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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가설

의사의 처방행태변화는 인센티브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의사에서만 나타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의사가 많은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범지역의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이 비시범지역보다 낮을 것이다.

둘째, 시범지역이 비시범지역보다 OPCI 및 약품비 증가율이 낮은 기관이 많을 것이다 셋째, 시범지역에서 비시범지역에 비하여 적정처방률(약제급여처방적정성평가)이 좋을 것이다

나. 평가 지표

제도 도입에 따른 약품비 절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도 약품비 발생 에 근거한 기대 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의 증감률, 총약품비 증가율을 살펴 보았으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처방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약일당 약품비도 살펴보았다.

분석단위는 의료기관으로 하였으며 약품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약품비 = ∑(인정상한가 × 일일총사용량 × 인정투약일수)

<표 12> 시범사업 효과 평가 지표

지표 산출 방법

총 약품비 증가율 (시범사업반기 실제약품비-시범사업 전년도 반기 실제약품비) 전년도 반기 실제약품비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올해 실제 약품비- (전년도 상병 및 연령구간의 환자당 약품비 × 올해 환자수) (전년도 상병 및 연령구간의 환자당 약품비 × 올해 환자수)

OPCI 감소여부 2009년 상반기 요양기관의 OPCI 값-2008년 상반기 요양기관의 OPCI값

투약일당 약품비 의약품이 처방된 건의 약품비 총액/의약품이 처방된 건의 투약일수

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시범사업기간(2007년 7월~2009년 6월) 이후 2개월(2009년 8월) 이 내에 전산으로 청구된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질병발생의 계 절적 영향을 고려하여 계절에 따른 상병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동일 반기 를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 변화를 보고자, 제도의 변화 외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반기를 비교데이터로 선정하였으며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고, 단독으로 개업한 의사보다는 집단 개업한 의사가 상대적으로 질이 높다(김수경, 2008)는 연구결과에 따라 의사의 연령, 개업년수, 요양기관설립구분을 보정변수로 사용하였다.

통계방법은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약품비 증가율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특성을 보정한 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처방행태 변화는 요양기관의 중재 전․후 비교 방법인 paired t-test를 수행 하였다.

제5장 시범사업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