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현황

(1) 사전검토의 법적근거

「전자정부법5)」은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과 이에 필요한 대책을 전자정부의 원칙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중의 하나가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이다.

이와 같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사무관장기관6)의 장은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국가정보 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 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전협의의 대 상사업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 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5)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 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6)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

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함

[전자정부법] 제67조 (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 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 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표 3-1>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전협의 법적 근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 하여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 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 3-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하는 사업 포함)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서버, 저장장치, PC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또는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2. OS, DBMS, 웹서버, 미들웨어(WAS), 보안S/W, NMS/SMS, 로그분석 S/W, 백업 S/W, 메일 및 스팸방지 S/W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기타 정보자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한 상용 S/W의 구매 사업

3. Office 제품(예: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그래픽 제품(예: 그래픽 제작 지원 S/W, CAD) 등 특정행정업무처리용이 아닌 범용으로서 서버와의 정보 교환 없이 PC에 설치 후 완전 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용 S/W의 구매 사업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의 구 매․설치 사업

5. 신규 업무 개발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기능개선, 디자인 변경, 오류 수정 및 시스템 운영 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6. 특정 정보시스템 개발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정보화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8. 별도의 사업비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S/W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 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S/W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9.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 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10.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인 경우. 단, 기관 포털 및 민원처리 등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사전협의 필요

11. 웹 표준 준수 또는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S/W를 보완개발 하는 사업 12. 개인정보 노출여부 진단을 위한 용역사업

<표 3-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의 대상사업 (2) 사전협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하는 사업 포함)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3-3>에 제시된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절차7)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은 <표 3-4>와 같은 사전협의 절차를 기

7)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2010.6.29)

반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5조 (사전협의 절차)

① 사전협의 절차는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 해당기관의 사전협의 업무담당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에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의뢰 받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소관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내 타 정보화사업 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전협의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추진 배경 또는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상세 사업내용, 추진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83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하 고,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사전협의 신청을 한다.

<표 3-4>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에서 해당기관의 사전협의 업무담당부서에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사전협 의를 의뢰받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소관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내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전협의 조정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 의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 기관은 사전협의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조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며, 사전협의 조정기관은 이의제기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타 행정기관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정 보시스템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의 추 진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협의 결과 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중복성, 공동활용 가능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조정결과의 유형은 추진허용, 추진보류, 신 청반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를 도식화하 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

2)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1) 사전검토의 법적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동법 제22조 제1 항(중복투자의 방지)의 규정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공간 정보DB)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 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 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 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표 3-5>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의 법적 근거

(2)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대상

앞서 제시한 공간정보 분류기준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중에서 공간정보 데 이터 및 공간정보DB 구축하는 사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이 된다.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를 구축 하는 사업 외에도 공간정보사업과 토목, 건축, 정보화사업 등이 결합된 융복 합사업 중에서 공간정보DB를 구축하는 사업도 사전검토의 대상이 된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정보사업의 유형 중에서 공간정보응용시 스템 구축사업과 공간정보 R&D 및 기타사업은 사전검토의 대상이 아니며 사후검토만 실시한다.

공간정보사업 유형 사전검토 대상 사후검토 대상

공간정보데이터 및 DB구축 사전검토 대상임 사후검토 대상임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사전검토 대상이 아님 사후검토 대상임

공간정보

R&D

및 기타 사전검토 대상이 아님 사후검토 대상임 공간정보 융․복합구축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를 융․복합하여 구축하는 경우 사전 검토 대상임

사후검토 대상이 아님

<표 3-6>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대상 비교

이러한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대상에 대해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DB 가 해당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와 기 구축된 공 간정보DB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절차

2010년 현재 공간정보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별도로 사전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으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중복투자 여부 판단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이 공간 정보사업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중복성 검토를 요청하고 국토해양부로 부터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중복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절차를 개선하여 중복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 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공간정보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

전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 로운 공간정보 데이터 또는 DB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한다.

국토해양부는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서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리기관 의 장이 사전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간정보사업에 대해 시정 을 요구하면, 해당기관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서 중복성이 없을 경우에만 사업발주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구축이 정보화사업과 융․복합되 어 있을 경우의 사전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 획 수립 후에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 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 쳐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 보사업의 사전검토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절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