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는 치매 환자에게 발생한 다양한 행정자료를 병합하여 환자 단위의 돌봄 경로와 환자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폭넓게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행정 자료를 보유한 기관 간 협조가 원활치 못해 일부 요인만 분석되었음. 향후 기관 간 원활한 자료 협조를 통해 환자단위 분석의 완결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대상자 측면에서 서울광역치매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정보는 포함되지 못하여 서울시 치매 환자는 소수만 포함되었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의 경우 서울시 직영 이 아닌 위탁운영 중인 대부분의 치매상담센터 단위의 정보를 2005년부터 취합하 여 보유하고 있으나, 자료 관리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상당금액의 비용문제 가 발생하였음.
- 돌봄 영역 측면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건소 단위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지 못하였음.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된 환자 중 다 수의 환자들이 중기 이후의 의료이용 내역이 탐지 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장기 요양보험 영역의 돌봄 실적을 병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환자단위 후향적 관찰 연구의 대상은 치매 관련 국가 정책이 성숙되지 못 한 2008~2009년 당시의 초기 치매 환자이므로, 이후 국가 정책이 확산 및 내실화된 기간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단위 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다른 측면으로는 이미 의료이용 실적과 치매상담센터 등록 실적과 같이 행정자료가 있는 환자들은 실제 치매 관련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 인구집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잠재적 치매 환자에 비해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비교적 건강결과가 높은 환 자들 위주로 선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치매 환자의 이환단계 구분을 위해서는 치매치료제 특정내역상 선별검사 3종의 검사 결과가 현재 유일한 대안이었음. 다만, 청구명세서상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기입하도
제5장 결론 및 제언
록 강제하거나, 전산심사를 통해 분류하는 기전이 없어, 검사 일자와 검사 결과 값에 서 코딩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명세서 서 식 변경 및 심사 전 명세서 전산 점검 단계에서의 오류 수정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치매 상병코드의 업코딩 가능성이 간접적으로 의심되는바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치매관련 상병코드 기입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건강결과를 초기 기간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나, 치매 환자의 건강 결과는 중기 또는 말기 와상 기간 동안의 적절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제 공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응급실 방문, 계획되지 않은 입원, 잦은 재입 원, 낙상, 욕창 발생 등도 포함할 수 있음. 즉 부적절한 케어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재입원, 응급실 방문은 환자의 건강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돌봄 서비스로 인한 건강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