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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에 기인하여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노동자의 평균연령의 증가 및 그 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감소, 젊은 노동자의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가 제기될 것이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 급여 지출, 공적연금 및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나타나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생산가능계층 모두에게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나타 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수명의 개념 속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채 생 존해 있는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수명의 연장이 반드시 높은 삶의 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도 평균수명이 2006년도에 79.2세로 1990년도의 71.3세에 비하여 약 8세나 연장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통계청, 2007.12), 2004년도의 전국 노인생활실 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90.9%가 1개 이상의 만 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1998년도의 86.7%

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998).

이러한 현상으로 추정해 보면, 만성질병을 가진 채 수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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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의 현황 과 향후 정책 방안 : 일상 생활 기능 의 자립 향상 을 중심 으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중에는 많은 고령자들이 상당한 노후기간을 유병상 태(morbidity)나 완전한 의존적인 상태(complete dependence)에서 보낼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지난 2002 년도에 19.3%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28.2%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또한, 이러한 노인의료비 비중의 증 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계층인 젊은 생산인구의 보험료부담을 가중시킬 우 려가 높으며, 치매나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생활기능의 장애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가능인구 의 사회보장부담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동안 인구 고령화추세에 대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 (2000, 2001, 2002, 2005, 2006, 2007)는 이미 생활기능의 장애를 일으 킨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수발 등 신체적 케어를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 수립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선우덕 등(2004)은 일상생활상 의 기능장애의 발생 이전단계의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 스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주로 운동, 근력강화, 영양섭취와 같은 건강증진사업의 강화를 제언하고 있다. 또한 선우덕 등(2005)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구축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노인케어의 단계별 접근, 즉, 급성기(acute)-아급성기(sub-acute)-만성기 (chronic)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언하고 있으며, 강은정 등(2006)은 뇌졸중노인의 의료비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하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노인의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활기 능의 장애발생을 억제시키거나 회복 및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거 나 생활기능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케어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 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나, 노인의 각종 기능의 장애진행과 정마다 나타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억제 및 제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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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론

개입적 프로그램을 제언하지 못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기능의 장애의 전단계로 보여지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 로 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건소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적 프로그램의 개 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우덕 등(2007, 2008)의 보고서에서는 노인근력 강화운동 및 영양개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의 지역노인을 대상으 로 적용,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노인건강정책의 한 분야 인 건강증진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허약성의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은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어 보험재정의 안정화가 점차적으로 이슈화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험재정의 안정을 모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기능의 장애노인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화, 보험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등이 필요 하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의 억제를 위해서는 일상생활기능의 장 애를 최대한으로 억제시키는 방안이 최선책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운영경험을 살펴보면, 허약한 고령 자의 관리가 부족하여 개호보험적용노인의 수가 급증하였고, 일단 개호보험 급여를 받게 된 허약고령자는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기능 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호보험제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호보험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기능상의 허약단계에서의 건강지원정책, 즉 개호예방지원대책이 미흡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으며, 그 대안으로 개호예방사업의 강화 를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책정,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사회적으로도 삶의 질 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의 자립적인 생활의 유지 및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 및 건강복지서비스 개발 및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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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중점적 연구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기능장애발생의 과정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를 규명하는데 있고, 이차적으로 정책과제로써 이를 제 거 또는 억제시키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지원체계를 정리, 제언하는데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