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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과 발전사업과의 경쟁

문서에서 에너지부문 공생발전 방안 연구 (페이지 49-56)

1) 경쟁적 구도

구역전기 사업이란, 민간 발전 사업자가 35MW 이하 발전 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열과 전기를 특정 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 사업이다. 「전기 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발전 설비는 ‘열병합발전설비(가스 연 료)’를, ‘소비자에게 직접’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라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 제도의 도입 배경은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공급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전원 개발 및 발전소 입지난의 해소, 안정적 전력 수급 확보, 송전 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 손실 저감과 전력 계통의 안정성 제고,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 및 환경 개선, 관련 산업의 발달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전 기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되고 전기 요금 체계의 조정이 촉진 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이후 신설된 동 제도는 구역전 기사업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가 열병합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력을 공급 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판하고, 과부족 전력을 전력 시장 혹은 한전과 선택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은 특정의 공급 구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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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업자인 한전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구역전기사 업은 한전의 신규 공급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한전 과의 이해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구역전기사업의 개념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Ⅲ-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한국전력한국전력

특정 공급구역

(열병합) 발전기

자체선로자체선로

고객고객

잉여전력

잉여전력

부족전력

열판매 전기판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한국전력한국전력

특정 공급구역

(열병합) 발전기

자체선로자체선로

고객고객

잉여전력

잉여전력

부족전력

열판매 전기판매

[그림 Ⅲ-7] 구역전기사업의 개념도

출처 : 김용완, 구역전기사업 제도 정책 설명회 발표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05. 11.

구역전기사업은 2007년 말까지 전국 26개 지구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14)

(<표 Ⅲ-15>) 허가 받은 구역전기사업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기존 단일사 업자 위주에서 컨소시엄 위주의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과 열사업 간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구역전기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주택공사, SH공사의 공기업 3개, 삼 천리, 대한, 중부, 서울, 대구, 충남의 6개 도시가스 사업자, 삼성 에버랜드, 한진 중 공업, 경남기업, 삼부토건, 케너텍, 유성티엔에스, 두산건설의 7개 민간 사업자, 그리 고 휴세스, 수완에너지, 경기 CES 등 5개 컨소시엄의 형태로 다양하다. 특정사업지 구에서는 사업권 획득에 치열한 경쟁을 보여 민간 참여를 통한 분산전원의 확대 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듯 하였다.

14) 허가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2건, 2005년 7건, 2006년 7건, 2007년 10건으로 전기 용량은 1,084.2MW이며, 열용량은 2,098.4Gcal/h에 달함.

이에 정부는 2006년 9월에 2020년까지 구역전기 사업을 60개 이상 늘리고, 발전 용량을 ‘05년 말 기준 1,380MW(총발전설비의 2.2%)에서 3800㎿(4.0%)까지 확보하려 는 ‘구역전기 사업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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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3.7%) 면제와 에너지 특별 회계를 통한 시설 자금 지원 외에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등 영업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했다

- 설비 의무 기준을 현행 구역 내 최대 전력 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초기 시설투자비 부담을 크게 완화(14∼15% 비용 절감 효과 기대)

15)

- 현행 ‘열 생산 용량이 전기 생산 용량보다 커야 한다’는 열전비 제한 조건을 폐

지해 구역 특성에 맞는 최소 비용으로 설비를 구성하도록 개선

- 100㎿ 미만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대규모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발전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발전 설비 규모에 따른 가스 요금 차등을 시정하고, 소규 모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비를 실질적으로 절감(7∼8% 절감 효과 기대) - 구역전기 사업자(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 요금 중 변동비는 연료비와 연동하도

록 조치한 데 이어 1999년 이후부터 동결해 온 고정비 상한을 물가 상승률을 반 영해 조정하는 등 비용 요소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 구역전기 사업자에게 연료로 공급하는 가스 전용 배관에 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사가 고압을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배관 설비비의 절 감을 유도

- 구역전기 사업 공급 대상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고해 소비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구역전기 사업자 선정 절차를 합리적 으로 개선

구역형전기사업의 도입으로 판매 부문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고, 다양한 사 업자가 전력 산업에 참여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최초 사업자(케너텍)의 발전 기 운전 패턴에서는 단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판매사업자인 한전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보완 공급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다.

16)

15)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은 공급 능력 완화(70% → 60%)에 대해 반대함. 한전은 주택용 · 일반용 등 원가 회수율이 높은 지역을 임의로 선택해 지역 독점 판매 사업권을 부여한 이유는 분산형 전원을 개발해 국가 자원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역 내 전력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춰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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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인해 구역전기사업의 경제성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권 획득을 위한 과열 경쟁이 약해지고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의 입장에서는 구역전기사업의 확대는 잠재적인 신규 고객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달갑지 않았다.

구역전기 사업을 도입한 이후 연료비, 배전 및 발전 설비비, 부지 매입비 등이 상 승한 반면, 수익 기반인 전기와 열 요금은 비현실적이어서 구역전기 사업자의 경영 난은 심화되었다.

17)

또한, 현재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도시나 택지 개발 지역의 입주율이 저조해 수요가 크게 부족했으며, 열병합발전 특성상 하절기에 열 수요가 미미해 경제성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11월 연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 로 어려움을 겪는 구역전기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이 용 효율화에 이바지하도록 구역전기 사업 제도를 개선하고자 「전기사업법시행령」

과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열 비수기(하절기)에 전력 시장 에서 전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과 구역 내 발전소 준공 전 전력 공급 체계를 보완 하는 것이다.

먼저,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4∼9월)에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전력거래소에서 구매해 공급하도록 허용했다. 구역전기 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이 구역 내 최대 전 기 수요량의 60% 수준이므로, 종전에도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구매했다. 대신 구 역전기 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구매해 수용가에 판매하려면 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100% 가동해야 했다. 구역전기 사업자가 발전기를 100% 가동할 때 발 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막고, 한전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의 교차 보조 시비와 사업자 의 경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역전기 사업자의 수익률이 4∼

6%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구역전기 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전에 조기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 력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종전까지 구역전기 사업자의 발전 설비 가동 중에 발생하 는 과부족 전력 외에 발전소 준공 전 조기 전기 수요가 발생 시 전력 공급이 곤란했 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업자의 고의에 의한 발전소 가동 지연을 제외하고, 16) 정부는 사업자 소유의 열병합발전기 가동률 제고를 목적으로 보완 전력 요금 중 기본요금은 13% 인

하하되, 경부하 80%, 중간부하 20~24%, 최대 부하 10~14% 인상하는 보완 공급 약관 개정을 2007년 12월에 단행함.

17) 열병합발전 연료인 LNG 가격은 2004년 345원/㎥에서 2008년 1,003원/㎥로 191% 상승했으나, 당시 구 역전기 사업자의 전력 생산 단가는 ㎾h당 130∼140원(2008년 기준)인 반면, 판매 단가는 103∼110원 으로 생산 단가가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함..

발전소 준공 전에 수요 발생 시 한전에서 구입해 공급하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투입연료 가격의 폭등, 전기 요금 문제 등으로 구역전 기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07년 26개 사업지구에서 승인 받은 구역전기 사업은 2011년 8월 현재 13개 지구에서 상업 운영 중이고, 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능력은 1,313MW 규모이다. 다음의 <표 Ⅲ -15> ~ <표 Ⅲ-17>는 구역전기사업 제도 신설(‘04.7월) 이후 사업자 현황(총 15개)을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의 입장에서는 구역전기사업의 확대는 잠재적 인 신규 고객의 잠식이므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에너지시장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시행된 동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분산형 전원의 유효성과 에너지이 용효율화 문제를 야기하고 전력가격과 가스가격의 변동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되었다. 즉 구역전기사업은 고가의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하고 있 는 반면 생산되는 열과 전기 판매요금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공기업의 요금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정상적인 이윤 확보는 어려운 사업구조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산업은 공기업, 민간기업, 정부 내부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구역전기사업만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은 경쟁적 에너지산업이나 국민경제에 많 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문서에서 에너지부문 공생발전 방안 연구 (페이지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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