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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사례지역 조사, 설문조사, 해외사례조 사, 계량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의 대상은 농지전용 관련 통계와 지가 통계 및 산업입지·주택단 지 관련 통계 등의 통계자료, 국내외의 농지보전 및 전용제도 관련 문헌자 료와 선행연구 등이다.

사례지역 조사의 조사지역은 3개 지역으로, 경남 사천시는 황연수 교수 (동아대 금융경제학과), 전북 완주군은 장동헌 교수(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강원도 원주시는 조석곤 교수(상지대 경제학과) 등이 현지조사를 담당하였 다. 조사 방법은 먼저 조사지역의 행정 담당자를 통해 해당 지역의 농지전 용 통계자료를 입수하고 농지전용 실태에 관해 청취한 다음, 직접 조사할 읍·면과 몇 개 마을을 선정하여 통계자료를 집계하는 한편 조사 대상 마을 에서 농지를 전용한 적이 있는 농지전용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조사표에 따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부록의 조사표에서 보듯이 조사지역의 여건, 농지전용 실태, 원인과 영향, 수요와 의식 등에 관한 것이다.

3개 조사지역의 인구는 2011년에 사천시 11만 7,000명, 원주시 32만 1,000명, 완주군 8만 7,000명인데, 2003년 이후 인구 변동 추세는 사천시는 2005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06년부터 증가추세로 바뀌어 2005∼2011년에 연평균 0.8%씩 증가하였으며, 원주시는 계속 증가추세로 2003∼2011년에 연평균 1.7%씩 증가하였고, 완주군은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연 평균 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례조사 지역 모두 일반 농촌 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추세인 것은 농지전용이 많은 지역을 택하였기 때문 이다.

3개 조사지역의 농가인구는 2011년에 사천시 1만 9,000명, 원주시 2만 5,000명, 완주군 2만 5,00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농가인구 변동 추세 를 보면, 사천시는 2006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07·2008년에 증가추세로

14 서 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

천 시

인구 115,060 113,217 111,930 113,232 113,716 114,482 114,554 116,223 116,688 농가인구 22,804 21,730 21,644 21,595 22,804 25,422 17,180 18,769 19,304 농가호수 8,484 8,275 8,362 8,346 8,486 9,585 7,063 7,571 8,051 농지면적 8,461 8,422 8,461 8,231 8,452 8,090 8,057 7,982 7,903 원

주 시

인구 280,738 284,628 288,454 294,155 298,762 303,975 307,882 314,678 320,536 농가인구 25,539 31,048 24,982 21,946 22,727 21,972 22,064 23,952 24,687 농가호수 8,153 8,965 8,340 7,887 8,074 8,094 8,208 8,424 8,904 농지면적 9,829 9,537 9,778 9,644 9,653 9,604 9,074 9,030 8,903 완

주 군

인구 84,224 83,217 84,561 84,484 84,561 85,773 86,077 87,329 86,766 농가인구 26,240 26,160 27,005 30,270 29,679 27,702 26,165 25,571 24,556 농가호수 9,499 9,524 9,312 10,281 10,146 9,465 9,213 9,232 8,829 농지면적 12,952 12,804 12,676 12,585 12,520 12,445 12,059 11,860 11,826 자료: 사천시, 원주시, 완주군의 통계연보. 각 연도.

서 론 15

사천시 원주시 완주군 합계

전용자 주민 합계 전용자 주민 합계 전용자 주민 합계 전용자 주민 합계 전업농 5 27 32 9 34 43 2 44 46 16 105 121

겸업농 4 21 25 5 7 12 - - - 9 28 37

회사원 - 1 1 1 2 3 4 3 7 5 6 11

자영업 7 - 7 5 2 7 31 6 37 43 8 51

개인회사 17 - 17 - - - 17 - 17

법인 16 - 16 - - - 13 - 13 29 - 29

공직자 4 1 5 - 1 1 - - - 4 2 6

기타 1 4 5 3 - 3 3 8 11 7 12 19

합계 54 54 108 23 46 69 53 61 114 130 161 291 주: 사천시의 주민 중 겸업농 21명은 공직자 14, 회사원 2, 자영업 4, 기타 1인 등임.

표 1-2. 사천시·원주시·완주군의 주소득원 및 직업별 설문조사 대상자 단위: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사천시의 경우 응답자는 축동면 5개리의 농지 전용자 54명과 지역주민 54명으로, 농지전용 응답자 중 개인회사(17명)와 법인(16명) 종사자가 많았는데, 이는 이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주한 데 기인한다. 원주시의 응답자는 지정면 3개리의 농지전용자 23명과 지역 주민 46명으로, 모두 전업농이 가장 많았다. 완주군의 응답자는 봉동읍 4 개리의 농지전용자 53명과 지역주민 61명으로, 농지전용자는 자영업자(31 명), 지역주민은 전업농(44명)이 많았다.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로, 응답자는 484명이었으며, 조사 내용은 사례지역의 주민 대상 조사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해외사례조사는 먼저 일본을 대상으로 2010.10.7∼10.11에 출장조사를 통해 일본의 농지제도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농지전용허가제도에 관한 자 료를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미국의 농지전용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다. 두 나라의 제도에 관해서는 제6장의 시사점 편에서 언급하고 활용하였다. 일본 출장조사에서는 구마모토(熊本)

16 서 론

현의 현청과 키쿠요(菊陽)정 농업회의소, 농림수산성, 전국농업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농지보전 및 전용제도의 운용 실태를 비롯한 농지제도 전반에 관 해 조사하였다.

이 외에 계량분석 방법으로 ARIMA 모형과 VAR 모형을 이용하여 농지 전용수요를 예측하였으며,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및 Granger 인과성 검정과 충격반응함수 등의 계량적 방법에 의해 농지전용이 농가 자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지전용 관련 제도 2

1.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변천 경과와 특징

1.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개정

농지전용 관련 제도는 1972년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비롯되었다. 이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농지의 보전, 제3장 농지의 이용,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 총 5장 2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농지의 보전’에서는 농지전용의 제한, 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 전 용을 위한 권리의 변동, 전용허가지의 경계표시 등, 전용허가의 취소·변경 등, 공공투자비용의 부담, 사유농지의 지목변환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 2장 농지의 이용’에서는 경작의무, 유휴예상농지의 신고, 최저기준수확량 의 결정, 경작자의 지정, 재배작물 변경의 신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4장 보칙’에서는 농지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수수료, 시행령 등을 규정하였다.

‘제5장 벌칙’에서는 벌칙과 양벌규정 등을 규정하였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제1조(목적)에서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 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제3조(농지전용의 제한)에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2정보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

농지전용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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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농지전용허가제가 탄생된 것이다.

이 법의 제4조(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 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은 농림부장관의 동의, 지 방자치단체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만 국방·군사용 시설용 지,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항만·공항 시설용지, 농지개량 시설용지, 국토 보존 시설용지, 다목적댐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학교의 기존교육시설 확장용지 등은 동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농지전용협의 제에 해당되는 조항인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만 적용되며, 예 외조항이 인정된다는 점이 현행 농지전용협의제와 다르다.

이 법의 제8조(공공투자비용의 부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실시한 구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투자비용을 농 림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금액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 체농지조성비 또는 현행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이 법의 제17조(농지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는 구청장·시장 또 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필지별 농지 카아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현행 농 지법 의 제4장 제3절 농지원부 조항에 계승되어 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1994년 12월에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지법 에 의해 폐지되는데, 그에 이르기까지 개정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5년 12월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전부 개정하여

① 절대농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②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 하려면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도시계획구역 등의 결정 또는 지정 시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 도록 하고, ④ 절대농지를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상당의 농지 를 조성하거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며, ⑤

농지전용 관련 제도 19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경 우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1981년 3월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일부를 개정하여 농지전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재원으로 농지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농업진흥공사가 운용·관리하며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의 제정과 농업진흥지역제도

1990년 4월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농지보전제도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 한 절대농지·상대농지 등 필지별 농지보전제도에서 권역별 농지보전제도 로 전환되었다. 이리하여 경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특별시·직 할시는 제외)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동의·승인의 특례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농어 업용시설과 농어민의 공동생활편익시설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및 이 용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어 1992년에는 이 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농지전 용 시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2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 으며, 103만 4,000㏊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절대농지·상대 농지를 폐지하였다.

1994년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4년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