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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2.1. 가입 측면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를 강화함.

-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 노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 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토록 함.

- 겨울철 영농교육 및 각종 농어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

-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되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국 민연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 개선 노력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내역 을 알리도록 함.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 금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예: 총 국민연금보험료(A) 농어업인 지원액(B) 본인부담액(C) = A - B

- 4대 사회보험 통합 납부고지서, 별도 국민연금 납부고지서 뒷면, 별지 안 내서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크레딧’은 육아기간은 최대 50개월, 군복무 는 최대 6개월임.

- 병역의무기간, 출산·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인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병역의무기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 정해줄 필요가 있음.

- 향후,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 크레딧’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수급 측면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 농어업인 노후 연금 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 록 유도함. 국민연금은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농어업인들도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들은 대다수가 마지못해 가입했으나 연금보 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자 신의 실제 소득수준보다 낮게 내면 당장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지 만 노후에 그만큼 낮아진 연금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 에 가입하도록 장려함.

- 독일과 일본은 여성농어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 도 여성농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의 소득을 강화하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 위 지원에서 농어업인 부부 개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보험에도 일정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의 최고 월 수급액(2011년 기준 단독가구 91,200

원, 노인 부부가구 145,900원)을 인상하여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의 노후소득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함.

○ 농지연금의 개선

-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해야 함(중장기적으로 추진).

-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 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정 규모(예 를 들면,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일반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 우에는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함.

-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 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 산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전망임.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 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 를 위해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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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1. 요약

□ 연구 목적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②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 인을 조사하며, ③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여, ④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 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각종 통계 자료,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농어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대상 우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담당자 면접조사 등을 수행하였음.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건강보험(건강보장) 가입에 있어서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50.2%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고 답했으며, 응답 자의 38.2%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라고 답했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는 응답은 6.0%, ‘의료급여 1종 및 2종 대상 이다’라는 응답은 4.8%이었음. 즉, 응답자의 94.4%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8%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건 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기타)의 비율은 0.8%로 나타났음.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을 선행 연구(조사)와 비교하면 비슷한 결과 를 보이고 있음.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 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 국민건강보험 직 장가입자의 부양가족) 가입률은 9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4차 한국복지 패널(96.2%),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98.3%) 및 한국의료패널(93.5%)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153명)의 보험료 (월)는 ‘2만 원~4만 원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보험료는 7 만 3,575원이었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3/4 정도가 매 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 의 80.3%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함. 현지통신원은 35.0%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5.7%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지통신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현지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접하거나 관심을 가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60세 미만 응답자(112명)만 따로 분석하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60%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의 약 85%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월 평균 연금보험료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74,063원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79,758원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 인은 ‘연급 수급자’(36.7%), ‘적용 제외자’(24.5%), ‘미 가입자’(28.5%), ‘납 부 예외자’(3.8%), ‘보험료 체납자’(5.6%) 등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통신원은 ‘연금 수급자’(80.4%), ‘적용 제외자’(9.4%), ‘미 가입자’(4.3%),

‘보험료 체납자’(3.6%), ‘납부 예외자’(1.4%) 등이었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혜 실태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 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81명 대상)은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 을 받고 있다’ 37.0%,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13.6%,

‘잘 모르겠다’ 49.4%로 나타났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서 연금보험료 지 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못했다’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농어 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으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 업 소득보다 많아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 가입을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가에서 가 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3호, ‘별정직 우체국연 금’ 1호 정도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 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7호임.

○ 60세 이상 응답 농어업인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38.9%인데 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 지통신원은 67.9%로 나타남.

○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 원으로 나타남.

○ 농어가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4개 사례지역 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4호, ‘사학연금’ 2호, ‘군인연금’ 2호, ‘별정직 우체 국연금’ 2호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3 호, ‘사학연금’ 2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이었음.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