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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기본법23)에 대한 필요성

21) 김효선, “에너지안보차원에서 바라본 녹색성장기본법 : 천연가스 공급 측면”, 계 간 가스산업(2009. 3), 34.

22) 김효선(註 21), 34.

23) 흔히 ‘기본법’이라 하면, ( ) 형식적인 의미로서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포함될 것과 ( ) 실질적인 의미로서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 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것, 그리고 ( )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 련 개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을 말한다. 기본법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규범을 정립하는 일종의 지 침 역할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헌법 과 개별법들을 연계시킨다는 실질적 인 역할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기본법의 이러한 역할성을 인정한다는 것 이 곧 개별법에 대한 기본법의 형식적 우월성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일반적으로 인

이 제기되어 오던 중24) 17대 국회에 들어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 시작 하였고, 그러던 중 2006년 2월 9일 에너지기본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 쳐,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에너지기본법 은 현행 에너지법 의 전신(前身)으로 안정적이고 효 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하고 있는데(제1조), 동법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 시하고 있으며(제3조), 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6조)과 지역에너지기본계획(제7조), 비상시 에너 지수급계획의 수립(제8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에너지 위원회(제9조-제10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에너지 기본법 은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녹색성 장 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제3조)과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제6조)이 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편입되어 현재 18개 의 조문만이 남아있다. 이 구조를 도식화 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준서(註 18), 15-20 참조.

24) 윤순진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기존의 에너지 관련법들은 앞서 제기한 에너지 정책의 원칙들을 천명하지 못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 역에너지계획, 비상시 에너지계획 등 에너지관련 기본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지 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실현이라는 목표의식이 부재하다. 에너지이용의 형평이 나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고려는 물론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나 에너지원의 고갈가능성에 대한 고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강조도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기적 과제가 아직 정책적으 로 수용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며 에너지 관련 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그림 1> 에너지법의 구조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범위

(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에너지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행정 및 제재상의 조치

민간활동의 지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

국회 보고

에너지법 은 에너지 관련 기본용어인 에너지, 연료, 신 재생에너 지 등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2조), 이들 용어는 신 재생에너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계획이 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제 3조는 삭제되었고, 이어 정의 규정에 이어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지역에너지기본계획(제7조), 비상시 에너지수 급계획의 수립(제8조),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들에 대한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이 법은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에너 지기술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제11조)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에 관한 근거(제12조), 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6조)과 지역에너지기본계획(제7조), 비상시 에너 지수급계획의 수립(제8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에너지 위원회(제9조-제10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에너지법 은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또한 규율하고 있다. 이 를 위하여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의무(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제12조), 에너지기술개발사 업의 전담기관 지정(제13조) 및 에너지기술개발투자 권고(제1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 문인력의 양성,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민간활동의 지원, 에너지 관 련 통계의 관리 공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분 석

오랜 논의 끝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기본법의 지위를 상실한 에너지법 이 법률적 차원 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보다 구체 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

제 41 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 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 제정으로 기존 에너지기본법 은 에너지법 으로 형식상 기본법의 지 위를 상실하였고, 종전 에너지기본법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 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녹색성장 기본 법 으로 편입되는가 하면, 국가에너지위원회 또한 에너지위원회로 격 하되었기 때문이다.25)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다(제1조). 기본원칙과 국가에 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이 조문의 문구는 수정되지 않았는데, 에너지 정책이나 계획에 관하 여 이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다소 축소된 상황이므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라는 문구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 다.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녹색성장 기본법 의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종전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민단체 추천인사로 구성된 위원 25인으로 이루어졌다 (구 에너지기본법 제9조). 또한 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너지 정책전문위 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두도 록 되어 있었다. 동 위원회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계획 관련 사항, 주요 정책 및 사업 조정 사항,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예산 사용의 효율화, 원자력 발 전정책 및 기후변화 대책 사항 등을 심의하였는데(제10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또 한 동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동법의 개정 이후 현행 에너지위원 회는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되었다.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 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이에 따르면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이에 대한 심의는 모두 에너지법 에 의한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조문 자체는 녹색성장 기본법 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심의가 각각 다른 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 제점이 있다. 이는 녹색성장 기본법 이 상당히 광대한 내용을 규율 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 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꼭 이 법에 편입되어야 했는지는 의문 의 여지가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종래의 에너지기본법 이 갖고 있던 기본법의 지위 와 내용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는데, 법의 대 상이 되는 에너지 등에 관하여 개념정의 하고 있고(제2조),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지역에너지기본계획(제7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제8조),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제9 조, 제10조)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