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신고의무자

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 금관리기관

2

연계급여 수급권 발 생․변경․소멸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제출(법 제 26조 제1항)

사업자 연금관리기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0조

제1항)

자료 제출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출 한 경우에 는 공단 에 신고 한 것으 로 봄

4

사업장 내용변경신 고(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2호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신고

5

가입자 내용변경신 고(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변경사실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사업장가입 자 내용변경신고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신고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

지역가입자, 지역

임 의 계 속 가 입 자 통지를 받은 날이 10만원

11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5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법 126조 제1항, 시행 규칙 제54조 제2호)

외국인 국민연금공단 별지 제33호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

16 자료제출(법 제122조)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 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 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 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

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서류나 자료

급여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지급 정지(법 제86 조 제1항), 50 만원 이하의 벌 금(법 제129조)

자 료 제 출(행정 조 사 적 성격)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법 제7조 제1항)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국 민연금공단)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서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 조 제1항), 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 금지급의 결정 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법 제7조 제4항)

자 료 제 출(행정 조 사 적 성격)

2

수급권 상실신고(법

18조, 시행규칙 수급자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또는 지방자 사유 발생일부터

별지 제11호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 부장관이 인정하는 서 류, 별지 제3호서식의 위 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 또는 그 사 본(신고를 대리하는 경 우에만 해당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 권, 학생증

3 수급자 신상변경신

(시행령 제9조, 시 수급자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또는 특별자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수급자의 인적사

-신고 -법적 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