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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목 적 정 의

국가 등의 책무 정부와 에너지사용자 공급자 등의 책무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금융 세제상의 지원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너지 공급계획 및 합리적 사용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제10조). 정부는 에너지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조정 및 보완 권고를 하고(제11조), 이행상태 점검 및 실태파악 등 사후관리도 하게 된다(제12조).

<그림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구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관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개선명령

에너지진단 등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폐열의 이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건의와 자문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법인격, 사무소, 정관, 설립등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임원,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사업, 비용부담, 자금의 차입, 회계

등, 이익금의 처리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비밀누설 등의

금지 교 육

보고 및 검사 수수료

청 문

권한의 위임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 칙

(2) 분 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은 에너지법 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정의, 국 가 등의 책무에 따른 정부와 에너지공급자 사용자 등의 책무를 기본 으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지 원과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외에도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홍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효율관리기자재,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시책, 에너지관리공 단의 설립에 관한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이 법에 의한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에너지법 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에서 에너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필요치 않다. 또한 정부와 에너지공급자 사용자 등의 책무도 기본적으로 에너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이러한 선언적 규정들이 법률의 총칙에서 불필요하게 규정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