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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법제의 통합

문서에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페이지 149-166)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단순히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경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법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 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 는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45) 이 개념정의를 통하여 어떤 법률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강의 요건들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인데, 앞서 제시한 기본법의 정 의 개념을 빌려 ( ) 형식적인 의미로서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 이 포함될 것과 ( ) 실질적인 의미로서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 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것, 그리고 형식적 요건은 결여하였으나 기본법의 성격 을 갖는 여러 유사 기본법들 중 실질적인 의미의 기본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 )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들 수 있다.146)

요컨대, ( )과 ( )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향과 같은 기본적인 사 항을 구체화 세부화 하는 다른 개별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기본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47) 따라서 이 법률이 기본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제명만을 보고 기본법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 )와 ( ) 의 요건을 통하여 기본법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

145) 이 밖에도 기본법의 세 번째 의미로 외국법의 용례인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과 같이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경우도 분류될 있으나(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 제연구원, 2006, 19-20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번째의 의미는 배제하기로 하 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법을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로 양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46) 이준서(註 18), 15-17 참조.

147) 예컨대, 민방위기본법 의 경우 민방위 관련 국가와 국민의 권리 의무, 기본계 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일부 정하면서,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감독 동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민방위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없고, 민방위기본법만

목 적

정 의

국가 등의 책무 정부와 에너지사용자 공급자 등의 책무

적용범위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으며,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기본법의 성립 요건은 그 완결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148)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에너지법 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사실상 에너지 관련 법제의 기본법상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지역에너지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그리고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제외한 사항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과 신 재생에너지법 의 구체적 연계가 있어야만 의미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통합이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 에너지법 을 존치시키는 것은 오히려 법률의 형해화(形骸化)를 방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2) 에너지법의 통합 가능성

다음의 도식은 본 연구에서 다룬 에너지 3법의 총칙 부분을 통합시 킨 것이다.

<그림 6> 에너지 관련 체계의 개선

148) 이준서(註 18), 17.

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기능

신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기능

이 도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각 에너지 관련 계획은 보다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상이 격하된 에너지 위원회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지위원회와 신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계획별 통합과 위원회의 기 능별 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총칙 부분의 통합과는 별도로 각칙에서는 각 장별로 구체적인 시책 부분을 구별하여 편성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장(총칙)과 제2장(에너지이 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과 제3장(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은 통합법에서 총칙 부분 또는 에너지 관련 계획이라는 별도의 장에 할 당하면 될 것이고, 제4장의 열사용기자재의 관리는 구체적 시책으로 서 각칙에, 제5장(시공업체단체)과 제6장(에너지관리공단)은 각각의 각 칙에 편입시키거나 별도의 조직에 관한 장(章) 내의 절(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칭 ‘(통합) 에너지정책법’의 구성 을 마련해보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틀이 가능할 것이다.

장 절 조

제1 장 총 칙

목 적 정 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범위

제2 장 에너지 관련 계획과 시책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존 기본계획의 통합)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제3 장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존 위원회와 심의회의 통합)

제4 장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에너지기술전문인력의 양성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5 장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사용기자 재의 관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등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특정 열사용기자재 기자재 및 제품 등의 사후관리

시험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표 12> 통합 에너지정책법의 구성

장 절 조

에너지 절약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에너지 효율 관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시공업자단체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건의와 자문 민법 의 준용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설립등기 포함)

법인격 사무소 및 정관

임원과 직원 사업(비용의 부담) 회계 등(자금의 차입, 이익금의

처리)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민법 의 준용 제6 장

신 재생에너지 신 재생에너지 관련 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장 절 조

촉진

건축물인증의 표시 건축물인증의 취소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신 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신 재생에너지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신 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지원 중단 등 신 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신 재생에너지

센터 제7 장 벌 칙

장 절 조

제8 장 보 칙

교 육 보고 및 검사 등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 국회 보고

제 2 절 에너지 관련 법제의 내용상 정비방안 1. 에너지의 개념과 범위

(1)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념

정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 정으로, 해당 법률의 내용 속에 포함된 용어 중에서 일반적이거나 사 전적(辭典的)인 의미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용 어에 대하여 그 뜻을 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이러 한 정의규정은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한 곳에서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 능을 한다. 대부분의 법령에서 실체규정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 한 정의규정을 두어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그 법령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런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열사용기자재(제 2조 제9호)”는 같은 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의 구성요소가 될 뿐 정의규정을 제외한 어떠한 곳에서도 그 사용을 찾아볼 수가 없음에도 별도의 호(號)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열사용

熱性) 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위임되어 있는데, 개념에 대한 정의를 위임한 에너지법 시행규칙 에 명시된 내용 또한 “ 에너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열 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제2조)”는 형태로 재위임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열사용기자재라는 용어가 규율로서 작용하는 것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이 된다. 그러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1조를 보면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 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개념이 에너지법 의 위임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제2 조),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법 의 정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서 준용하였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서 준용한 규정이 다시 열 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에 위임된 것이어서, 이 규칙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의 내용에 관해서는 에너지법 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준용과 위임의 반복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은 열사용기자재를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 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검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이 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 표 1에 나타나 있는 열사용기자재와 일부 제외되는 보일러 태양열집 열기 압력용기 요로이다.149) 그럼에도 과연 이 용어를 법률에 그것

149)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철도사업법 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선박

도 에너지사용기자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을까?

(2) 불필요한 개념

에너지법 에는 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정의가 아닌 다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는 형식의 규정이 있다. 다음 두 개의 규정들이 그것이다.

“신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온실가스”란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해당 법률 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고 경우에 따라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비록 준용의 형태이라도 이러한 규정도 존재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법 에는 정의 규정에서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신 재생에너지”라는 용어가 2회, “온실가스”라는 용어는 5회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 또한 지역에너지계획이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 립할 때의 고려사항 또는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에 포함될 내용과 같은 규정이어서, 실제로 신 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의 명확 한 개념이 이해되어야 해당 규정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도 어렵다. 그렇다면 각각 신 재생에너지법 과 녹색성장 기본법 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 법에서 재차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안전법 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약사법 의 적용을 받는 2종압력용기,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 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는 열사용기자재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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