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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완화된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 과제

문서에서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페이지 79-83)

상속과세에서 유산과세형을 견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는 미 국과 영국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Bush대통령이 제시한 감세 정책으로 상속과세제도의 폐지가 논란되고 있을 때 상속과세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폐지 대신에 상속과세를 取得課稅型 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폐지 대신 취득과세형으로 의 전환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Gale G.

William과 Joel B. Slemrod 등을 들 수 있다.49) 이들은 상속과 세의 개혁방향 중 하나로 현재의 유산과세형을 미국의 州상속 세나 다른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어 야 한다고 제안했다.

누진성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에서는 보다 많은 유산취득자들 에게 유산을 분산하여 증여하거나 상속시킬수록 총조세부담액 이 적어진다. 따라서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무상이 전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과세 납부의 법 적 부담을 무상이전자(피상속인・증여자)가 아니라 무상취득자(상 속인・수중자 등)에게 지움으로써 유산과세형에서 발생하는 무상 이전자의 조세회피 등 도덕적 위반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50)

49) Gale & Slemrod(2001) p.59 참조.

50) Gale & Slemrod(2001), p.60 참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산과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시행해 온 상속과세 유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도 제2차대전 후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로 바꾸었고,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득 과세형을 시행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을 고수하던 미국은 2001년 에 장래 아예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했고, 유산 과세형의 캐나다는 몇 십여 년 전에 이미 이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과세로 대체했다.

물론 우리도 경제거래의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전 제로 받아들이면서, 현대의 조세문제는 순수한 국내적 관점으 로만 접근 내지 대처할 수 없다는 시각에 서서 熟考해야 한다 고 본다. 특히 상속과세가 소득과세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2중과세를 하여 저축에 저해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상속과세 폐지론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 폐지는 시기상조 라고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 으로 숙고하면서 상속과세제도의 시장친화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상속과세 무조건 강화정책에 대한 반성

둘째, 자본이득과세의 불비와 상속과세 폐지와의 관계 셋째, 금융실명제 등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

이와 같이 우리의 여건은 비록 우리가 상속과세를 폐지하려 해도 아직 우리의 소득과세도가 완숙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 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상속과세의 지지론자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상속과세를 합리화하려면,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51) 취득과세형은 원래 응능부담의 원리 및 부의 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와 조화되는 과세유형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속과 세제도를 보다 단순명료화하고 무리를 수반한 규정을 없애거 나 합리화하면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 고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과 조화롭게 상속과세 부담은 필연적 으로 낮추어 가야 할 것이다.

51) 우리의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그 내용합리화에 관 한 구체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최명근,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 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pp.199-2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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