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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국내외 공립유치원 관련 연구, 전국단위 조사 연구 등 기존 연구 및 공립유 치원 관련 통계 자료를 검토하여 공립유치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유치원 설 치·운영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분석하였다.

나. 면담 조사

공립유치원장(감) 4명,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 고, 학부모 7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선택 이유와 공립유치원에 대한 요구를 살펴 보았다.

다.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공립유치원 원장(감) 총 200명, 공립 유치원 교사 500

명,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이다. 조사 대상은 지역(대도시,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설립유형으로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각각 50%로 표집하여, 이 중 공립 병설유치원은 40.1%, 사립 개인유치원은 32.7%였 으며, 월평균 소득으로는 300만원 이상 399만원 미만이 27.6%, 200만원 이상 299만원 미만이 23.9%, 400만원 이상 499만원 미만이 20.9%로 나타났다.

〈표 Ⅰ-3-3〉 응답자 일반적 특성 3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연령 거주지역

20대 3.9( 39) 대도시 36.4(364)

30대 80.6(806) 중소도시 53.2(532)

40대 15.5(155) 읍면지역 10.4(104)

학력 자녀소속반

고 졸 미 만 0.3( 3) 만 3세반 13.0(130)

고 졸 11.9(119) 만 4세반 19.4(194)

전 문 대 졸 22.9(229) 만 5세반 32.1(321)

4 년 제 졸 51.2(512) 만3~4세(혼합)반 9.8( 98)

대 학 원 이 상 13.7(137) 만4~5세(혼합)반 19.1(191)

만3~5세(혼합)반 6.6( 66)

유치원 설립유형1 소득

공립 50.0(500) 100 만원 미 만 0.6( 6)

사립 50.0(500) 100 ~ 199 만원 6.1( 61)

유치원 설립유형2 200 ~ 299 만원 23.9(239)

공립(병설) 40.1(401) 300 ~ 399 만원 27.6(276) 공립(단설) 9.9( 99) 400 ~ 499 만원 20.9(209) 사립(법인) 17.3(173) 500 ~ 599 만원 12.6(126) 사립(개인) 32.7(327) 600 ~ 699 만원 3.5( 35)

계 100.0(1,000)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선행 연구들과 면담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구성하였으며, 단 설유치원장, 병설유치원감, 병설유치원 교사에게 서면 자문을 받아 1차 수정하 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Ⅰ -3-4>와 같다.

〈표 Ⅰ-3-4〉 조사 내용

〈표 Ⅰ-3-5〉 공립유치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일시 대상 내용

2012.05 권역별 장학사 7명

(서울,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제주)

- 공립유치원 설치 규정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 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의견 논의 2012.05 병설유치원장 7명

(서울,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제주)

- 지역별 병설유치원 운영 현황 파악 - 1학급 및 혼합반 병설유치원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2012.06 단설유치원장 6명

(서울,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

- 지역별 단설유치원 운영 현황 파악 - 병설형 단설유치원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본 장에서는 유치원 설치·운영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공립유치 원 관련 통계 자료를 검토하여 공립유치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공립 유치원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관련 법규 및 조례

가.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법규

1997년 처음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논의된 이래 수차례의 입법 시도 끝 에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월 29일에 동시행령이 제정되 었다. 이후 2005년 3월에 일부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제 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절에서는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증둥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유치원 설치 관련 법규

가) 유치원의 설립

유아교육법 제2장 제8조에 의하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사립유치원을 설 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0.3.24 개정).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초 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치원이 병설될 수 있다(2010.3.24 개정).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장 제8조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

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

제53조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지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2011. 10. 25. 개정).

학급편성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 은 연령으로 하되,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 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0. 5. 31. 전문개정). 유치원의 경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 아 수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2010. 5. 31. 개정). 또한 방과 후 과정은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2012. 3. 21. 개정).

〈표 Ⅱ-1-3〉 교육과정 운영

구분 내용 관련 법

수업 일수 - 매 학년도 180일 이상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

학급 편성

- 같은 연령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운 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 령으로 학급을 편성

-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기준 없음(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방과 후

과정 - 기본과정 이후에 운영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

나) 지도‧감독 및 평가

유아교육법 제2장 제18조에 따르면 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 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2010. 3. 24 개정). 또한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으며(2012. 1. 26 개정), 유아교육법 제2 장 제19조 1항에 의거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 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2012. 1. 26).

평가에 대한 세부 항목 중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항에 의거 국립‧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2012. 3. 21 본조신설). 또한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

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2012. 3. 21. 본조신설).

〈표 Ⅱ-1-4〉 지도‧감독 및 평가

구분 내용 관련 법

지도·감독 - 국립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공립·사립유치원: 교육감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8조

장학 지도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 지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9조 평가

- 운영실태 평가

- 국공립유치원 유치원회계 설치 -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9조 1항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항 - 유아교육법 제19조 3항 다) 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 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011. 7. 25.

개정). 또한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 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하되,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별 방과 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할청이 정하 도록 위임하였다(2012. 4. 20. 개정).

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에 따른 교사배치와 관련된 법령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급 수에 따라 보직교사를 추가적으로 둘 수 있는 법령 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1 명,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2명,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은 3명의 보 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2010. 5. 31. 전문개정).

〈표 Ⅱ-1-5〉 교직원

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단 위 법령에 근거하여 유치원

(표 Ⅱ-1-7 계속)

한편,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조례(1998. 5. 20. 시행)는 보 다 구체적인 내용이 <표 Ⅱ-1-9>에 제시되어 있다. 본 조례에는 1998년 이후 추 가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Ⅱ-1-9〉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학 전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에 병설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21.〉

제2조(설치) ① 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시설, 학생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립초등학 교에 설치한다.〈개정 1996. 2.21.〉

제2조( ② 유치원의 명칭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조직) ① 유치원에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둔다.

제2조( ② 원장, 원감은 당해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이 겸직한다.〈개정 1996. 2. 21.〉

제2조( ③ 유치원교사는 유치원 학급을 담당하며 별도 정원이 없는 경우에 당 해 초등학교의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2. 2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2011.8.1 제정), 해당 내용은 <표 Ⅱ -1-10>에 제시하였다. 본 조례 제2조를 보면 농촌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의를 해 준 뒤 이에 포함된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 해 제5조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 2항으로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Ⅱ-1-10〉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표 Ⅱ-1-10〉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