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 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 업무의 기능 및 유형에 따라 공간정보사업 의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공간정보사업의 목록을 작성함
- 공간정보사업을 공간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에 관한 사업,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 공간정보 융․복합구축사업으로 분류함
공간정보사업 내 용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 사업 ․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구축과 유지․보수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 ․ BPR/ISP수립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사업
․ 순수 R&D 및 정책연구, 시범사업
․ 표준화, 교육 및 상담
․ 단순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사업 ․ 토목․건축공사, U-City, ITS 및 정보화사업 등에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가 융․복합된 사업
<표 1> 공간정보사업 분류
- 분류 결과 총 902개 공간정보사업 중 공간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 스 구축이 411개로 45%,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이 395개로 44%, 공간정 보 연구개발 및 기타가 53개로 6%,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사업은 43 개로 5%로 나타남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411개(45%)
공간정보연구 개발 및 기타,
53개(6%) 공간정보융·복합
구축, 43개(5%)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395개(44%)
<그림 1> 사업유형별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결과
2)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및 기타 전문기관의 역할 및 협의사항을 명 확히 하고, 사전검토의 대상 및 절차,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함
3. 연구성과 및 정책제안
1) 정책제안
◦ 사전검토 제도 개선방안
- 사전검토 신청창구를 단일화하여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내용을 포털시스템에 입력하 면 관리기관에서 해당사업의 성격을 판단하여 정보화사업이나 공간정 보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전검토 절차 진행
<그림 2> 사전검토제도 개선 방안
-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검토제도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향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라 응용시스템 등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중복투자의
방지 조항 개정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운용방안을 개선
∙하위분과인 총괄조정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국가공간정 보위원회에서는 조정된 의견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의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함
- 공간정보사업비를 국토해양부 SOC예산으로 편성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를 실시
∙공간정보사업의 예산을 정보화사업 예산이 아닌 투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3. 연구범위 ···2
4. 연구방법 ···2
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및 분류목록 작성 ···3
1.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3
2.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방법 ···8
3.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목록 ···11
제3장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7
1.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현황 ··· 37
2.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문제점 ··· 44
3. 사전검토 제도의 개선방안 ···46
참 고 문 헌 ···51
부 록 : 공간정보사업 분류목록 ···5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공간정보사업 분류 ···5
<표 2-2>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 사업 항목 및 예시 ···6
<표 2-3>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 항목 및 예시 ···7
<표 2-4>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 항목 및 예시 ···7
<표 2-5> 공간정보사업 분류 기준 ···9
<표 2-6> 중앙정부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12
<표 2-7> 중앙정부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 사업 목록 ··· 13
<표 2-8> 중앙정부 공간정보 R&D․기타 및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14
<표 2-9>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 15
<표 2-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 사업 목록 ··· 15
<표 2-1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R&D․기타 및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16
<표 2-12>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7
<표 2-13>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7
<표 2-14>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8
<표 2-15> 대전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9
<표 2-16>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9
<표 2-17>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20
<표 2-18> 경기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 21
<표 2-19> 경기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 사업 목록 ··· 23
<표 2-20> 경기도 공간정보 R&D․기타 및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24
<표 2-21> 강원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 25
<표 2-22> 강원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26
<표 2-23> 충청북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27
<표 2-24> 충청북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분야 사업 목록 ···28
<표 2-25> 충청남도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29
<표 2-26> 경상북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30
<표 2-27> 경상북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30
<표 2-28> 경상남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31
<표 2-29> 경상남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32
<표 2-30> 전라북도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33
<표 2-31> 전라남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34
<표 2-32> 전라남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35
<표 2-33>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36
<표 3-1>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전협의 법적 근거 ···38
<표 3-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 ···38
<표 3-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의 대상사업 ···39
<표 3-4>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 40
<표 3-5>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의 법적 근거 ···41
<표 3-6>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대상 비교 ··· 42
<표 3-7> 정보화사업과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현황 비교 ···44
<표 3-8>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의사항(예시) ···47
<표 3-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정안(예시) ···48
<표 3-10> 예산안 작성시 사업유형 ···50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목적 ···2
<그림 2-1> 정보와 업무측면에서의 공간정보사업 분류 ···4
<그림 2-2> 공간정보사업 분류 기준 ···4
<그림 2-3> 공간정보사업 분류대상의 비율 ···10
<그림 2-4> 공간정보사업의 사업유형별 분류 결과 ···11
<그림 2-5> 공간정보사업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비교 ···11
<그림 2-6>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공간정보사업의 사업유형별 비교 ··· 12
<그림 3-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 ···41
<그림 3-2>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절차 ···43
<그림 3-3> 사전검토제도 개선 방안 ···47
<그림 3-4>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구성체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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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1.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정보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가 일괄 적으로 추진한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서는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GIS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NGIS 사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부터 토지, 지하시설물, 도시 계획 등의 분야에 G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 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적 으로 혹은 국가와 역할분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현재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 효율성 등을 검토 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 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정보화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제도의 현 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 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전검토 제도 의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사업의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로 공간정 보사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최병남(2005), 자치단체 통합시스템 구축전략, 지역정보화 vol. 33
<그림 1-1>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과 융․
복합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 93개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간정보사업 809개를 포함하여 총 902 개의 공간정보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 부터 2015년(제1차부터 4차까지의 국가GIS사업기간)이며, 사전검토 제도는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가 실시된 시점부터 향후 제도개선 이후의 시점까지 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4. 연구방법
공간정보사업 분류기준 및 사전검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 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을 통하여 공간정보사업의 중복 기재 여부 및 실제 사업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사전검토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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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및 분류목록 작성
1.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르면 6개의 분야2)로 분류되고 있 으나 법에 의해 분류된 6개 분야는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공간정보 관리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공간정보사업의 분류에 따른 공간정보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르면 6개의 분야2)로 분류되고 있 으나 법에 의해 분류된 6개 분야는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공간정보 관리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공간정보사업의 분류에 따른 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