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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업용 에너지 사용의 고려사항

농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석유류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특히 현행 면세유와 전기의 가격이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면세유에 대 해서 현행 농기계 보유대수에 따라 책정하는 면세량 설정에 불만이 많고 이를 경작면적에 비례해야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수요가 있지만 설치 비용이 크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싶지만 현행 태양 열 설비는 보상기간 지나면 유지·보수의 A/S문제로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정보나 정부의 에너지 보조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는 것으로 보아 정보 제공을 위한 책자 배포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농가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러므로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지역실정에 적 합한 시설 또는 방법을 보급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이 생육 최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생육 최저온도만 유지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의 최저 온도는 12∼13℃이나 생육 최저온도 5℃(얼지 않는 온도)까지 낮추면 과채의 크기 가 작고 품질이 낮아진다.

둘째, 경유보다 값싼 연탄·목재 이용을 권장하며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 급하는 것은 자칫 노동력 과다 소요를 유발한다. 농업용 에너지가 값싼 연 탄, 목재 등 고체연료에서 값비싼 경유나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고체연료 가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데 시간이 짧아 온도 관리나 연료 교체에 신경써 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셋째, 에너지 절감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영세 농가에게 경영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설 보급에 보조율이 높을수록 해당농가는 이익이지만 시설을 도입하지 못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현 상이 발생한다.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를 도입할 때 비용 부담이 큰데 농산 물가격이 불안정하게 되면 대부분 농가부채로 전가되기도 한다.

벼 농가 과수농가 면세유 가격, 농업용 전기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한다 20.3 20.9 석유 대체에너지(태양열, 바이오가스 등) 기술 개발 필요 20.1 20.3 석유 대체에너지 이용 설비를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 20.0 19.9 시설보다 에너지 절감 방법에 대해 컨설팅해야 한다 18.5 19.0

에너지절감 시설의 지원을 늘여야 한다 19.5 19.4

기타 1.7 0.6

계 100 100

표 3-39.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필요 정도

단위: 점, %

주: 각 개별항목(정책내용)에 대한 필요 정도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함.

3.2.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하는 에너지 절감

농가 조사결과,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이용의 관심도는 높으나 정작 설치비용 부담으로 실제 이용률이나 향후 도입 의향은 의외로 높지 않다.

이는 농가가 에너지 절감시설에 의한 경영비 축소보다 생산량 증대에 따른 소득증가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최저 온도를 설정하고 경영비를 줄이는 효과보다 오히려 에너지 사용을 늘려 적 정온도를 설정하고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또 한, 농가는 관리(작업)의 편의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는 크게 노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농가 교육 등 농가의 의식 전환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농가의 에너지에 대한 의식이 에너지 절 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 가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홍보하는 한편, 겨울철 재 배의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동시에 개발해 야 한다.

다른 한편, 과채류 농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시설하우스 난방에 경 유를 비롯한 석유류에 의존하는 비율이 99%이다. 만약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겨울철 시설원예 품목의 경영비를 급등시키고 출하량 감소로 가격 변 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정부 에너지 정책은 경유를 대 체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농가의 경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보나 신재생에 너지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위한 책자 배포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3.3.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정부의 농업용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사업이 2007년 유가상승으로 갑자

기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낮 아진다.

앞에서 지적한 연동하우스 다겹보온커튼의 사례 외에도, 경남 진주의 딸 기 재배에 수막재배 시설을 다수 설치한 경우 겨울철 수자원 부족 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급사업은 지역의 재배환경 또는 작물에 따라 다양한 방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농가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여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수의 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행 정, 전문가, 실수요자인 농가의 의견과 지역농업을 유지·발전하는 차원에 서 여론을 수집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4. 정부의 지원방식 전환

에너지 절감시설이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시설 설비 가격이 고가이므로 정부 보조가 있다하더라도 농가는 시설 설치에 비용부담이 크다. 즉 농가 는 해당설비를 도입하기 원하지만 설비비가 자칫 농가부채로 전가될 것을 우려하여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농가의 비판은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비가 다른 여타 산업의 에너 지 절감시설보다 현격히 비싸다는 점이다. 이는 자재 생산·공급을 독과점 하는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절감 기술은 농촌진 흥청과 공동기술개발 연구한 업체에서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므로 독과 점이 심각하다. 따라서 공동기술개발 업체를 복수화하고 기술이전 업체를 복수로 결정해야만 설비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수요가 많거나 동시 다발 발 주 시 적기 내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방법도 지역 의 의견을 연구·반영할 수 있는 업체를 지역에서 직접 선정할 수 있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로 보급이 증가하는 지열의 경우, 냉난방을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경유 사용보다 6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지만 시

설비의 20%를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농가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 라서 정부의 지원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작목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리고 소규모 농가도 이용 가능한 시설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는 주로 열에너지이다. 따라서 열에너지 를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는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고 최근 온 도차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문에서 이용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큰 에너지원으로는 지열과 바이 오매스에너지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농업부문에 활용도가 높은 지열 및 바이오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과 기술적인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이들 에너지원의 보급상의 문제와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자 한다.

내용 중에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다. 청정에너지의 개념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청정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포괄적 인 개념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청정에너지보다 개념이 더 확실한 신재생에너지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란 용어 속에 신재생에너지를 포 함하고 있다.

1. 농업부문에서 이용가능 청정에너지원과 보급정책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중소용량의 냉난방 시스템에 적합하다. 수직밀폐형 은 지열히트펌프 중 가장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공사기간도 가장 많 이 필요하나, 국내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단 간척지의 경우에는 지반이 약해 파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 증가로 경제 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수직개방형은 땅속의 지하수를 퍼올려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이용한 후 땅속으로 환원시켜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중대형 용량의 냉난 방 시스템에 적합하다. 수직밀폐형보다 설치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지만,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이다.

수평밀폐형 지열히트펌프는 땅속 3m 이내의 깊이에 PE파이프를 수평으 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수직밀폐형에 비하여 넓은 설치면적이 필 요하다. 이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 설치가 용이하나 기존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부지확보가 문제이다.

그림 4-2. 지열히트펌프의 종류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지열이용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온도차에너지 (Temperature Difference Energy)가 있다. 온도차에너지는 기온과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하천수, 해수, 하수처리수 등의 열을 열펌프(Heat Pump)로 회수하여 시설원예의 냉난방 등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열이용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온도차에너지 (Temperature Difference Energy)가 있다. 온도차에너지는 기온과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하천수, 해수, 하수처리수 등의 열을 열펌프(Heat Pump)로 회수하여 시설원예의 냉난방 등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