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쌀 생산량 통계의 개선방안

문서에서 쌀 생산 및 소비량 통계 개선방안 (페이지 33-45)

3.1. 품종별 재배면적 변화 반영해야

○ 쌀 생산량 표본포구가 1만 개였으나 200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 에는 6,808개 표본포구에서 조사하였다.

-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생산구조가 동일하다면 표본포구 감소 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어떤 기준에서 어떤 지역의 표본포구가 어느 규모로 줄어들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본포구 감소가 합리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 단수 차이가 큰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이 변하고 있으므로, 즉 모집단이 변하 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표본포구를 조정하거나 조사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 일본에서 쌀 생산량을 조사할 때 도도부현별로 지형, 기상, 재배품종 등에 따라서 지역을 분할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8

8 일본의 쌀 생산량 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 참조.

- 작황 표시 지대마다 단위구 전체를 수량의 고저, 연차 변동, 수량에 영향 을 주는 조건 등의 지표에 의해 계층별로 구분하고, 각 도도부현별 표본수 를 계층별 전년산 작부 면적에 해당 계층의 10ha당 수량의 표준편차를 곱 한 값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다.

- 각 표본필지의 10a당 현미 중량을 계층별로 평균하고, 그 평균치를 계층별 경지면적의 합계를 가중평균하여 작황 표시 지대의 10a당 현미 중량을 추 정한다.

- 이것을 작황 표시 지대별 수도 작부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현 평균 10a 당 현미 중량을 추정한다.

○ 앞으로 쌀 생산량 조사 방식은 재배면적 비중 등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정확 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쌀 생산력, 재배품종을 고려하여 표본을 조정하며, 생산량 집계방 식도 단순평균에서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도정공장의 현백률 반영해야

3.2.1. 적용 현백률 현실화

○ 통계청에서는 1965년부터 92.9%의 현백률을 적용하여 쌀 생산량을 발표하 고 있다.

- 현백률 92.9%이면 쌀이 푸른 빛이 돌 정도의 흰색이 나도록 현미를 적게 깍은 상태이며 이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 매년 10a당 수량 산출시마다 각기 다른 현백률을 적용하면 시계열의 일관 성 유지가 어려워지며, 매년 현백률을 새롭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

료 조사 및 기준 설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

○ 고품질쌀

10

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현백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정 부에서도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품질쌀 생산, 유통을 권장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통계청에서는 2011년 쌀 생산량부터 현백률 90.4%를 적용하며 시계열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의 92.9%를 적용한 생산량 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현백률 90.4%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량이 과다 추정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 RPC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백률 은 90%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11

- 농관원이 공공비축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2007∼2009년 평균치인 88.6%인 것을 감안하면 통계청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90.4%도 여전히 높 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쌀 생산량 추정 시 현백률을 90.4%로 고정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현백률을 조사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9 면담조사 및 전문가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10 고품질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현백률이 낮아 백도 가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11 많은 RPC에서는 수율(벼→정곡)과 현백률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현백률이 80%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림 2-4. 현백률 분포(RPC 조사 결과)

주: RPC 497개소에 대한 현백률 조사 결과 중 유효 응답(현백률 80% 이상)의 분포

3.2.2. 조곡, 현미 생산량도 공표

○ 매년 기상여건에 따라서 현백률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인 현백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통계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또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미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농가나 쌀가게에서 자가도정기를 활용하여 현미를 소비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주기적으로 현백률을 조정한다고 하여도 실제 쌀 생산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쌀 위주의 통계에서 조곡(벼), 현미 등의 통계를 동시에 공표하여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통상적으로 국제 쌀무역량은 정곡 기준으로 집계하지만, 국별 생산량과 소

비량은 조곡이나 현미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일본은 현미를 기준으로 하고, 미국이나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조곡으 로 수급통계량을 발표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조곡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필요한 경우 일정 도정률(벼→정곡)을 적용하 여 쌀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

3.3. 예상 쌀 생산량 도출 방식의 정교화

○ 예상 쌀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에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 므로 이러한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 이러한 모델 개발에는 기상여건,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및 이의 변화를 감 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기상여건, 품종별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현행 방 식보다 오차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 또한 9·15 작황조사 이후부터 수확기까지의 기간 동안 기상변화 등 작황에 영향을 주는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예상 수확량과 실제 생산량의 격차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격차 발생의 원인 파악 및 사전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쌀 소비량과 재고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쌀 소비량과 재고량 조사 현황

1.1. 조사 현황

12

1.1.1. 조사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는 군대, 교도소 등 공공부문 소비량과 정부 및 민간의 창고 에 보관 중인 재고량을 조사한다.

- 또한 민간 소비부문 중에서 농가 및 사업체의 종자용 수요와 감모 및 기타 부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 통계청은 농가와 비농가 가구부문의 식용 소비량과 제조업체의 가공용 소비 량에 대한 조사를 하며, 농가 및 사업체 등 생산자의 재고량과 미곡종합처리 장(RPC업체) 및 정미소 등 도정업체의 재고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 통계청(2010a)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 집단시설, 병원, 학교 등의 소비량과 음식점에서의 쌀 소비량은 조사하지 않 고 있다.

그림 3-1. 양곡의 수요처별, 보관 및 유통업체별 조사 기관

자료: 통계청(2010a).

1.1.2. 조사 표본

○ 양곡소비량 조사가 농가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등의 다른 통계조사에 부 가되어 실시됨에 따라, 양곡소비량 조사의 모집단 및 조사대상은 농가경제 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 모집단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가구는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구로부

터 1가구씩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식료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미곡종합처리장 명단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 시, 신곡이 생산되는 9월~11월(3개월) 동안은 신·

말 재고량과 월중 수입량 및 지출량 등의 주요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품목별 월중 수입량은 비농가의 경우 구입량(외상구입을 포함한 구입량) 및 기타 증여, 무료 등을 포함하여 한달 동안 가구에 들어온 총량으로 집 계하여 조사된다. 농가의 경우 구입량 이외에도 수확량, 도정량

22

, 기타 수 입량 등이 추가로 조사된다.

- 품목별 월중 지출량은 비농가의 경우, 용도별 음식용 소비량(주·부식, 장 류, 떡·과자, 기타 음식)과 기타 지출량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타 음식은 예컨대 엿, 술, 감주, 미숫가루 등을 소비한 양으로 정의된다.

농가의 경우 용도별 음식용 소비량 이외에도 도정량, 판매량, 증여량, 임 차료, 기타 지출량

23

등으로 세분화되어 추가 조사된다.

○ 정확한 월말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해, 월말 재고량은 표본가구가 월말에 실 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으로 조사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품목별로 월 말 재고량을 조사하여 ‘월초 재고량 + 월중 수입량 - 월중 지출량 = 월말 재고량’의 항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 사업체부문의 재고량 조사는 곡물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양곡 중에서 미 곡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신곡을 제외한 구곡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10월말 기준으로 조사가 실 시된다.

22 수확량은 재배하여 수확한 양을, 도정량은 조곡을 정곡으로 도정한 양을 지칭한다.

23 판매량은 외상을 포함하여 시장이나 다른 가구에 판매한 양을, 증여량은 자녀, 이웃, 친척 등에게 증여 및 보조한 양을, 임차료는 농지, 농기계, 역축 등의 임차료를 현물 로 지급한 양을, 기타 지출량은 종자, 사료, 도정료, 노입 및 농조조합비 등에 지출한 양을 나타낸다.

문서에서 쌀 생산 및 소비량 통계 개선방안 (페이지 33-4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