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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資本利得 課稅에 의한 代替

문서에서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페이지 41-45)

(1) 動向의 대강

캐나다의 세제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생전증여와

41) Tax Notes International(2004.10. 25), pp.296-297과 Tax Notes Inter- national(2005. 1. 10), pp.153-154 및 稅制室 國際租稅課, 國際租稅動 向 (2004. 11. 10) 참조

42) Robert E. Hall and Alvin Rabushka, The Flat Tax, 2nd Edition(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Univ., 1995)과 2001년 8월 Billy Tauzin이 제 안한 H.R. 2717, Individual Tax Freedom Act(세율 15%의 소매매상세로 소득세와 유산세 및 증여세를 대체하는 내용), 2001년 7월 John Linder 가 제안한 H.R. 2525, Fair Tax Act(23%의 매상세로 소득세와 유산세 및 증여세는 물론 임금 관련 제세-payroll taxes-를 대체하는 내용) 및 2003년 1월 역시 John Linder가 제안한 H.R. 25/S 1493, Fair Tax Act(내 용은 H.R. 2717과 대동소이함) 등 참조.

사망 시의 유산상속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43) 그 대신 증여나 상속에 의해 재산이 무상이전 하는 때에 증여자는 受贈者에게, 피상속 인은 사망 바로 직전에 상속인이나 受遺者에게 그 대상자산을 有償讓渡한 것으로 擬制하여 그 대상자산이 資本資産이면 자본 이득을 산정, 이를 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합산과세하는 방법 으로 과세한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 한 소득세의 과세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資本利得 課稅의 構造

캐나다의 소득세제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그 원천에 따라 4 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자본이득 이 그것이다. 자산소득은 임대료이자배당로열티 등으로 구 성된다. 개인의 과세소득은 그 4개 유형별로 산정하지만, 각각 산정된 소득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자본이득(1주택의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은 면세된다)은 그 의 75%만을 과세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이득의 특 성인 집중효과(Bunching Effects)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캐나다의 거주자는 내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춘 것의 양도와 농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의 累積合算額으로 500,000달러 까지는 면세된다. 그리고 주된 주거의 양도로 실현된 자본이 득에 대해서도 내국인에게 면세하는 규정이 있다. 연방소득세

43) Kesti and Balle, “Canada,” Euroupean Tax Handbook, 2000.

세율은 2000. 1. 1. 현재 17% 내지 29%의 3단계 초과누진구조 이다. 과세구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물가연동제(Index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주정부도 소득세 를 과세(세율은 주정부마다 다르다)하는바, 이러한 주정부의 모든 부담을 반영하는 최고 한계세율은 최저 43.5% 최고 51.7%에 달한다. 그런데 주정부의 소득과세에서는 자본이득의 경우 그 2/3만을 과세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에 그 실효부담은 이보다 낮아진다.

(3) 상속 등의 有償處分 擬制

캐나다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 득세제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유상처분으로 擬 制하는 規定을 두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 여한 자는 그 증여한 재산의 공정시장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 여하에 따라서 는 이러한 의제수입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증여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100달러에 취득한 주식을 그 주식의 공정 시장가격 500달러로 평가되는 때 이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그 주식을 자녀에게 500달러에 양도한 것으 로 의제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이득은 400달러(500-100)가 되 고, 부모는 300달러(400×75%)의 자본이득이 과세소득에 합산된 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500달러를 지급 한 것으로 의제하고, 이를 600달러를 받고 양도하면 100달러의

자본이득이 실현되고 그중 75%인 75달러가 과세소득에 합산되 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개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도 적용된다. 사망한 개인은 사망시점 바로 직전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법에 따라 산정(평가)되는 간주수입금액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위의 예로 이를 설명하면, 부 모가 사망하면서 그의 자녀에게 그 법인의 주식을 주는 것으 로 유언을 한 경우 부모는 사망 바로 직전에 그 주식을 500달 러에 양도하여 400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한 다. 유언집행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망자의 소득 세 신고서에 400달러의 75%인 300달러의 자본이득을 포함시키 게 되는 것이다. 그 遺産인 주식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달러 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즉 자녀가 유산분할을 받을 때 그 주식에 대하여 부모에게 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無償移轉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공정시장가격 상당액은 무상이전자의 收入 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즉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증여와 상속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므 로 배우자간의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의 자본이 득은 마지막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할 때에만 비로소 과세되는 것이다. 사망시점의 의제자본이득과세는 재산의 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산의 價値增分(자본이 득)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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