 전략

에너지 국제협력

에너지 시장

에너지 개발

에너지 기술

원자력 발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전략

유럽 에너지

에너지 공급안정 (Resilience)

신재생 에너지 보급

석탄 Liability

원자력 정책 에너지

법안 국제부 규제 담당 탐사면허

및 개발

신 에너지 기술

원자력 개발 상담 전략,계획,

자원 담당

에너지 이용 시장정책

해상유전 환경

청정화석 연료 및 수소에너지

원자력 Liability

전략 분석

에너지 공급 시장정책

개발허가 및 계획

분산 에너지

핵확산 방지 정책 에너지

시장 경제

다. 에너지․자원 및 환경정책 유관 부서 및 기구

유관부서 및 기구 주 요 기 능 -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

- 에너지․환경위원회와 지속가 능개발 소위원회(The Energy and the Environment Committee(EE) and Ministerial Sub-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Government)

- 에너지공급안보 실무그룹 (Joint Energy Security of Supply Working Group)

- 에너지연구 파트너쉽 (Energy Research Partnership)

- 가스․전기시장 규제국(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

- 원자로 폐쇄 공사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 에너지 절약재단(Energy

수송연료효율 및 바이오연료 사용증진 관련 업무

중앙정부부서와 산하기구의 부서별 정책결정이 지속가능성장 정책의 국가적 정책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

DTI와 Ofgem이 공동으로 설립한

실무그룹으로, 7년 이후의 영국의 가스 및 전력 공급상황을 예측하고,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장메커니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고위급 에너지산업계 인사, 정부관료, 학계인사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에너지 연구, 개발, 실험 및 보급을 담당 Ofgem은 영국 전력 및 천연가스 관련 규제담당국으로,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가스수송망과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는 독점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에너지법안 2004’에 근거하여 ‘05년에 설립된 NDA는 비정부 공공조직으로, 영국의 원자로폐쇄처리를 담당

EST와 CT는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소를

사례 9: EU의 에너지 정책과 역내 에너지 단일 시장수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EU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은 크게 3가지 즉,‐기후변화 대응,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대외적 취약점 보완,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 를 통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다. 주요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적어도 20% 감축 할 예정이며 효율향상, 지역 청정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한 EU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또한 경쟁력 있는 EU 에너지시장 달성과 기술혁신 및 고용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 수송부문의

유관부서 및 기구 주 요 기 능

Saving Trust)와 탄소재단 (Carbon Trust)

- 에너지 워치(Energy Watch)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구임. CT는 에너지 산업계를, EST는 일반소비자를 담당하고 있음.

가스 및 전력부문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로 2000년 11월 ‘유틸리티법안‘에 근거하여 가스 및 전력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창설됨.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가스 및 전력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

바이오연료 사용을 10%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 청정에너지 생산비 용의 절감과 저탄소경제체제에서 EU 산업계의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유럽에너지기술전략계획(Strategic European Energy Technology Plan)을

’08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풍력과 2세대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30년까지 저탄소 연료와 탄소배출 방지 및 포집 기술을 활용하며 수송부문에서 2세 대 바이오연료 및 수소연료전지의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50년 이후에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하며 4세대 발전기술 및 핵융합 기술의 사용할 것이다.

EU는 이상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저감 비용이 화석연료의 가격에 잘 반영되도록 하며,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또한 EU 집행부는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을 창설하여 에너지안보와 효율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 EU 역내 에너지 시장확립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EU 역내 에너지시장을 통해 경쟁력 향상, 지속가 능성장, 에너지안보를 이룰 수 있으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 또한 성취할 수 있다.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직통합기업들의 기능 분할, 효과적인 규제체제의 확립, 정보의 투명성,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네트워크 안정성, 충분한 발전 및 가스공급 용량의 확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에너지정책의 확립 등이 필수적이다.

(자료출처: 에너지경제 연구원 (2007c))

문서에서 주요선진국 에너지·자원 (페이지 67-7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