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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6. 연구의 제한점

2015년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지출 및 부담의 실태 조사 결과가 주 된 분석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2015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규모 및 결정 요인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의 제한점을 밝혀두 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실태조사 를 근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조사가 1회 이루어지고, 5월을 기준 달로 설정하여 한 달 동안 사용한 교육·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연간규모를 추정한 점에서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하다. 5월을 선정한 이유는 연구기간, 조사 기간, 기타 사회현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한편 제주를 제외한 전국 단위로 표집되었으나, 영유아 가구 모집단 추정이 불확실한 한 점과 지역별 소득편차, 영유아 이용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 표집 비율 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나, 매해 표집된 대상의 소 득 및 지출 등 가구 특성의 차이가 있고, 비용 산출을 위한 용어 정의 특히 ‘사 교육비’ 등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값만을 이용한 단순 비교는 주의 가 필요하며, 이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근거 법령 내용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 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 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 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 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 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개요 가. 유아학비

1) 법적근거

가) 유아학비 법적 근거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유아교육법 제24 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과 내용은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유아학비의 근거 법령 및 내용

근거 법령 내용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 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 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 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 내용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

(표 Ⅱ-1-1 계속)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7. 1. 인출).

나) 유아학비 지원 법적 근거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을 때, 이를 위한 정부재 정 지원으로 지원 법적 근거는 <표 Ⅱ-1-2>와 같다.

〈표 Ⅱ-1-2〉유아학비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만 3~5세 유아의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정부는 2012년 3월 1일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 3월부터 만3-4세로 누리과정을 확장하여 유아학비를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 원하고 있다.

유아학비의 지원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 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 료, 급식비 및 그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유아의 부모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2015년 현재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은

<표 Ⅱ-1-3>과 같다.

구분 연령 생년월일 월 지원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만 3세 2011.1.1~2012.2.29

60,000 220,000

만 4세 2010.1.1~2010.12.31 만 5세 2009.1.1.~2009.12.31

구분 연령 생년월일 월 지원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만 3세 2011.1.1~2012.02.29

50,000 70,000 만 4세 2010.1.1~2010.12.31

만 5세 2009.1.1.~2009.12.31

〈표 Ⅱ-1-3〉2015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

단위: 원

주: 1) 국공립 유치원은 2013년 3월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2)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2년 1, 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3)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유아학비 재지원.

4)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자료: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홈페이지(http://childschool.moe.go.kr, 2015. 6. 5. 인출).

2)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지원 근거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교육(기본)과정 시각 종료 이후부터 저녁돌봄 시작 전 까지이다. 시·도에 따라서 돌봄을 방과후 과정에 포함하여 제시하기도 한다(서울 특별시교육청, 2015). 방과후 과정은 교육(기본)과정 종료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며, 방과후 과정을 위한 단독학급 혹은 오후 재편성 학급으로 운영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수업료 외에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 자에게 지원한다. 지원비용 범위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 교구비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다.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연령과 금액은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2015년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

단위: 원

주: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일 8시간 미 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자료: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홈페이지(http://childschool.moe.go.kr, 2015. 6. 5. 인출).

분야 프로그램

근거 법령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나. 보육료 1) 법적 근거

가) 보육료 법적 근거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재정 지원이 보육료 지원이다. 보육료는 만 2세 이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만 3~5세 유아 의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된다. 보육료의 법적 근거는 <표 Ⅱ-1-6>과 같다.

〈표 Ⅱ-1-6〉보육료 근거 법령 및 내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나) 보육료 지원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 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부는 같은 법 제34조에 의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 및 내용은 <표 Ⅱ -1-7>과 같다.

〈표 Ⅱ-1-7〉보육료 지원 근거 법령 및 내용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계 2014 136,768 339,448 407,407 263,520 175,742 159,882 1,482,767 2013 146,347 323,921 398,996 254,383 183,494 167,504 1,474,645

근거 법령 내용

영유아보육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표 Ⅱ-1-7 계속)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2) 보육료 지원 현황

정부의 보육료 지원아 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3년도 총 보육료 지원아 수는 약 14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 총 보육료 지원아 수는 약 14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2014년도 총 보육료 지

정부의 보육료 지원아 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3년도 총 보육료 지원아 수는 약 14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 총 보육료 지원아 수는 약 14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2014년도 총 보육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