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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위해도 의사소통이 위해도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수 행한 것으로 조사대상자는 손영모 등(2001)이 조사하였던 홍역예방접종에 대한 위 해도 인식(이하 ‘1차 및 2차 위해도 인식조사’) 조사 대상자와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1차 위해도 인식조사 당시 대상은 예방접종 대상자 부모, 보 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간호사 및 공중보건의사,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 식의약청 직원, 백신 제조회사 직원 등 1,201명이었다. 이때 접종 대상자의 부모인 병원 소아과 및 보건소 내원객은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의사를 보인 사람에 게 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보건요원, 간호사, 백신 제조회사, 식의약청 공무 원들에게는 설문지를 일괄배포 후 회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9월∼

10월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동일한 시점에서 의사소통전후에 걸쳐 2회의 조사(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은 앞서 5월에 홍역일제 예방접종을 맞은 학생들에게서 집단이상반응이 집중 보도된 바 있었고 신문이나 TV 등 대중매체 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결같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시 된 조사였다.

1차 위해도 인식도 조사이후 7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본 연구를 위해 3차 위해도 인식을 2002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하였으며, 1차 연구대상자 1,201명 중 설문지에 주소를 기입했던 783명을 대상으로 3차 조사설문지와 반송봉 투를 넣어 발송하였다. 발송 1주일 후에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하였다. 우편 발 송대상자 783명에게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63명은 주소불명 혹 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주소가 확인된 사람은 585명이었다. 최종 주소

확인자 585명에게 1주일 간격으로 평균 3회에 걸쳐 전화로 회수를 독려하였다. 이 때 설문지를 분실하거나, 도착이 안 된 사람, 그 기간에 주소가 변경된 사람 총 96 명에게 다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주소가 확인된 585명 중 2차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263명(45%)이었으며 이중 설문지 항목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 많은 페이지를 빈 여백으로 보낸 사람 등 20명을 제외한 243명이 최종분석 대상자였다 (그림 3). 위해도 의사소통이 위해도 인식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 연 구의 틀은 그림 4와 같다.

1,201명

1차 및 2차 조사대상자 (2001년 9월)

20명(7.6%) (불량자료) 783명-주소기입

(2002년 5월 우편발송)

153명 (주소파악 불가능)

585명 (주소파악 가능)

322명(55%) (미회수)

263명(45%) (회수)

243명(92.4%) 최종분석대상 463명

(주소 미기입자)

그림 3. 연구대상자의 선정과정

그림 5. 분석의 틀

위해도 의사소통을 통해 위해도 정보의 제공이 있게되면 일반적으로 인식수준은

다. 용어의 정의

1) 위해도 의사소통의 직후효과

이 연구에서 위해도 의사소통의 직후효과는 위해도 의사소통 이전에 조사된 1 차 위해도 인식과, 위해도 의사소통을 거친 직후에 측정된 2차 위해도 인식과의 차이로 정의한다.

2) 위해도 의사소통 효과의 지속여부

위해도 의사소통을 주고 난 직후 측정된 2차 위해도 인식이 7개월이 지난 시 점에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소하였는지, 증가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해도 의사소통을 거치고 난 직후의 2차 위해도 인식과 7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조사된 3차 위해도 인식과의 차이로 정의한다.

3) 위해도 인식의 장기효과

위해도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기 직전에 조사되었던 1차 위해도 인식과 위해도 의사소통을 거친 직후 7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조사된 3차 위해도 인식 과의 차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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