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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 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 폭력 예방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

요함 -실효성

확보수 단 필 요함

2

시설보호아동 퇴소 보고(법 제11조 제1 항과 결부한 시행 규칙 제7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지체없이 퇴소사실

-보고 -의무부

과 근 거법률 필요함 -실효성

확보수 단 필 요함 시설보호아동 보

호기간 연장보고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기

-보고 -의무부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법 제14조 제2 항, 시행규칙 제10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8호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 서, 시설의 평면도(시설 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및 건물 의 배치도,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 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 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 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 지 아니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신고

5

아동복지시설 휴 지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아동복지시설을 휴지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휴지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휴지신고서 휴지사유서(법인인 경우 에는 휴지를 결의한 이사 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 함), 시설보호아동에 대 한 조치계획서, 시설의 재 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신고 -실효성

확보 수 단 필요 (휴지 3 월 전까 지 신고 하도록 하고 있 다는 점 에서 특 히 그 러함)

6

아동복지시설 운영 재개신고(법 제15조,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시장․군수․

재개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재개신고서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

-신고 -실효성

확보 수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월 전까 지 신고 하도록 하고 있 다는 점 에서 특 히 그 러함)

7

아동복지시설 폐 지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아동복지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 폐지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폐지신고서 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 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함), 시 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 획서,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아동 복지시설신고증

-신고 -실효성

확보 수 단 필요 (폐지 3 월 전까 지 신고 하도록 하고 있 다는 점

에서 특 히 그 러함) -아동복

지시설 신고증 전 산 확인

8

아동학대 임의적 인 지 신고(법 제26조 제1항)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

아동학대 사실 신고

9

아동학대 당연 인 지 신고(법 제2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 원, 「의료법」 제3 조에 따른 의료기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아동학대사실

-신고 -실효성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자 및 그 장, 「장

애인복지법」 제48 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 애아동에 대한 상 담 ㆍ 치 료 ㆍ 훈 련 또는 요양을 행하 는 자, 「영유아보 육법」 제10조에 따 른 보육시설의 종 사자, 「유아교육 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 원 및 종사자, 「학 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 자 ㆍ 강 사 ㆍ 직 원 ㆍ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 습소의 운영자ㆍ 교 습 자 ㆍ 직 원 ㆍ 종사자, 「소방기본 법」 제35조에 따 른 구급대의 대원,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 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장이 나 그 종사자, 「한부 모가족지원법」 제 8조 및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의 상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