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145) 금융시장은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금시장이란 만기가 년 미만인. 1 단기부채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고 자본시장이란 만기가 년 이상인 장기부채와 주식, 1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윤봉한 황선웅[ / , 「금융기관의 이해」, (문영사, 2011), 8 면 공명재 금융기관론 금융시장과 위험관리 명경사 내지 면 3 88 . ;~ , 「 - - (」 , 2011), 39 120 . 참조].
금산분리정책의 도입 1.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은행에 대한 특허는 1782년 필라델피아 의회에서 북 미은행(Bank of North America)에게 부여하였다 하지만 북미은행은 필. 라델피아 상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농민계 층에 의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1785년 농민계층이 필라델피 아 의회의 지배권을 획득하면서 북미은행의 특허는 철회되었다 이후. 1787 년 필라델피아 의회는 북미은행에게 신규 특허를 부여하면서 은행이 상품 을 거래하거나 영업용이나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따라서 북미. 은행에 대하여 필라델피아 의회는 특허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으나 이때에 는 금융과 상업활동을 명백하게 분리해야 함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1791년 미연방의회가 인가하여 설립된 제 미국은행1 (Frist Bank of
및 년 설립된 제 미국은행
United States) 1816 2 (Second Bank of United States)146)에 대한 특허에서도 은행들이 상품이나 제품을 거래하는 것을 금 지하였다.147)
년 이후 미국에서는 은행설립의 자유로 인하여 산업자본가들이 수익 1836
성이 높은 은행산업에 진출하려고 하였으며 따라서, 1838년 New York주 의 자유은행법(Free Banking Act)을 시작으로 다수의 주에서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는 입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유은행법. 에서는 주 특허은행들은 특정하게 열거된 은행업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은행이 사기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863년 연방의회에서는 연방은
146) 미연방의회가 은행 특허장(Charter)을 발급하면서 설립된 제 미국은행은1 1791년에 설 립되었는데 이 당시 한 사람이 발행주식 총수인, 25,000주 중에서 1,000주 이상을 가지 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1816년 설립된 제 미국은행의 경우에도 총2 350,000주의 발행 주식 중에서 한 사람이 3,000주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Carl Felsenfeld,“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HAS IT LIVED ITS LIFE?,” Villanova Law Review, 38 Vill. L. Rev. 2 (1998), p15.
147) 원동욱 금산분리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법적 고찰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하여, “ : ” 「상 사판례연구 제 집 제 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6 3 , , 2013, 153면 각주 참조8 .
행(National Bank)의 새로운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1838년 New (Bank of Manhattan Company) , 1954
메리카사(Transamerica Corporation)가 서부 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하기도 하였다 이5 ( 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금융연구 제 권 별책 한국금융학회」 20 , ,
면 2006, 12 ).
조는 투자회사가 예금유치업무와 같은 상업은행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 21
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조 제 조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에 관. 20 , 32 여하는 회사들 간의 결합(affiliation)을 금지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업, 간의 임원과 경영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글래스 스티걸법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활동을 분리하여 예금을 받거나 대부를 하는 상업은 행은 본질적으로 주식이나 채권발행 증권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고, , 주식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투자은행은 예금을 받거나 대부를 할 수 없도 록 하였다.150) 이러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개념은 글래스 스티걸‘ -장벽(Glass-Steagall Wall)로 불리면서 은행규제의 기본이 되었다.
하지만 글래스 스티걸법이 규제하고 있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는, -실무상으로는 증권사들은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의 발행이나 브리 지론(bridge loan)을 통하여 사실상 여신이나 대출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 한 은행 역시 사모증권 발행에 있어서 증권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증권업에 사실상 진출하여 투자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151)
은행지주회사법
3. (Bank Holding Company Act)
년에는 은행지주회사법 을 통하여 은
1956 (Bank Holding Company Act)
행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연방 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주에 있는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 다 은행지주회사는 대부분의 업무가 은행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관여하. 는 것으로 은행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은행지주회사법 제. 4(a)조에서는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고2 있는 다수은행지주회사(multi-bank holding companies)는 비은행 회사를
150) Jennifer Manvell Jeanno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Domestic Banking Reform: Could the European Union's Second Banking Directive Revolutionize the Way the United States Regulates its Own Financial Services Industry?”,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American University, (1999), pp.2-3.
151) 최승재 전게논문, , 376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은행지주회사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 던 비은행 자회사들은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각하도록 하였으며 동법2 , 제4(c) 및 (8)조에서는 회사의 업무가 은행업무나 은행을 경영 지배함에 있․ 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일 경우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의 판단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연방의회는 은
Board) .
행지주회사법을 통하여 금산분리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1개 의 은행만을 지배하는 단일은행지주회사(one-bank holding company)는 은행지주회사법 제 조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도 가지고 있었다4 . 이러한 은행지주회사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1960년대 말부터 대형 은행들이 은행지주 회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은행 영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은행지주회사로 조직형태를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대 은행들이, 6 단일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백화점 양탄자 가구 섬유 소매업 등의 사업을, , , , 동시에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방의회는 이러한 단일은행지주회사의 문제점. 을 인식하고, 1970년 은행지주회사법 제 조의 개정을 통하여 단일지주회사4 도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152)
그램리치블라일리법
4. (Gramm-Leach-bliley Act)
미국에서는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인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을
Act) 제정하여 이전 글래스스티걸법에서 규정하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 의 개념에서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 글래스스티걸법에서 금 지하였던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동법에서도 금 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로이 소유하거 나 지배할 수 없고 은행지주회사가 된 이후 년 이후부터는 은행이나 은행, 2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서는 안 되며 은행업이나 은행, 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152) 원동욱 전게논문, , 158-159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금산분리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투자에 대한 은행의 규제를 보면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 Act), 1956년에는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apany Act),
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인 그램리치블라일리법
1999 (Gramm-Leach-Bliley Act) 에서는 일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대한 정책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개혁법
5.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은 2007년 이후 금융서비스부문의 규제 등에 있어서 금융시장에 대 한 신뢰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은 2007년 이후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금융시장 에 대한 신뢰위기를 극복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 째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153)을 설 립하여 주요 금융회사 및 주요 지급결제시스템과 지급결제활동을 지정154)
준비제도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ail Protection
155) 연방의회는 1994년 Riegle-Neal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를 입법화 하였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인수합병 이후 예금점유율이 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EC 의 제 차 은행업 지침2 (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제 차 은행업지침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 2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비금융회사가 은행 주식을, 직 간접적으로․ 10%, 25%, 33% 이상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금융회사의 출자 비율별로 감독당국의 출. 자자 적격성 심사를 받으며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 (sound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and prudent) .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뿌리 깊은 연고주의 및 정경유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유럽연합의 제 차 은행업지침이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산업자2 본과 은행의 결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993년의 은행법 에「 」 서 누구든지 은행지분의 취득으로 은행 의결권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 나 또는 은행을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주의 기업부문 비중이 금융부문 비중에
Italy) ,
비해 상당히 높을 경우 은행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은행들에 대해 개별 비금융기업의 지분.
비해 상당히 높을 경우 은행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은행들에 대해 개별 비금융기업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