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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금융 및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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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금융 부문 발전은 사각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포함될 만큼 정부의 관심도가 높으며, 최근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은행, 마이크로파이낸스, 보험,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에 진출 해 있다.

<표 III-4> 캄보디아 금융업 기업수 현황

자료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최근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결제 등의 핀테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법안 통과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될 예 정이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투자유치 법적 체계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투자와 관련된 법령으로 투자법(1994년 발효, 2003년 개정), 투자 법시행령(Sub-dcree No. 111, 2005),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No. 147, 2005, No. 27 및 No. 92, 2006), 지방자치단체 투자위원회 설립 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No. 17, 2005)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러 나라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목록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0년도에 투자보장 및 촉진에 관한 협정1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밖에도 회사등록법(Law Bearing on the Commercial Regulations and Commercial Register, 1995 제정, 1999 개정), 회사 유형별 책임과 권한, 운영 관계 를 규정한 회사법(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2005), 외환법(Law on Foreign Exchange, 1997), 회계법(1997 제정, 2012 개정), 조세법(1997 제정, 2003년 개정) 및 각종 세제와 관련된 시행규칙, 금융기관 투자와 관련한 은행금융기관법(1999), 중앙은행법 (1996), 보험업법(2000 제정, 2014 개정), 관세법(1989 제정, 2007년 개정), 노동법(1993 제정, 2019 개정), 토지법(1992 제정, 2011 개정)2, 토지활용기획 도시화 및 건설법(1994) 등 분야별로 관련된 법령이 다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 개정된 주목해야 할 법으로는 집합건물에 관한 외국인소유법(2010년), 캄 보디아증권거래위원회(SECC, Security Exchange Committee of Cambodia) 설립 및 관 련 하위령, NGO 법 등이 있다. 또한 캄보디아 민법(Civil Code)에 대한 국왕 승인이 2011년 5월 31일 이루어지고 이후 공포되어 2011년 12월 21일부터 캄보디아 민법이 유효하게 되 었으며 2018년 2월 3일 캄보디아 형법(Criminal Code) 개정안 또한 캄보디아 내각을 통해 승인되었다.

1 Law on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2 신민법 제정을 통한 토지법 개정(3~6, 63~71, 75, 76, 79~82, 84~113, 117~147, 149~174, 187~225, 229~232, 234~238 조 삭제)

그러나 부문별로 세부적인 특별법이 많으므로 투자 분야별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 여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법체계의 구조 1. 헌법(Constitution): 국가 기본 체계를 규정

2. 조약 및 협약: 헌법 제26조에 의거 국회의 승인을 거쳐 국왕이 국제조약 및 협약에 대해 서명 및 비준하게 되며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됨

3. 법률(Law;Chhbab): 국회 의결로 채택

4. 국왕칙령(Royal Decree;Reach Kret):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국왕이 제정

5. 시행령(Sub-Decree;Anu-Kret): 수상이 서명하며 해당 부처 장관이 병행 서명.

내각회의에서 채택

6. 시행규칙(Ministerial Order;Prakas): 해당 부처 장관이 서명. 부처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7. 지침(Decision;Sechdei Samrech): 수상, 장관, 도지사 등이 서명할 수 있으며 각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8. 회람(Circular;Sarachor):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수상 또는 부처의 대표자로 장관이 서명하며 지침의 하달, 특정 법률적 조치에 대한 설명 또는 명확화를 위해 사용됨 9. 지방 Deka(Provincial Deka;Arrete): 도지사가 서명하며 해당 지방 내에서만 적용

※ 주: ( )안에서 세미콜론 다음의 용어는 현지어 발음 기준으로 라틴문자로 표기

캄보디아의 입법 및 발효 절차 1. 법안 제출

2. 법안 검토: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검토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 3. 하원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의결 4. 상원 심의: 하원을 거쳐 이송된 법안은 상원의 심의 의결을 거침 5. 국왕 서명: 상원의 의결을 거친 법률은 국왕의 서명을 거쳐 발효 적용

1.4 투자유치 기구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를 관할하고 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조직은 복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 청(CRDB: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투자를 담당하는 ‘캄보 디아투자청(CIB: Cambodia Investment Board)’, 2005년도에 설립된 ‘캄보디아 특별경제 구역청(CSEZB: Cambodia SEZ Board)’으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청은 BOOT(BO-Operate-Transfer), BOO(BO-Operate) 또는 BLT(Build-Lease- Transfer) 프로젝트는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투자위원회 설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방투자위원회에서는 200만 달러 이하 QIP 투자 프로젝 트의 업무를 취급한다.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투자위원회설치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No. 17, 2005)에 규정되어 있다.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주소: Government Palace, Sisowath Quay, Wat Phnom, Phnom Penh - 전화: 023-427-597 / 023-428-954

- 팩스: 023-428-426

◆ 캄보디아특별경제구역청(CSEZB:Cambodia Special Economic Zone Board) - 주소: Government Palace, Sisowath Quay, Wat Phnom, Phnom Penh - 전화: 023-992-355

- 팩스: 023-992-355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cambodiasez.gov.kh - 주요 역할

① 특별경제구역의 개발 및 관리, 감독 ② 특별경제구역 내 투자 관련 행정 서비스

③ 특별경제구역 내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통관 관련 관리

2.1 투자보장

캄보디아투자법에서 제한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투자보장이나 투자인센티브가 필 요하지 않으면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에 회사설립신고를 하고 각각의 법령 에서 정한 허가나 승인 절차를 받으면 된다. 캄보디아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라 고 해도 불이익은 없다.

반면, 투자법에서 정한 투자인센티브와 투자보장을 받고자 하면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QIP 투자 프로젝트 지위를 획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투자보장 및 촉진에 관 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캄보디아 정부의 민간 기업 국유화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 으나,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투자보장, 투자 이후의 사 후관리 서비스 및 인센티브의 수혜를 위해서는 투자등록3을 할 필요가 있다.

3 투자등록은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서는 투자등록신청의 목적(인센티브 수혜, 투자 보장)에 따라 최종등록증명서를 발행해 줌. 인센티브 수혜를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적합한 투자 프로젝트로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등록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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