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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 에너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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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연구보고서 07-02

오 상 면

주요선진국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비교연구

(2)

연구책임자 : 초빙연구원 오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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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너지․환경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세계 경제활동과 더 나아가 인류 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점증하는 국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하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0년대의 에너지․자원정책은 에너지․자원 고갈가능성과 환경제약 조건하에서의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보고 서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및 호주의 에너지․자원 행 정조직의 유형과 변화추세를 검토하였다. 에너지․자원정책 측면에서 탄 소제약조건하의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 발전용량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의 향상 노력과 함께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환경친화적인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가 장려되고 있다. 관찰된 국가들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주요 변화로 는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기능의 확대, 전략개발 및 국제협력부문의 강 화,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 확보노력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원개 발부문 공기업의 기능분리를 통한 자원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에너지․환경문제의 궁극적 해 결방안은 결국 에너지 기술개발에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으 나, 자원개발 활동을 포함한 단기-중기적 에너지안보 문제의 해결노력과 함께, 기술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정책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자원정책 및 전략의 개발에 필요한 역량확충을 위 한 연구 및 분석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5)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에너지․자원산업의 현황과 외국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구조 및 정책시행 사례의 관찰과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의 에너 지․자원 행정조직의 효율성 개선방향 및 정책수립 시 일반적인 고려사 항에 대해 약술함으로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자 원 산업의 성과 및 정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1) 행정조직의 형태와 산업규제방식, 에너지시장 구조와 같은 구조적이며 제도적 요인, 2) 정부 내 유관부서간의 업무분장과 협력체계의 확립과 같은 행정조직의 기능적 효율성, 그리고 3) 정부 혹은 국가적 차원의 인 적, 기술적 역량 등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국가석유위원회(NPC) 보고서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자원정책 주관부서의 역할을 외교통상, 국방, 재무 및 산업 정 책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하여 에너지정책을 무역, 경제, 환경, 안보 및 외교정책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한 산업효율 성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이 요구되며, 에너지산업 규제형태의 개선 및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기능적 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부서 간의 효율적 협력체제 구축 및 기술개발 및 보급구조의 확립을 들 수 있으며, 연구분석 역량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를 통한 국가 에너지․자원 전략수립과 국제협상능력 제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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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research results show that current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real and may become a serious threat to the world economy. No single nation found solid solutions to the problems and there is no concrete global agreements on the issue yet.

It is clear that the ultimate solution for the complex energy- environment problems is energy technology. Active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R&DD, close inter-industry &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s together with short to medium term energy & 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 are urgently required to achieve energy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observations on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energy & resources industries and of the evolution of administration structure and policies in major economies, we tried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ergy administration,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Key factors that ma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industries and policy effectiveness can be summarized as below;

1)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energy and resources administration structure, the degree of competition and the regulatory regime of in the energy & resources industries

(7)

2) Functional effectiveness such as clear division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 coordination proces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3) Strategic planning, human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governments as a whole

In conclusion, following the suggestions by National Petroleum Council(2007),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integrate energy policies into trade, economic,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eign policies by having energy administration share an equal role with the Department of Defence, State, Treasury and Commerce on policy issues relating to energy and energy security'. Also, actions should be taken to improve industry performance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functions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s in the following areas;

- structural reforms of energy and resources industries - intra-governmental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 simplification of R&DD administration structure

- strengthening strategic planning capabilities and negotiation skills

(8)

제목 차례

Ⅰ. 서론 ··· 1

Ⅱ. 세계 에너지․자원 환경의 변화 ··· 3

1. EIA 세계 에너지 소비현황 및 전망 ··· 3

2. 세계 에너지공급 및 환경제약조건 ··· 8

Ⅲ. 주요국가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 38

1. 미국 ··· 40

2. 일본 ··· 49

3. 영국 ··· 56

4. 프랑스 ··· 62

5. 캐나다 ··· 65

6. 호주 ··· 71

Ⅳ.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 74

1.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변화 및 현황 ··· 74

2. 주요 선진국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평가 및 시사점 ··· 76

3.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 82

Ⅴ. 결론 및 요약 ··· 96

참고문헌 ··· 98

별첨 1. OECD 회원국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2004) ··· 102

2. 국가별 에너지․자원 행정조직(1988년 기준) ··· 105

(9)

표 차례

<표 Ⅱ-1> 국가 그룹별 에너지소비, 2004~2030 ··· 6

<표 Ⅱ-2> 화석에너지 지역별 가채매장량 현황 ··· 10

<표 Ⅱ-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15

<표 Ⅱ-4> 국가별 CO2 배출량(에너지부문) ··· 26

<표 Ⅱ-5> 국가별 1인당 CO2 배출량(에너지부문) ··· 27

<표 Ⅲ-1> 경제 산업성 연혁 ··· 50

<표 Ⅳ-1> 에너지․자원 담당 정부조직 변천과정 ··· 75

(10)

그림 차례

[그림 Ⅱ-1] 세계에너지소비, 1980~2030 ··· 5

[그림 Ⅱ-2] OECD 와 비OECD 국가의 에너지사용 추세, 2004~2030 ···· 6

[그림 Ⅱ-3] 세계원유생산량, 2004~2030 ··· 7

[그림 Ⅱ-4] 에너지원별 발전량, 2004~2030 ··· 7

[그림 Ⅱ-5] 지역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GDP, 2004 ··· 21

[그림 Ⅱ-6] 지역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GDP, 2030 ··· 22

[그림 Ⅱ-7] 비OECD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2004~2030 ··· 24

[그림 Ⅱ-8]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2030 ··· 24

[그림 Ⅱ-9] 세계 자원민족주의의 확산 현황 ··· 33

[그림 Ⅲ-1] 자원에너지청 조직 및 부서 ··· 50

[그림 Ⅲ-2] 영국 통상산업부 에너지그룹 조직도 (DTI, 2007년 6월 현재) ··· 58

[그림 Ⅳ-1] 미국의 과학기술의 역할강화를 통한 에너지안보 및 환경문제의 해결방식 ··· 79

(11)
(12)

Ⅰ. 서 론

우리는 에너지․자원의 고갈과 고유가, 환경문제, 그리고 자원보유국 의 자원민족주의화와 국가 간의 치열한 자원획득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 는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교토협약에 의한 탄소 저감의무 이행 분담 가능성이 현실화될 전망이고 경제활동의 필수요소 인 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한 자원안보상의 문제점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연료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 온실가스저감 및 저장기술, 고효율기기나 시스템의 개발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는 에너지자원 및 환 경 산업은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중간재 산업의 역할 뿐 아니라 주요 미 래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정책은 단순한 에 너지자원의 수급조절 기능이나 주변적인 경제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국가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나아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중대한 정책현안으로 등장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연계로 새 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및 국제협상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국 내적으로도 정책조정능력 제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이 선진국 수준 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특단의 대응을 요구하는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황 타개를 위한 최적의 정책선택 여부가 장기적 국가 경제성장 기조의 유 지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13)

에너지․자원 행정조직구조의 정합성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정 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과 현존 행정조직 구조와의 일치여 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대로 합리적이고 이행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은 또한 정확한 현실파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대체에너지기술의 개 발이 에너지․환경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단기 및 중기적 에너지․자원 정책 및 위험관리대책과 함께 보험적 측면에서 의 장기정책방안의 확립 또한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 부서 간 업무분장과 협력의 측면에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전략적 정책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개별 부서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관련 부서조직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포괄적인 행정조직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 의로 연결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국가 행정조직의 구조는 정부 의 정치철학이나 정책목표와 같은 상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 야 할 것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에너지․자원산업의 현황과 외국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구조 및 정책시행사례의 관찰과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효율성 개선방향 및 정책수립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약술함으로서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세부연구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4)

Ⅱ. 세계 에너지․자원 환경의 변화

1. EIA 세계 에너지 소비현황 및 전망

1)

EIA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2004 기간 중 세계 에너지소비는 약 60% 증가하였으며, 향후 25년간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소비 증가가 예상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에너지소비는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인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2004년 현재 OECD 국가들과 비OECD 국가들의 에너지소비가 세계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6%, 44%이 다. IEO 2007 기준 추정안에 의하면 세계 에너지소비(거래가능 에너지) 는 2004년의 447천조 Btu에서 2015년에는 559 천조 Btu, 2030년에는 702 천조 Btu로 증가하여 동 기간 중 세계에너지 소비가 약 57%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증대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 의 가속화현상과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미래 세계 에너지소비 증가 에서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30년도에는 비OECD 국가들의 에너지소비 가 세계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소비의 원별 구성의 측면에서 동 기간 중 에너지소비 증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소비의 증가로 충당될 것이며 운송부문 이외의 부문 에서의 소비비중 감축으로 석유제품의 소비가 총 에너지소비에서 차지

1)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15)

하는 비중은 2004년의 38%에서 2030년의 34%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다. 천연가스의 경우 고유가의 영향과,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배출 제 약조건으로 인해) 산업 및 발전 부문에서의 천연가스 수요증가로 연 1.9%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세계소비량은 2004년의 100조 입방피트에서 2030년에는 163조 입방피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 및 천연가 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석탄의 소비비중은 2003년의 25%에서 2004년 에 26%로 증가한 바 있으며, 2030년에는 2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부존량이 풍부한 미국, 인디아, 중국에서의 석탄소비 증가가 차 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6%에 이를 것이며 OECD 유럽국가들과 일본과 같이 인구증가율이 낮고 전력수요 증가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석탄수 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부문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각종 가전기기에 대한 수요증가와 상업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는 비OECD 국가에서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클 것이며, 동 기간 중 비OECD 국가군의 연평균 전력소 비 증가율은 3.5%, OECD국가군은 1.3%로 예상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성이 높아 발전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현재 20%에서 2030년에는 24%

로, 석탄의 경우 풍부한 매장량과 경제성으로 인해 41%에서 45%로 증 가할 것이다. 또한 2004~2030 기간 중 지역별 원자력발전용량 확대계획 을 보면 중국의 경우 36GW, 인도는 17GW로 비OECD 국가군 시설용량 증대 예상치인 58GW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 17GW, 일본 14GW, 미국 13GW, 캐나다 6GW, 그리고 러시아 20GW의 원자력발전 시설용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수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역시 동 기간 중 연간 1.9% 증가할 것으로

(16)

예상되며, 이 중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 및 브라질과 같은 비OECD국가 에서 50GW에 이르는 수력발전용량 증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화석연료의 가격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신재생연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2004년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가 총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0년에는 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1] 세계 에너지소비, 1980-2030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17)

[그림 Ⅱ-2] OECD 및 비OECD 국가의 에너지 사용추세, 2004~2030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표 Ⅱ-1> 국가 그룹별 에너지 소비, 2004~2030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18)

[그림 Ⅱ-3] 세계 원유 생산량, 2004~2030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그림 Ⅱ-4] 에너지원별 세계 발전량, 2004~2030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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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에너지공급 및 환경제약조건

화석연료 에너지원인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가채매장량과 지속가능성장 에 대한 논쟁은 과거 수 십년 간 계속되어 왔다. 에너지개발 투자의 확 대, 탐사기술 진보 및 채굴기술의 발전에 의한 가채 매장량의 증대, 에 너지효율 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에너지기술을 통한 항구적 에너지원의 개발가능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자들과 Peak Oil 이론으로 대표되는 비관론자 집단으로 나뉘어진다2).

극단적 비관주의 집단인 Peak Oil 이론가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증대하는 에너지수요와 조만간 도래할 Peak Oil을 감안하면, 가까운 미 래에 범용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지 않는 한 에너지가격의 폭등현 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극단적 낙관주의 집단은 현재 의 고유가체제가 일부국가에서 나타난 자원민족주의 경향과 저유가시대 의 유산인 탐사개발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과소투자, 그리고 수년 전부터 등장한 자원투자전문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투기적 활동의 결과일 뿐이 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온 에너지기반시설 투자의 확대에 의한 생산능력의 증대와 OPEC의 현재 잉여생산시설을 고려하면 향후 석유가격은 역사적인 균형가격 수준인 $40 선으로 점차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위의 두 가지 견해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제약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 사항에 포함하면 새로운 시나리오로 변화한다. 두 가지의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시나 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첫째로 환경제약조건이 에너지 고갈시점 이전에 발현하 는 경우, 범세계적 환경관리체제의 강화필요성과 자원배급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우는 에너지고갈이 환경제약조건이 시현되기 이전에 발생 하기 시작하는 경우로,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적 혼란이 예상되며 이 때 세계 국가들이 어떠한 국제협력체제를 도출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조건하에 놓인 국가들의 대 응양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은 이미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환경 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

환경문제의 등장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장 논쟁을 더욱 복잡하고 범지구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핵심 정책과제로 만들었다.

본 절에서는 각국의 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제약조건을 요약한다.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가 2030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증가를 충족하기위해 예상되는 제 약조건들로는 화석에너지 부존자원의 문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의 공급, 신기술개발, 환경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가. 화석에너지 부존자원 및 기타 에너지원

(1) 화석에너지 가채매장량

BP 통계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가채매장량 및 지속가 능연수는 원유 12,007억B, 40.6년 천연가스 179.8조m3(약 6348.1조ft3), 65.1년, 석탄 9,091톤, 155년이다. 천연가스의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의 석유공급은 알려진 매장지의 개발과 새로운 매장지의 발견, 회수율(oil-recovery)의 개선, 오일샌드나 오일 Shale과 같 은 새로운 형태의 석유개발 등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뒤의 지정학적 요인에서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석유자원의 개발 지역에 대한 접근가능성, 투자,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의 정도와 시 점 등의 다수의 점증하는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며3) 석유와 천연 가스 모두 부존자원의 편재성의 문제가 에너지수입국의 입장에서 주요 관심사이다. 석탄은 가장 매장량이 풍부한 에너지원이나 환경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청정석탄연료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3) National Petroleum Council(2007)

(21)

<표 Ⅱ-2> 화석에너지 지역별 가채매장량 현황

구분 원유(10억B) 천연가스(조m3) 석탄(10억톤)

매장량 비중 매장량 비중 매장량 비중

북미

미국 29.3 2.4% 5.45 3.0% 246.6 27.1%

캐나다 16.5 1.4% 1.59 0.9% 6.6 0.7%

멕시코 13.7 1.1% 0.41 0.2% 1.2 0.1%

소계 59.5 5.0% 7.46 4.1% 254.4 28.0%

중남미

베네수엘라 79.7 6.6% 4.32 2.4% 0.5 0.1%

소계 103.5 8.6% 7.02 3.9% 19.9 2.2%

유럽 및 유라시아

노르웨이 9.7 0.8% 2.41 1.3% - -

러시아 74.4 6.2% 48.82 26.6% 157.0 17.3%

소계 140.5 11.7% 64.01 35.6% 287.1 31.6%

중동

바레인 - - 0.09 0.1%

이란 137.5 11.5% 26.74 14.9%

이라크 115.0 9.6% 3.17 1.8%

쿠웨이트 101.5 8.5% 1.57 0.9%

오만 5.6 0.5% 1.00 0.6%

카타르 15.2 1.3% 25.78 14.3%

사우디 264.2 22.0% 6.90 3.8%

U.A.E 97.8 8.1% 6.04 3.4%

예멘 2.9 0.2% 0.48 0.3%

소계 742.7 61.9 72.13 40.1% 1.7 0.2%

아프리카 114.3 9.5% 14.39 8.0% 50.8 5.6%

아세아 태평양

호주 4.0 0.3% 2.52 1.4% 78.5 8.6%

브르나이 1.1 0.1% 0.34 0.2% - -

중국 16.0 1.3% 2.35 1.3% 114.5 12.6%

인도 5.9 0.5% 1.10 0.6% 92.4 10.2%

인도네시아 4.3 0.4% 2.76 1.5% 5.0 0.5%

말레이시아 4.2 0.3% 2.48 1.4% - -

베트남 3.1 0.3% 0.24 0.1% 0.1 0.1 소계 40.2 3.4% 14.84 8.3% 296.9 32.7%

세계 1,200.7 100.0% 179.83 100.0% 909.1 100.0%

자료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2007)

(22)

사례 1: 탄소제약조건과 원자력발전의 재부상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에너지수요 충족과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원자력 발전이 실행가능하고 현실적인 대 안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안전 및 환경문제로 기피산업으로 인식되어온 원자력산업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처하 기 위해 필수적인 단기-중기적 에너지정책 대안으로 등장하여, 설비용량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가별 원자력발전의 주요 에 너지공급원으로서의 재평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미국: 30년만에 원자력발전소 신규착공 인가신청 수리

미국 콘스터레이션 에너지사와 프랑스 아레바의 합작회사인 유니스타사 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1기를 메릴랜드주에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인가신청서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제출하여 30년 동 안 동결되어 있었던 원전 신규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4기의 원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은 현재 세계 에너지공급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과 안 보,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관리와 핵 비확산의 측면에서 과거 환경단체와 같은 시민운동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나 탄소배출감축과 에너지원 다양화 를 통한 에너지안보의 강화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조기폐기나 신규 건설 규제 등의 조치는 천연가스나 석 탄과 같은 기타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 에 일부 환경론자들도 원자력발전 설비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 고, 최근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이 탄소제약 조건하에서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한 에너지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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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보유한 미국은 ’79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와 안전심사의 장기화, 경제적 타당성 등 요인으로 인해 신규착공이 이루 어 지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는 원유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30기의 원자력발 전시설 신규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12기 정도의 신규 건설 신 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영국: 원전민영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시행

영국정부는 2007 에너지백서와 원자력발전산업의 전망을 다룬 ‘원자력발 전의 미래(The Future of Nuclear Power)’ 보고서에서 영국 원자력 발전산 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06년 발전부문 원별 구성은 석탄 37%와 천연가스 36%, 원자력18%, 신 재생에너지 4% 등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에는 현재 10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전체 발전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25년까지 원전의 폐지 및 노 후화로 인해 발전용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며, ’20년까지 30~35GW 규 모의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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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50년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60%로 설정한 바 있으며 EU의 환경 규제조치로 ’16년까지 총 11GW 정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이 다. 에너지원별 탄소배출계수가(g-C/kWh) 석탄 206, 천연가스 105, 원자력 3~6인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시설을 확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12%(’04년 기준) 감소하여 향후 기후변화협약 의무조항 이행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만일 폐지예정인 원전의 대체원전시설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 년대에는 영국의 천연가스 수입의존도는 80%이상이 될 것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안보의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발전 용 연료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전원구성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신규 원전건설이 영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저탄소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동향, DTI, 2007.5.23)

3. 기타국가사례

일본 정부는 2007 에너지백서에서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시스템의 조기 확립과 고속증 식로의 조기 실용화, 차세대 기술개발, 인력양성, 일본 원자력산업의 해외 수출, 방사성 폐기물 대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국가들의 정부 역시 급증하는 전력수 요을 충족시키기 위해 ’20년까지 대규모 신규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동향, 朝日新聞, 2007.7.31)

(25)

(3) 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은 세계 에너지원 구성의 2%를 차지하지만 아시아 일부 지 역을 제외하고는 추가적 발전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에탄올과 같 은 바이오 에너지가 석유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며, 2 세대 바이오연료기술인 셀룰로스 전환기술은 아직 경제성의 문제가 존 재한다.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도 급속도로 확산되어 현재 세계 에너지 원 구성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른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과 공급지속성의 문제, 토지사용, 망연계 및 장거리 전송망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IEA 보고서4)에 의하면 ’30년 신

4) IEA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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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급전망 중, 태양광의 증가는 ’04년 대비 60배로 가장 크며, 해양에너지는 46배, 풍력은 18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력발전과 바이오매스(난방), 30Mtoe 이 상급 지열프로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연료 제품들 중 에탄올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연료의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요구될 뿐 아니라 운송체계 및 유통체계의 확충, 가용농지와 수자원의 이용에 대해 경합관계에 있는 식량자원 생산과의 균형 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 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2004 2030 증가비율(배)

발전량(TWh) 3,179 7,775 >2

수력 2,810 4,903 <2

바이오매스 227 983 >4

풍력 82 1,440 18

태양광 56 238 60

지열 4 185 >3

해양 <1 25 46

바이오연료(Mtoe) 15 147 10

산업 및 빌딩(Mtoe)* 272 539 2

상업용 바이오매스 261 450 <2

태양열 6.6 64 10

지열 4.4 25 6

* : 재래식 바이오매스는 제외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06, OECD/IEA 2006

<표 Ⅱ-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7)

사례 2: 바이오연료 열풍과 비판

바이오연료는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년까지 360억 갤런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에너지법안을 마련했고, 유럽연합(EU)은 ’20년까 지 차량 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브라질(178 억ℓ)과 미국(185억ℓ)은 세계 에탄올 생산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브라 질은 향후 6년간 142억 달러 규모의 77개 신규 에탄올 공장을 건립할 예 정이다. 미국의 경우 장기적인 에탄올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브라질 과 새로운 에탄올 동맹을 시도하고 있으나, 바이오연료 공급확대 정책의 추진은 부수적인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산유국과의 긴장관 계를 초래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생산확대가 경작가능 농경지와 수자원에 대해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는 농산물의 생산증대를 위협하여 국제적인 농작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사용의 실질적인 환경보호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옥수수 에탄올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이 석유보다 약간 낮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은 보통 디젤보다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량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OPEC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는 석유생산의 감소를 불러오고 결국 고유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바이 오연료에 대한 투자확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OPEC은 ’13∼’20년 기간 중 생산설비에 추가로 $5천억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향후 투자계획이 바이 오연료 생산전망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해외에너지정책동향, Financial Times, 2007.6.5, 200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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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

환경문제는 로마클럽이 1972년 발간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 의해 국제적인 정책문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발간된 영국의

‘Stern Review’와 2007년의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보고서는 과거 산업혁명 이후 인류경제활동의 확대와 화석연료의 소비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인류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환 경위기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ern Review’는 환경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 우 지구의 평균온도가 최대 5C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류가 부담해 야 할 인적, 물적 손실은 기후변화의 크기에 따라 세계 총생산액의 5%~20%에 이르지만, 만일 인류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1%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전 지구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PCC 기후변화보 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구 기온이 ’90년보다 섭씨 1.5~2.5도 증가할 경우, 현존하는 지 구 생물종의 20~30%가 멸종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인류 또한 전염병 확산, 물 부족, 기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범람으로 큰 피해를 받을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온실가 스 배출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제시되는 보편적 인 정책들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소비 절약, 에너지효율성제고,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증대,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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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탄소가격의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탄소배출 제한정책의 실행은 에 너지원 구성의 변화, 에너지관련 비용의 상승 및 에너지 수요의 감축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 의미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활동이 요구되며, 에 너지효율향상, 에너지원의 변화, 탄소포집과 같은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차량, 건물, 산업시설, 전력발전 및 기반시설 전 분야에서 향후 수 십 년에 걸쳐 큰 변화가 필요하다5).

현재 각국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개 발과 고효율 설비의 사용이며,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급활동과 범 세계 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 다. 특히, 탄소제약조건하에서 CO2 배출저감을 획기적으로 실현하여 환 경문제와 에너지안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청정연료 의 개발과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너지 의 총아로 불리는 수소에너지의 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장기간의 기 술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1992년의 리우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이행과 의무이행 당사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 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한 교토협약을 통해 구속력있는 다자간 협력체제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참가국 구성 상의 문제 및 참가대상국 간의 정책실행 방식에 대한 견해차이, 그리고 시행정책의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 교토체제는 다자간 협력체제의 출범 자체에 의미를 둔 ‘반쪽의 성공’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각국이 직면

5) NPC(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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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특성은 경제성장단계와 기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의 에너지안보 및 경제성장 가능성과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와 지정학적 요인들에 의한 자원보유국-에너지수입국 간의 에너지안보에 대 한 갈등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부문에서도 북-북, 남-북,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민간단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저감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국제협력방안에 대 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 교토체제와 북-북간 갈등

교토체제 출범 초기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 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었으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되, 각국의 구속력있는 감축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 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 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최대배출 국인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Annex 1 국가집단에 속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량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교토체제의 이행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국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초기 Annex 1 국가는 EU, 일본과 같 은 성실의무 수행국 집단,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비협조적 국가 집 단, 그리고 소련과 동구 국가들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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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 집단별 다양한 입장의 표 출은 역사적, 구조적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온 독일은 낙후된 동독의 에 너지 설비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주요 수단이며 영국의 경우 이산화탄 소 발생이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목표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지 리적 혹은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질적인 감축 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영국, 독일로 대표되는 EU는 ‘20년까지 20% 온실가스배출 감축계획 을 발표하고 회원국 간의 배출량 한도를 배분하되, 잉여/부족의 문제 는 대해서는 비용효율적인 탄소시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하 고 탄소시장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영국의 경우 Stern Review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경제체제하에서도 영국의 기술 및 금융상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환경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년도에 US$5,0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는 에너지․환경관련 제품시장 개발과 향후 500~1000억 유로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탄소시장을 런던에 유치하기위해 교토체제하에 서 시행되어온 탄소시장의 활성화 및 세계 탄소시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반면에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구조와 이해관계를 보이는 미국의 경우 EU가 선호하는 기존의 정량적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거래방식에 의 한 문제해결과는 다른 기후변화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방안은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저해 하지 않아야 하며, 저탄소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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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 15개국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감축 장기목표를 설정 하되 온실가스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 목표를 자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진국들이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 한 투자를 촉진하고, 관세 및 기타 장벽을 최소화하여 동 기술을 개도 국 및 최빈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미국은 청 정연료 및 바이오디젤연료 사용 확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공급 연구, 수소연료 자동차 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 바 있다.

[그림 Ⅱ-5] 지역별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GDP, 2004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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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지역별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GDP, 2030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2) 교토체제와 남-북간 갈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온실가스배출 감축노력과 관련하여 선진국간의 이 견이 존재하지만 EU나 미국 모두 환경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는 중국과 인도와 같이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거대 개도국들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OECD의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의하면 세계 에너지소비는 ’04년 112억 toe 에서 ’30년 172억 toe로 약 53% 증가가 예상되며, CO2 배출은 55% 증가 가 전망된다. 에너지소비 증가분 중 70% 이상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환경효과가 큰 석탄소비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는 G8 회의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와 같은 주요 5대 개도국을 교토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나, 미국의 입장은 온실가스배출 의무감축비율과 탄소시장에 의존한 기존의 교토체제에의 편입방식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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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주요 온실가스배출 15개 국 가6)들이 참여하여 국가별로 자국 실정에 맞는 자발적 감축노력과 보다 실효성있는 포괄적인 탄소가격체제의 도입, 그리고 선후진국간의 원활한 기술이전 활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협력체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개도국과 미국과 EU와 같은 선진국 간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개도국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 후문제는 전적으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이며, 이를 무시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문제 해결방식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신흥 개도국들은 경제성장이 경제정책의 최 우선 순위인 만큼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는 필연적이며, 또한 절대량 기준으로 볼 때 인도와 중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각각 미국의 1/6, 1/4 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및 투자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교토체제하에서의 실망스러운 선진국 의 기술이전 및 투자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6) 15개국에는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가 포함되며 이들 국가가 세계 온실가스배출 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감축 장기목표 달성 을 위한 중기 목표를 자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인 배출량 감 축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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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Non-OECD 국가의 이신화탄소 배출량 증가비율, 2004~2030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그림 Ⅱ-8] OECD 및 Non-OECD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1990~2030

자료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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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문제점

영국의 Open Europe 연구소는 EU의 온실가스저감 정책의 핵심 요소인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통제가 실패하였으며, 앞으 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배출권 할당 시 무상배분 비율이 경매방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오염권’의 무상배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로 인 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환경오염 배출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 가 나타났다. 또한, 회원국들은 기술개발 및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 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CDM을 통해 중국과 같은 개도국이 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평가했다. 영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Installations)에 많이 포함되어 배출권거래 제도의 운영비용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다.

동 연구소는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탄소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현 시스템에 탄소세 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 등을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출처: Open Europe(2007), Platts, 20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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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국가별 CO2 배출량(에너지부문)

(단위: 백만CO2톤, %)

구분

‘90

'95 ‘00 ‘01 ‘02

‘03 ‘90~'03

비중 비중 증가율 증가율

전세계 20,736 100 21,791 23,391 23,545 23,996 24,983 100 4.7 1.4 AnnexⅠ

국가 13,576 65.5 13,138 13,747 13,742 13,799 14,066 56.3 1.9 0.3 OECD 11,036 53.2 11,529 12,485 12,473 12,548 12,794 51.2 2.0 1.1 미국 4,842 23.3 5,112 5,707 5,630 5,665 5,729 22.9 1.1 1.3 중국 2,256 10.9 2,977 2,935 2,992 3,207 3,719 14.9 16.0 3.9 러시아 2,023 9.8 1,589 1,513 1,516 1,503 1,527 6.1 1.6 △2.1

일본 1,013 4.9 1,098 1,159 1,149 1,185 1,201 4.8 1.3 1.3 인도 598 2.9 796 979 989 1,020 1,050 4.2 2.9 4.4 독일 966 4.7 874 834 851 841 854 3.4 1.6 △0.9 캐나다 430 2.1 461 531 523 532 553 2.2 4.1 2.0

영국 560 2.7 533 526 542 528 540 2.2 2.3 △0.3 이탈리아 400 1.9 413 427 428 435 453 1.8 4.3 1.0

한국

226 1.1 362 428 441 439 448 1.8 2.1 5.4

프랑스 355 1.7 358 380 389 380 390 1.6 2.4 0.7 멕시코 293 1.4 313 361 360 366 374 1.5 2.3 1.9

호주 260 1.3 280 329 342 347 347 1.4 0.1 2.3

인도네시아 147 0.7 202 279 299 308 318 1.3 3.1 6.1 주 1) 중국의 CO2배출량은 홍콩을 제외한 값임 주2)러시아, 우크라이나의 90년 CO2

출량은 추정치임

자료: 에너지경제 연구원(2007),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05(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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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국가별 1인당 CO2 배출량(에너지부문)

구분 1971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변화율 ('90~'03)

증가율 (’90~’03) 미국 20.69 20.50 19.35 20.21 19.73 19.65 19.68 1.7 0.1 중국 0.95 1.42 1.99 2.32 2.35 2.51 2.89 45.3 2.9 러시아 n.a n.a 13.64 10.40 10.48 10.43 10.64 -22.0 -1.9 일본 7.09 7.44 8.20 9.13 9.03 9.30 9.41 14.8 1.1 인도 0.36 0.44 0.70 0.96 0.96 0.97 0.99 40.2 2.6 독일 12.55 13.54 12.18 10.14 10.34 10.20 10.35 -15.0 -1.2 캐나다 15.50 17.46 15.53 17.30 16.85 16.96 17.49 12.6 0.9 영국 11.20 10.17 9.79 8.96 9.18 8.92 9.10 -7.1 -0.6 이탈리아 5.46 6.44 7.05 7.39 7.40 7.50 7.80 10.6 0.8 한국 1.55 3.20 5.28 9.10 9.32 9.22 9.35 77.3 4.5 프랑스 8.31 8.43 6.11 6.27 6.38 6.21 6.33 3.6 0.3 멕시코 1.94 3.22 3.61 3.66 3.60 3.61 3.64 1.0 0.1 이란 1.41 2.36 3.22 4.80 4.93 5.14 5.26 63.1 3.8 호주 10.87 14.02 15.12 17.07 17.49 17.54 17.35 14.8 1.1 인도네시아 0.21 0.47 0.82 1.35 1.43 1.46 1.48 80.2 4.6 남아공화국 7.69 7.78 7.23 6.78 6.28 6.50 6.94 -4.1 -0.3 스페인 3.53 5.05 5.32 7.02 7.13 7.47 7.68 44.3 2.9 아라비아사우디 2.19 10.69 11.17 12.98 13.09 13.32 13.60 21.8 1.5 브라질 0.92 1.46 1.30 1.78 1.81 1.78 1.71 31.9 2.2 우크라이나 n.a n.a 11.47 5.80 5.95 6.09 6.14 -46.5 -4.7 대만 2.09 4.09 5.63 9.65 9.94 10.28 10.85 92.5 5.2 말레이시아 1.14 1.70 2.65 4.62 4.74 4.87 4.96 87.2 4.9 포르투갈 1.69 2.46 4.00 5.87 5.78 6.11 5.64 41.1 2.7 OECD 10.61 11.07 10.58 11.04 10.95 10.94 11.08 4.8 0.4 Annex I n.a n.a 11.54 11.14 11.09 11.09 11.27 -2.4 -0.2 EU - 25 n.a n.a 8.69 8.20 8.34 8.27 8.50 -2.1 -0.2 전세계 3.76 4.08 3.95 3.87 3.85 3.87 3.99 0.8 0.1 (단위: tCO2/인)

자료출처: 에너지경제 연구원(2007),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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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학적 요인

향후 세계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대부분 개도국 에너지소비의 증가에 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은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 석유 및 천연가스의 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세계경제구조의 항구적 변화는 에너지자원 의 생산능력, 환경제약조건, 기반시설,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등과 같은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들과 중첩되어 있으며, 국제사회 혹은 각국 정부의 대응 및 협력방식에 따라 세계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지정학적 제한요인은 점차 대규모화하고 복잡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 고, 환경에 대한 우려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와 상충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전문 기관들은 중기적으로 자원매장 량 보다는 지정학적 요인, 기술적 요인, 그리고 기반시설과 같은 변수 들이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위험요인들의 적 극적 관리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 에너지자원 부문의 현실을 주요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원매장의 편재성과 자원민족주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정책은 195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교역조건과 경제성장에 대한 남-북 국가간의 갈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차 산품을 주 수출품목으로 하는 저개발국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 경제 및 무역체제가 선 진국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저개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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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단아래 UNCTAD를 창설하였고, 이를 통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신무역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UNCTAD 초대 사무총장인 프레비쉬의 보고서는 1차산품 수출을 위주로 하는 개 도국은 장기적으로 교역조건의 악화를 직면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 라 GATT체제와 같은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예상되는 개도국의 국제수지 의 문제와 ‘궁핍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통한 수입 대체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함께, 개도국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자원에 대 한 국유화와 국제 자원카르텔 형성 등을 통해 자원의 국제가격에 대한 통제력과 그를 통한 수출소득의 안정화,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UNCTAD 주도로 ‘1차 산품 종합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되었다7).

이후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중 남미 및 아프리 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원국유화 조치와 다수의 국제상품협정을 운영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그 중 석유카르텔인 OPEC만이 성공적 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60~’80년대 중의 남미지역의 경제 실험의 실패, 이후 저유가체제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자원민족주 의적 정책들이 쇠퇴하는 듯 했지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중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들에 의한 수요급증과 이에 따른 고유가현상은 특히 에너지자원 보유국들이 정치, 경제적 자립 능력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의 세계 에너 지 및 자원 수입국가들 간의 자원획득 경쟁은 자원보유 국가들의 입지 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7) 김완순 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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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국영석유회사와 신 7자매

Financial Times는 에너지기업 경영진과 전문가 그룹 조사를 통해 사우 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 중국 석유천 연가스집단(CNPC), 이란 국영석유사(NIOC), 베네수엘라 PDVSA, 브라질 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Petronas) 등 7개 사(社)를 ‘신 7자매’로 선정했다. 이들은 세계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을 통제하며, 매장량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 반면 합종연횡 을 통해 4개사로 줄어든 옛 ‘7자매’는 전체 생산량의 10%, 매장량의 3%를 갖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컨설팅사 PFC에너지의 로빈 웨스트(West) 회장 은 “옛 7자매는 이제 ‘신 7자매’가 만든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우디 아람코’는 2002년부터 야심 찬 석유 증산 계획을 가동, 세계 ‘석 유 중앙은행’의 지위 확보에 나섰다. 하루 1100만 배럴 수준인 생산량(세계 이들 신흥 자원국들은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적 개발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고유가에 의해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 으로 과거 서구 석유메이저의 전유물이었던 자원의 탐사개발로부터 석 유제품 생산에 이르는 과정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흥 자원보유국 의 국영 에너지회사들은 탐사 및 개발로부터 정제 및 판매에 이르는 전 부분에서 기존의 석유 메이저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아직 석유메이저가 서방 국가들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정제 및 유통부문을 제 외하고는 과거 서구국가들의 대표적 에너지기업들인 ‘7자매’의 세계 에 너지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신 7자매’라 불리는 자원 보유국 국영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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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소비량의 13%)을 앞으로 1500만 배럴까지 늘릴 예정이다. 가즈프롬은 쉘과 200억 달러 규모의 사할린섬 천연가스개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중 이다. 베네수엘라는 이달부터 PDVSA에 자국 내 세계 최대 중유 매장지인

‘오리노코 벨트’ 독점 개발권을 허용했다. 중국 CNPC는 수단에만 80억 달 러를 쏟아 붓는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유전·가스전을 삼키고 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도 해외 유전 개발에 열을 올린다.

반면 서방 메이저 석유사들은 2000년 이후 하루 생산량 100만 배럴 이상의 유전을 단 한 곳도 개발하지 못했다. 라이스대 공공정책연구소는 “지난 30년 간 새로운 원유 생산량의 40%를 서방 에너지기업이 통제했지만, 앞으로 40년 간 새로운 원유 공급원의 90%는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10대 석유회사

업체명 국적 순위1) 매장량2) 생산량3)

국영 기업

Saudi Aramco 사우디아라비아 1(1) 264,200 (22.0) 11,035 (13.6) NIOC 이란 2(3) 137,500 (11.5) 4,049 ( 5.0) PDV 베네수엘라 3(4) 79,700 ( 6.6) 2,650 ( 3.3) PetroChina 중국 4(7) 11,962 ( 1.0) 2,270 ( 2.8) Pemex 멕시코 5(10) 13,671 ( 1.1) 3,710 ( 4.6)

합계 507,033 (42.2) 23,714 (29.2)

메이저 기업

Exxon Mobil 미국 1(2) 11,229 ( 0.9) 2,523 ( 3.1)

BP 영국 2(5) 9,565 ( 0.8) 2,562 ( 3.2)

R/D Shell 영국/네덜란드 3(6) 5,382 ( 0.4) 2,093 ( 2.6) Chevron 미국 4(8) 8,146 ( 0.7) 1,701 ( 2.1) Total 프랑스 5(9) 6,592 ( 0.5) 1,621 ( 2.0)

합계 40,914 ( 3.4) 10,500 (12.9)

주: 1) PIW 선정 2006년 순위 ( )내는 전체 순위 2) 2005년기준, 백만배럴, ( )내는 세계대비 비중, % 3) 2005년기준, 천배럴/일

자료: 석유공사, PIW, BP (신원섭 외 (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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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7.3.13, .FT 2007.3.11, 신원섭 외(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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