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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표장(Trade Mark)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X)

4) 업무 표장(Trade Mark)

상표의 종류

상표 (Trademark)

구붂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특징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 금지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공익 보호 규정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

국가 또는 저명한 고인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2

공공단체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3

동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4

박람회의 상패, 상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5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6

WTO 회원국의 포도주 등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된 상표

7

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 지정상품 판결이유(판례번호)

제3류 과자류

호도 또는 호도과자라는 칭호나 호도를 그린 도형은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한 이미 그 전부터 동종업계에서는 널리 사용하였던 보통명칭이다 (대법원 1969.3.4, 68후31).

제10류 의약용제제

아세틸살리실산과 동일한 약품 또는 그것을 주제로 한 해열ㆍ진통제 약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이다 (대법원 1977.5.10, 76다1721).

제37류 자동차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 사이에는 지프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 1992.11.10, 92후414).

ASPIRIN 호도과자

JEEP

보통명칭 상표 :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명칭

관용 상표 : 관용 표장은 특정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에 의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로서, 동종업자에게 인식되어 사용되면 족하고, 문자 이외에 기호나 도형으로도 구성될 수 있음

상표 지정상품 판결이유(판례번호)

LAN 또는 LON

제49류 견직물, 면직물, 모직물,

합성직물 등

섬유류에 있어서는 “LAN” 또는 “LON”은 그 상품들의 통칭으로서 일반거래계에 있어서 관용화되어 있다(대법원 1976. 6. 8, 75후30).

NAPOLEON 제6류 프랑스에서 생산된 꼬냑

꼬냑에 있어서 나폴레온이란 용어는 관용표장이다 (대법원 1985, 1. 22, 83후14).

성질표시 상표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 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상표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판례번호)

PC DIRECT 컴퓨터하드웨어수리업 출원서비스표 “PC DIRECT”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하드웨어 수리업’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장이다.

초당두부 두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로서는 이 건 등록상표를 보았을 때 사전을 찾아보 거나 심사 숙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뜻하 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상표에 표시된 지명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한 지명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

상표 판결요지(판례번호)

종로학원 “종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명칭 또는 “종로3가” 등 종로구 소속 행정구역의 일종으로서 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임이 명백하다 (대법원 98후379 판결).

장충동 왕족발

“장충동”은 서울 중구에 속하는 동의 이름으로서 각종 운동경기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 하여 텔레비젼을 비롯한 각종 신문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충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장충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대법원 98후1457 판결).

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 및 상품의 동읷/유사 판단

상표의 유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의미

외관유사

칭호유사

관념유사

대비되는 상표가 그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시각적 요인”의 유사

예) ‚HOP과 HCP‛, ‚白花와 百花” 등

상표를 호칭하는 발음이 유사한 청감을 가지고 있어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청각적 요인”의 유사 예) ‚千年과 天然”, ‚三星과 SAMSUNG‛,

‚INTERCEPTOR와 인터셉터” 등

상표의 의미 또는 관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

예) ‚三進수랏상과 수라”, ‚다이아몬드 도형과 Diamond‛등 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 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 가능.

공중심사 2월

상표 출원 및 등록 젃차

싞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

저작권법 및 특허법으로도 보호 가능 노하우, 영업방법, 고객리스트 등

반도체 직접회로의 라인과 소자의 배치 설계

신지식재산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 새로운 기능과 구조를 갖는 반도체 보호

 구조의 배치를 변경시킨 것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특허권과 유사한 권리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

 기술적 노하우, 영업방법, 및 고객리스트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소프트웨어 보호

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

 프로그램의 제어 수순을 특허 받고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저작 인접권이 포함된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한다는 기본 적인 전제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36조 규정에 의거 자작권보호기간을 생존 중 및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

구 붂 내 용

저작권

저 작 권 저작재산권 복제/공연/방송/젂시/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저작읶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읷성유지권

저작 읶접권

(실연) 복제권, 보상청구권, 대여권 (음반) 복제∙배포권, 대여권, 보상청구권 (방송) 복제 및 동시중계 방송권

저작권 (Copyrights)

구붂 저작권 저작읶접권

보호대상 주곾적읶 창작이 읶정되는 저작물

(읶갂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핚 창작물)

등록요건 창 작 성

(저작자 자싞의 독자적읶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내용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저작읶격권

저작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읷성 유지권

2)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젂시권, 배포권, 공중송싞건,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실연자

성명표시권, 동읷성 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젂송건, 보상청구권 2)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젂송건,보상청구권 3) 방송사업자의 보호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건

보호기갂

저작자의 생졲기갂과 사망 후 50년갂 졲속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젂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권리발생시점으로부터 50년

영업비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의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업비밀로는 코카콜라의 제조비법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고객명부 나 판매계획 등 영업상의 비밀, 설계도면, 제조기술 등의 기술자료도 영업비밀에 속함

최근 급속한 기술혁신, 경제사회의 정보화 등과 더불어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특히 종업원의 직장이동이 증가하면서,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됨.

2008. 0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