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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건강보험(건강보장) 가입에 있어서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50.2%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고 답했으며, 응답 자의 38.2%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라고 답했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는 응답은 6.0%, ‘의료급여 1종 대상이다’라 는 응답은 4.0%이었음.

- 즉, 응답자의 94.4%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0%

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0.8%로 나타났음.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을 선행 연구(조사)와 비교하면 비슷한 결과 를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 부양가족) 가입률은 9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4차 한국복지패널 (96.2%),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98.3%) 및 한국의료패널(93.5%)의 조 사 결과와도 유사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153명)의 보험료 (월)는 ‘2만 원~4만 원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보험료는 7 만 3,575원이었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3/4 정도가 매 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 의 80.3%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함.

- 현지통신원은 35.0%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5.7%만이 전 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지통신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접하거나 관심을 가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 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60세 미만 응답자(112명)만 따로 분석하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60%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의 약 85%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월 평균 연금보험료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74,063원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79,758원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 인은 ‘연금 수급자’(36.7%), ‘적용 제외자’(24.5%), ‘미 가입자’(28.5%), ‘납 부 예외자’(3.8%), ‘보험료 체납자’(5.6%) 등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통신원은 ‘연금 수급자’(80.4%), ‘적용 제외자’(9.4%), ‘미 가입자’(4.3%),

‘보험료 체납자’(3.6%), ‘납부 예외자’(1.4%) 등이었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혜 실태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 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81명 대상)은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 을 받고 있다’ 37.0%,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13.6%,

‘잘 모르겠다’ 49.4%로 나타났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절반 정도가 정부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들은 응답자의 3/4 가량이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잘 모르겠 다’는 응답비율(12.8%)도 낮았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서 연금보험료 지 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못했다’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농어 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으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 업 소득보다 많아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 가입

- 4개 사례지역 농어가에서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 무원연금’ 3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 정도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 로는 ‘공무원연금’ 7호임.

○ 60세 이상 응답 농어업인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38.9%인데 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 지통신원은 67.9%로 나타남.

○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 원으로 나타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20만 원 미만’

이 3/4정도이고, ‘30만 원 이상’은 11.8%에 불과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20만 원 미만’

이 2/3정도이고, ‘30만 원 이상’은 21.2%로 나타남.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 급여 수급

- 농어가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4개 사레 지역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4호, ‘사학연금’ 2호, ‘군인연금’ 2호, ‘별정 직 우체국연금’ 2호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공 무원연금’ 3호, ‘사학연금’ 2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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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1. 사각지대의 의미

○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음.

○ 사각지대는 사전적으로는 첫째,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보이지 아니 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둘 째,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셋째, 무 기의 사정거리 또는 레이더 및 관측자의 관측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지형 따위의 장애로 인하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의미함.

- 사전적 의미의 사각지대는 ① 명백하게 시각에서 배제 또는 제외된 상 태, ② 시각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 ③ 시각에서 배제되지도 않고 관심도 있지만, 어떠한 장애물로 인 하여 그러한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함.

○ 선행연구들(구인회·백학영, 2008; 김수봉 외, 2005; 신영석, 2010; 신영전, 2010; 신현웅, 2009)에 의하면, 사회복지에서 사각지대의 개념은 사전적 의 미와 비슷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음: 첫째, 법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대상자들을 다룬 사각지대로서 제도 에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개념임. 둘째, 적용범위의 개념임.

이는 다시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가입 측면으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고 해당 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은 되지만 프로그램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급여 수급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임. 셋째, 급여수준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는 급여의 접근성 여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여의 전액부담에 의한 지불능력 상실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임.

- 이 연구에서는 사각지대를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파 악함.

○ 그리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자격 측면과 급여 측면으로 구 분하여 파악하고,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가입 측면과 수급 측면 으로 구분하여 파악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