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앞장에서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 그 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들을 확인해 보았다 금융산업에 있어. 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가지는 파급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으로 법적 규제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융기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 점 및 그 개선방안을 금산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금산법상의 문제점 .
Ⅱ
금산법에 의한 중복 과잉규제
1. ·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금산결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금산법 이외에 개 별 금융법과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서도 규율하고 있으나 금, , ․ 산 결합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안정성 저해 공정경쟁 저· , 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 집중 등은 금산법에 의해 더욱 명확히 규제, 되고 있다 이에 금산법 시행령에서는 한도초과 보유분에 대한 승인기준으. 로 ① 당해주식소유가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②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은. · 개별 금융법에서도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자산의 건전성 규, 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의 징후를 보일 때는 적기 시, 정조치271)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기에 박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또한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 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내부거래23 ‘ ( 금지 조항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한편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 . 력 강화방지라는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 법 제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 보유 주식의 의결11 · 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금 산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은 기존의 금. · 융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의해서 이미 규율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금산 법은 중복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 .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 2.
금산법은 시장 자율적 기능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직접적 규제방안으로 볼 수 있다 금산법은 산업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통해. 금융계열사의 부실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금산법의 금융계열사의, 부실화 방지효과 보다 금산법 적응에 따른 기업집단의 효율성 감소가 우려 되는 상황이다 과거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처럼 규제를 수용하기 위한 기. 업집단의 노력이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일관성 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기업집단이 규제에 적응하면 또 다른 형태의 규제가 부과되는 식의 과정을 밟아 왔다 이 같은 잦은 정책변화로. 기업은 높은 정책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경쟁력저하로 귀결될 것이,
271)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줄여서, PCA(prompt 라고도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 상태 cor rective action) .
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 발동기준 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자. 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 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며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자, . 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BIS)에 따라 단 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권고, 6% 이내인 경 우에는 요구, 2% 이내인 경우에는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다 결국 금산법도 과거 여러 행태의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정. 책실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금산법 제 조의 문제
3. 24
일률적 규제 (1)
금산법 제 조는 금융업종의 성격에 따라 규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24 관련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일률적 규제로 볼 수 있다 금산법 제 조의. 24 규율대상 금융기관은 거의 모든 금융관련 회사272)를 포함하고 있다 고객의. 자금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계열회사 지배력 확장을 막는다는 것을 금산법 의 중요한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즉 수신기능. 이 없는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 이외에 채권 등의 유가증권 발행 또는 금 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자금조달의 대부분이 타인자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당 금융기관 의 부실이 다른 부분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고 이 때문에 채권자 보, 호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금산법이 규율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 을 수신기능의 유무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의. 금융규제에서 수신기능의 유무는 채권자 보호를 포함한 여타 규제의 폭과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수신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의 고객들은 정보력 및 분석력이 미약한 개인들이며 이들은 정보, 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고객 이익침해 행위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신기능을 가. 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채권자 보호 장치가 강하다.
272)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종합금, , , , , , , 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등이 포함된, , , , 다.
수신기능별 규제의 분리 필요성 (2)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여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로 이들은 정보력 및 분석력이 뛰어나며 자금수요, 자에 대해 사전 사후적 규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 들의 자금공여 행위에 대한 결과는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 리이며 채권자 보호를 이유로 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은행의 경우 타 금융기관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은행의 부실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은행은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비대칭성이. 크므로 작은 충격에도 예금인출 등으로 인해 도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 을 통해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도산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 비대칭성이 크지 않으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적인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 단. 순히 타인자본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것은 아 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시스템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위치, 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273) 따라서 금융관련법은 이러한 개별 금융기 관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어야 하는데 금산법 제 조는 이러, 24 한 금융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산법의 개선방안 .
Ⅲ
투자기구 주식 취득의 제외
1. (vehicle)
273)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많은 양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제조업체의 경우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과 동 일한 규제를 가하지는 않는다.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 투자기구 또는 투자( 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금산법 제 조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24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로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 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간투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개정 금산법에 따른 하위 감. 독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사후 승인대 상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274) 금산법상의 승인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재검토를 요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금산법 제 조의 취지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의 방24 지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고 특히 승인 심사 요건으로서 관련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
그 이유는 우선 금산법 제 조의 취지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의 방24 지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고 특히 승인 심사 요건으로서 관련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