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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제8조)

치 도 지 사 ․ 시 장 ․ 군 수 ․ 구 청장(국민연금 공단)

이내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 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거 필 요함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실종노인 발견을 위

하여 필요한 보고/ 보호시설의 장

경찰청장, 시

ㆍ도지사 또는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 고 ․ 자 료 제 출(행정

4

칙 제20조)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 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노 인 요 양 시 설 ㆍ 노 인 요 양 공 동 생 활 가 정 ㆍ 노 인 여 가 복 지 시 설 또는 재 가 노 인 복 지 시설을 설치 하거나 운영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6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법 제37 조 제2항, 시행규 칙 제25조)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9호 노인여가복 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57조)

신고

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 당 및 노인교실 제외),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경로당을 제외함), 사업 계획서 1부, 시설을 설 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 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 1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법 제39 재가노인복지

시장․군수․

별지 제20호 재가노인복 지시설설치신고서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부, 위치도, 평면도 및 설

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 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함),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 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 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 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 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각 1부(주ㆍ야 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경우에만 제출함)

8 노인학대 신고(법 제39조의6 제2항)

누구든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

노인보호전문

기관 또는 신고

료기관에서 의료 업을 행하는 의 료인, 노인복지시 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인 복 지 시 설 에 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 담 ㆍ 치 료 ㆍ 훈 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 폭 력 방 지 및 피 해 자 보 호 등 에 관 한 법률 제5조 및 제7 조의 규정에 의 한 가정폭력관련

수사기관

11

,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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