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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

문서에서 치매 환자의 의료 이용 분석 (페이지 151-154)

○ 본 연구에는 치매 환자에게 발생한 다양한 행정자료를 병합하여 환자 단위의 돌봄 경로와 환자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폭넓게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행정 자료를 보유한 기관 간 협조가 원활치 못해 일부 요인만 분석되었음. 향후 기관 간 원활한 자료 협조를 통해 환자단위 분석의 완결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대상자 측면에서 서울광역치매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정보는 포함되지 못하여 서울시 치매 환자는 소수만 포함되었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의 경우 서울시 직영 이 아닌 위탁운영 중인 대부분의 치매상담센터 단위의 정보를 2005년부터 취합하 여 보유하고 있으나, 자료 관리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상당금액의 비용문제 가 발생하였음.

- 돌봄 영역 측면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건소 단위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지 못하였음.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된 환자 중 다 수의 환자들이 중기 이후의 의료이용 내역이 탐지 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장기 요양보험 영역의 돌봄 실적을 병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환자단위 후향적 관찰 연구의 대상은 치매 관련 국가 정책이 성숙되지 못 한 2008~2009년 당시의 초기 치매 환자이므로, 이후 국가 정책이 확산 및 내실화된 기간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단위 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다른 측면으로는 이미 의료이용 실적과 치매상담센터 등록 실적과 같이 행정자료가 있는 환자들은 실제 치매 관련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 인구집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잠재적 치매 환자에 비해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비교적 건강결과가 높은 환 자들 위주로 선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치매 환자의 이환단계 구분을 위해서는 치매치료제 특정내역상 선별검사 3종의 검사 결과가 현재 유일한 대안이었음. 다만, 청구명세서상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기입하도

제5장 결론 및 제언

록 강제하거나, 전산심사를 통해 분류하는 기전이 없어, 검사 일자와 검사 결과 값에 서 코딩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명세서 서 식 변경 및 심사 전 명세서 전산 점검 단계에서의 오류 수정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치매 상병코드의 업코딩 가능성이 간접적으로 의심되는바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치매관련 상병코드 기입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건강결과를 초기 기간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나, 치매 환자의 건강 결과는 중기 또는 말기 와상 기간 동안의 적절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제 공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응급실 방문, 계획되지 않은 입원, 잦은 재입 원, 낙상, 욕창 발생 등도 포함할 수 있음. 즉 부적절한 케어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재입원, 응급실 방문은 환자의 건강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돌봄 서비스로 인한 건강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서에서 치매 환자의 의료 이용 분석 (페이지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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