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P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수출세6가 면제된다. 그러나 QIP 투자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수출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 아 QIP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5 특별감가상각을 신청하는 경우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 양식 중
Ⅱ. Investment Application b. Selection에서 반드시 Special Depreciation and Investment Guarantees를 선택하여야 함.
6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캄보디아 관세율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 동물(말, 소, 조류, 돌고래), 수산물, 아이보리, 약재 식물류, 벤자민검, 카나비스레진, 대나무류, 알코올 및 그 유도체,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알페타닐, 레보파놀, 핵산, 식물알칼로이드, 천연고무, 합성고무, 고무제품, 동물가죽, 인조가죽, 목재, 아 이보리제품, 가공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등임.
투자인센티브 제외 업종 (1) 투자인센티브 제외(투자법 시행령 Annex 1 Section 2)7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인센티브를 수혜받을 수 없는 업종을 투자법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다. 대상 업종은 46개이며, 이 중 몇몇 산업은 다시 여러 개로 세분된 경우도 있다.
(2) 관세 면제는 가능하나 법인세 면제 제외(투자법 시행령 Annex 1 Section 3) ① 통신에 기반을 둔 서비스
② 가스 및 원유 탐사, 가스 및 원유 관련 활동을 위한 공급 기지를 포함한 모든 종류 의 광업 등
2.3 투자 제한
캄보디아는 투자법에서 특별히 몇몇 분야 외에는 투자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투자법에 서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된 투자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류의 생산, 가공
② 독극물, 농약 및 살충제, 기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제규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생산
③ 외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여 발전하거나 가공
④ 산림법(Forestry Law)에서 금지하는 벌채 산업
⑤ 기타 법에서 금지하는 투자 활동
7 46개 인센티브 제한 업종 내역은 부록 참조
2.4 부동산 소유 제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위와 같이 투자가 금지된 분야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외국인은 캄보 디아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이 51% 이상이 어야 내국법인으로 분류되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부동산개발투자, 농 업 등 토지를 매개로 한 투자에서 내국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0년도에 나온 법률(Law NS/RKM/0510/006)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동주택의 공 용부분과 전유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2층 이상의 70% 이하의 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시 행규칙(Sub-decree) 82번]
이 밖에 시행규칙 114번과 126번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공동주택개인소유권 등 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III-6> 캄보디아 부동산 임대절차 단계별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