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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的 示唆点

문서에서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페이지 51-57)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만약에 캐나다의 경우처럼 무상이전 시점에 자본이득 이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다면 증여 세 폐지가 조세회피를 촉발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經 濟成長과 減稅調整法은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되, 무 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취득자가 승계하는 방법으로 무상 취득자의 자본이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事例 에서처럼 증여세의 폐지가 자본이득세의 회피를 가능하게 하 는 것이다.

만약에 캐나다의 立法例처럼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할 때 무 상이전자가 유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한 자본이득이 실현 된 것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세제의 간 편성에 비추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상속과세 제도하에서는 각종 공제로 세부담이 없게 될 계층까지도 자본 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경제적 관점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 는 부분도 그 논거로서 미국의 구체적인 현실데이터를 통계학 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폐지 또는 존속의 논리를 전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여 어느 쪽의 논리가 맞다고 하 려면 최소한 우리의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와 미국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찬반의 결론을 유 도해 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작업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우 며, 경제학적으로 숙련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당 연구자는 그러한 학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논란된 상속과세의 존폐론을 평면적으로 소 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그 존폐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 학적인 평가는 다른 전문학자의 작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그 존폐론을 개관,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그 시사점은 경제거래의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전 제로 받아들이면서, 현대의 조세문제는 순수한 국내적 관점으 로만 접근 내지 대처할 수 없다는 시각에 서서 熟考해야 한다 고 본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적인 사회인프라와 세제상의 제약도 아울러 충분히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국 가가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주장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즉시 수용하기도 어려 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은 상속과세 폐지론에서 지적 하는 상속과세제도의 여러 가지 결함을 주의 깊게 검증하면서 우리의 상속과세제도를 유지하되 보완 내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속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차선의 방책이라 고 할 것이다.

첫째(상속과세 무조건 강화정책에 대한 반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 는 국민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다. 특히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富는 상속과세에 의해 이를 조 세로 그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것만을 至高의 善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우리의 계층적 부의 분포를 연 구한 결과물이 희귀하여 우리의 그 분포상태가 어떤지는 속단 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부의 축적과정에 선진 자본주의 사 회보다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장구하고, 축적된 民富의 규모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며, 부의 계층간 분포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왜곡되었으리라고 추측되는 자본 주의 선진국들이 상속과세정책에 대해 회의를 크게 품고 있다 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회 의가 바로 상속과세 폐지론인데,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했고, 미국은 2001년 5월 26일에 공 포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상속과세제도 중 유산세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따라서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자본이득과세의 불비와 상속과세 폐지와의 관계), 상속과세를 폐지하려면 최소한 전반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완비되어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완비가 선행되어야 피상속인이 유산을 보 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적정하게 과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 도소득에 대한 과세마저 표면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서도 비과세와 감면의 확산실지거래가액 과세를 하지 못하고 기준시가 과세를 하는 등 매우 불완전하며, 유가증권 양도소득 에 대하여는 잡다하게 복잡하기만 하고 과세대상 자체가 극히 일부분만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상속 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부의 소유자가 취득 후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 득은 대부분이 稅網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미국 등과는 매우 다른 과세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상속과세를 폐지하려면 최소한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완비하여야 하는 것이 그 전제라고 본다.

셋째(금융실명제 등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 상속과세를 폐지함에 있어서 특히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한 데, 그러한 정상화는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거나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실명거래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는 단시일에 성취될 수 있는 과제가 아 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의 기능에 의해 조세회피 내지 포탈의 발각 위험이 클 때에만 개선되는 문제이다. 그러한 발 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유가증권(금융자산)의 실명거래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과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 는 경우 이는 소득세제까지 그 기능을 저해하면서 교활한 납 세자에게는 조세회피의 高速道路를 제공해 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의 실명등기거래도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우리의 개혁가능성은 과세유형의 전환), 우리의 여건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우리가 상속과세를 폐지하려 해도 아직 우리의 소득과세도가 완숙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불가 능하다. 미국의 상속과세의 지지론자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상속과세를 합리화하려면,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 세형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도 이제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상속과세제도의 개혁을 시도 해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원래 취득과세형이 응능부담의 원 리부의 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와 조화되는 과세유형이며, 상 속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취 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과세가 소득과세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2중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저축에 저해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폐지론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 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부의 集中抑制 내지 출발점 의 均等化라고 하는 추상적 목적에 너무 치우쳐 과중한 상속과 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기에다 실질적 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아닌 그리고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되 지 아니하는 擬制規定(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등)을 두는 것은 피해 야 한다고 본다. 의제에 의한 상속과세는 상당한 부분이 架空 의 담세력에 세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를 논하거나 폐지하거 나 아니면 상속과세를 오히려 완화45)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45) 영국은 상속세 세율을 단순비례 40%로 하면서 증여에 대하여는 대부 분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그 세율

지난 몇 년간 정부와 학계는 소득과세의 적정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사회인프라 구축 그리고 소득과세제도 자체의 적정 한 정비에는 태만하면서 상속과세의 강화만을 주장시도해 왔 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우리의 상속과세제도를 지나치게 복잡 하고 난해하게 하여 납세자의 순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산계층의 그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속과세제도를 보다 단순명료화하고 무리 한 세법상의 고유개념을 과다하게 설정한 규정들을 재정비하 면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부담 수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은 단순비례 20%이며, 증여를 과세유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을 7년으 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합산되는 증여의 과세평가액을 점진적으 로 작아지게 하는 점진적 경감방법(tapering relief)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생전의 증여를 오히려 세제가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 세율을 혈연의 遠近에 따라 3개 등급의 차등 세율을 두고 있는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의붓자녀, 손자녀, 증손자 녀 등(1等級)의 경우에는 그 세율이 7%~30%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과 혈연관계가 멀거나 없는 경우(3等 級)에는 그 세율이 17%~50%로 되어 있다. 이는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영국도 독일도 세대를 건너뛴 부의 무상이전에 할증과세 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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