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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간 공생방안

문서에서 에너지부문 공생발전 방안 연구 (페이지 58-62)

1)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 사업 간의 분쟁은 사업영역과 사업성 확보에 관한 것으로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분쟁은 주로 도시 가스 공급권 또는 인접지역에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도시가스공급 권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기존 또는 인근 도시가스사업자 의 입장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또는 잠재적인 난방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현재의 사업성은 물론 미래의 전망도 어둡게 한다. 아울러 기존 지역의 배관망이 유휴화되어 국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만들므로 보상을 요구하 게 된다. 한편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사업 의 경제성을 구현하기 위해 공급설비를 가능한 한 확대해야 한다. 이는 공급구역 이 외의 지역으로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게 되므로 인접 지역의 도시가 스사업자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그동안 양 사업자 사이에서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되기도 했다. 특히 제2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2003.1 산업자원부공고 제 2002-240호)에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역할분담 방 안이 제시되었다.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 하고, 추가 열전용보일러(당초 지역난방 설계․건설시 반영된 열전용보일러 이외) 설치는 원칙적으로 장려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할 추가 열전용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LNG)의 단가는 주택난방용 단가를 적용한다.

- 기존 도시가스공급지역과 지역난방공급지역은 양사업자 간 공급지역을 침해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입주민이 강력히 희망할 경우에는 양사 업자가 공동설명회를 통해 입주민의 3/4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인원의 2/3 이상 이 찬성할 경우 공동주택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난방방식 선택권 을 부여한다.

- 기존 도시가스공급지역이 지역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가스의 유휴시설이 발생될 경우는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역주민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 여 보상토록 한다.

- 양사업자의 공급구역 안에서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역난방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강구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 급지역 내에 도시가스공급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사용, 난방용 등의 도 시가스공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난방사업자 등 제3의 사업자가 당해 지역 내에 취사용 및 난방용 등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서 도시가스 등 타연료를 사용하는 일정규 모 이하의 열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열원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토록 하였다.

또한 전기사업자와의 역할분담 방안으로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인근에 발 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 지역난방 활용을 위한 열병합발전방식의 도입을 유도하여 지역난방 열수요에 적합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한다.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집단에너지공급지역 내에 직판하고, 잉여전력은 전력시장에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자 간의 협력방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방안이 난방과 취사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미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스사 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에 본격 참여함으로써 사업간 분쟁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대 기업의 갈등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이들 신생 집단에너지사업자들과 기존 에너지사업자들 간에 집단에너지시장의 확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기존 사업자와 신생 사업자 간의 공동 사업(휴세 스(삼천리+한난), SK E&S+한난, 삼천리+GS파워) 장려 분위기, 사업자 간 열거래 활 성화와 열배관망 공동이용을 통한 공급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까지를 적극 고려하여 국가적인 에너지환경 목표(에너지안보, 에너지이용효율 화,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달성하게 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가스와 LPG 간 협력 가) 미공급지역에 대한 역할 분담

미공급지역에 대한 LPG와 도시가스(LNG)의 역할분담의 정책방향은, 최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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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연료 대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가 스를 경쟁연료(LPG)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경쟁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에 나타난 도시가스 공 급 예정지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보면 도매 및 소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 지만 경쟁연료 대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으로 선정되고 있다.

경제성 기준에 미달하여 도시가스 대신 경쟁연료(LPG)를 사용하는 미공급 지역 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LPG 등을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PG 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쟁연료(LPG) 대비 최소경제성 원칙은 공급권역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 다. 기존 도시가스 공급권역 내에서 수요가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소매배관을 건 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도 경쟁연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배관을 건설하도록 한다. 즉 소매배관 투자비를 고려한 소매공급비 용을 추산하여 경쟁연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체적인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이 기존 공급지역 내에서 도시가스를 사용 하지 못하고 있는 수요가들에게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경쟁연료 대비 경제성 평가에 따라 공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급비 용 결정과 관련된 유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LPG 가격에 비해 근소한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는 LPG 산업의 유통효율화, 소형 저장탱크 보급, 소형용기 보급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 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경쟁연료인 LPG 보다 경제성이 낮을 수 있 으므로 LPG 산업의 입장에서도 자체적인 가격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여부 결정 및 공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역의 여론수렴 과정, 지 역의 도시가스 수요개발,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결정과정,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경 제성 평가과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도시가스의 공급 여부 및 시 기를 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공사, 소비자, 지역도시가스 사업자 이외 에도 경쟁연료 공급자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리적인 의견 수렴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송용 가스체에너지 균형발전

LPG 차량과 천연가스(CNG) 차량의 보급을 시작한 중요 목적 중 하나가 대기오염 물질 저감이었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LPG와 천연가스 두 연료는 모두 청정연료 로 평가받고 있어 차량의 연료로 사용 시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국내 LPG의 소비자가격은 천연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CNG에는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제세부과금이 덜 포함되어 있어 수송용 LPG에 대한 세금 이 천연가스보다 높다. 대기오염의 측면에서 두 연료는 유사한 환경적 비용을 야기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도로혼잡에 대한 비용 역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현재 CNG의 소비자가격에는 대기환경오염이나 도로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LPG(부탄)에 비해 너무 적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친환경적 측면에서 LPG와 천연가스는 비슷한 수준의 청정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국가적인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CNG 확대 보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열량 기준 국제가격은 천연가스가 LPG에 비해 20%~

40%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 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우월하지 않다. 따라서 수송부문에서의 LPG(부탄)와 천연가 스(CNG) 간의 역할분담은 LPG는 중․소형 차량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천연가스는 CNG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보급하는 현재의 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여야 할 것이 다.

다) 가스체에너지 간 상호보완성 제고 방안

국내 LPG 공급 기반을 적절히 구축․유지하여 LNG 수급불안 또는 비상시에 LPG 를 활용하여 산업 활동, 인명․재산상 손실 및 불편비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LNG 현물 도입가격은 국제 LNG 수급상황에 따른 불확 실성이 크므로 LNG 수급상황 악화 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LPG를 LNG와 혼합 공 급하여 가스체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저열량 가스 체에너지원인 저열량 LNG, 바이오가스, 석탄가스, 석유화학 부생가스 등에 LPG를 혼합 사용함으로써,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저열량 가스를 도시가스에 활용할 수 있 게 되고, 중간 매개체인 LPG의 신규수요 창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LPG와 LNG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LNG 수급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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