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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성 설정 을 위해, 현직교사 관련 통계자료(양성과정, 근무지역, 처우 등)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전문교육과정에 필수적인 교과목 추출을 위해 교사양성교육과정을 조사하고 현직교사가 실제 양성과정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이력을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조사

1) 조사대상

조사에 응한 학계전문가는 총 52인이었으나 분석 과정에서 결측치가 많은 2인 의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는 총 50인이었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현 근무기관의 전공별로 살펴보면 유아교육이 42.0%, 아동‧보육이 32.0%, 아동복지·아동가족·사회복지 전공이 26.0%였다. 근무기관의 유형으로 살펴 보면 2‧3년제가 28.0%, 4년제가 71.0%로 4년제 교수들의 응답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의 학계 교육경력은 10년 미만이 24.0%로 대부분이 10년 이상 교 수로 재직하였으며, 연령대도 40대 이상이 대다수였다.

〈표 Ⅰ-3-1〉설문조사 응답 전문가 배경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근무기관 소속 전공 성별

아동·보육 32.0(16) 남자 2.0(1) 유아교육 42.0(21) 여자 98.0(49) 아동가족·사회복지·아동복지 26.0(13) 연령

근무기관 유형 40세 미만 12.0(6)

2·3년제 28.0(14) 40세 - 50세 60.0(30) 4년제 71.0(36) 51세 이상 28.0(14)

교육경력 현장근무경력

10년 미만 24.0(12) 10년 미만 70.0(35) 10-20년 50.0(25) 10년 이상 30.0(15) 20년 이상 26.0(13)

2) 조사 내용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 교육 대상 및 내용, 운 영 방식 등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의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현행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2015년 개편된 보육교사 2급 취득 양성교육과정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질 향상에 적절한지 여부 및 개선·보완사항 의견 기술

현행 보육교사 대상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현행 보수교육과정(일반직무교육)이 보육교사 직무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및 개선·보완사항 의견 기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질적 격차에 대한 인식

· 질적 격차 야기에 대한 교사 양성과정 및 재교육 측면 의견 기술

전문교육과정 운영 방식 · 현행 보수교육과정과의 병행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

· 대상자의 참여의사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 탐색

전문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사항

· 교육대상 선정 방식

· 교육내용 포함 사항

· 교육기관 선정 기준

· 운영 질 관리 방안

· 수업 진행 방식

참여 확대 기제 ·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및 인센티브 구축

〈표 Ⅰ-3-2〉전문가 설문 내용

다.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성 설정 및 전문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관련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도출하였다.

〈표 Ⅰ-3-3〉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일시 및 내용

일시 대상 자문내용

2017. 10. 20 학계 전문가 1인,

보건복지부 담당자 2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방법 논의 2017. 11. 1 학계 전문가 1인 전문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17. 11. 2 학계 전문가 1인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관련 연구 방향 정립 2017. 11. 7 학계 전문가 2인 설문지 문항 타당도 및 적절성 검토 2017. 11. 30 학계 전문가 1인 연구 결과 및 정책방안 관련 논의

1.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와의 격차

가. 양성과정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은 관할부처의 상이함(교육부·보건복지 부)으로 인해 양성기관부터 이수 교과목, 자격증 수여 기관까지 이원화되어 운 영되고 있다. 관계 법령 또한 상이하여, 유치원교사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의 적용을 받으며,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 듯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체계는 각기 다른 법규에 근거하여 양성되고 자격이 부여되며 운영되는데 이는 양성기관, 교육과정, 교육내용에 이르는 전반적 차이 로 확대된다. 이 장에서는 두 집단 간 소위 질적 격차가 야기되는 시발점으로서 의 교사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자격기준 및 교육내용을 아우르는 양성과정 제 반사항에 관한 직접적 비교를 통해,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요구되는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1) 보육교사 양성과정

가)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보육교사 등급 체계 별로 자격 기준 및 양성 기관이 상 이하기 때문에 관련 등급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현행 보육교사 자격체 계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에 근거하여 1급, 2급, 3급의 체계로 구성된다.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별표1]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3급 보육교사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2급의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자 중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소유하고 해 당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완성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

영역 유치원(유치원 정교사 2급) 어린이집(보육교사 2급) 전공

영역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필수)교사인성과목: 2과목(6학점)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 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1급의 경우, 타 등급과 달리, 경력 및 교육(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소지자로서 장관 지정 승급교육 이수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 육업무 경력 및 장관 지정 승급교육 이수)에 의해서만 승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개정 2014.12.30.>).

〈표 Ⅱ-1-1〉보육교사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소지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승급교육 이수자

-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승급교육 이수자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령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및 졸업자

- 또는,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소유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승급교육 이수자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보건복지부령 교육훈련시설에서 지정 교육과정 수료자

자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제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7. 11. 23. 인출 후 재구성.

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양성과정 비교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양성과정 모두 무시험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보육교사 자격체계는 교과목 및 학점이수제를 채택하고, 유치 원교사 자격체계는 전공기반 자격부여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유치 원 정교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영역 및 교직영역 별 세 부 이수 교과목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2〉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조건

영역 유치원(유치원 정교사 2급) 어린이집(보육교사 2급)

두 교사 자격증 모두 최소 전문대학 및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유치원 교사 자격 과정의 경우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의 교직 영역 과목 이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의 경우 영아발달관련 교 과목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유치원교사 자격의 경우 최소 성적기준(B학점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실습교과목(80점 이상)을 제외하면 성적기준이 없다는 것도 차이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요건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동등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 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와 비교 시,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자체의 부족뿐만 아니라, 교직소양과목 미이수라는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나. 처우 격차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의 처우 격차는 두 집단의 급여 실태 파악에서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비교한 선행연구에 의 하면(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 2014), 설문에 참여한 어린이집 전체(대상교 사수: 6,750명, 원장 응답 방식)의 급여 평균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190.3 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교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장반교사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195.5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 교사의 경우 195.0으로 그 뒤를 이었으나, 그 차이는 0.5만원에 불과하다.

〈표 Ⅱ-1-3〉어린이집 교사유형별 기본급 및 수당

단위: 만원, 명

구분 기본급 수당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사례수

전체 151.3 39.2 39.0 49.9 190.3 6,750

교사유형별

담임 154.8 35.7 40.1 50.0 195.0 6,075

비담임정규 145.6 62.4 39.7 56.2 185.3 212

보조교사 87.0 26.8 20.2 41.4 107.2 359

연장반교사 158.8 35.3 36.7 43.4 195.5 59

장애아전담교사 161.6 35.8 29.4 24.5 190.9 45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자료: 김은설 외(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p. 97에서 재인용함.

담임교사와 연장반교사의 업무 시간 및 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더 장시간의 업무 참여가 요구되는 연장반교사와 담 임교사 간 임금격차가 미미하다는 사실은, 연장근무에 따른 노동 대가가 합리적 으로 지불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동 연구에서 제시된 유치원 교사유형별 기본급 및 수당을 살펴보면, 조사 대 상 유치원 교사 전체(3,890명, 원장 응답 방식)의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급여 평균은 229.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사유형별로는, 비담임정규교사(원감포함)의

동 연구에서 제시된 유치원 교사유형별 기본급 및 수당을 살펴보면, 조사 대 상 유치원 교사 전체(3,890명, 원장 응답 방식)의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급여 평균은 229.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사유형별로는, 비담임정규교사(원감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