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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량과 재고량 통계의 정확성 제고

2.1. 가구부문 쌀 소비량 과다추정

○ 외식을 하는 경우의 쌀 소비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의 평균 양곡소비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쌀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다. 외식은 주 로 육류와 패스트푸드 등이므로 쌀 소비량이 과다추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 또한 가구에서 만든 음식 중 양곡 이외의 식품(고기, 라면, 국수 등) 및 떡, 빵 등의 가공식품을 식사(끼니) 대용으로 접대받은 경우도 외식횟수에 포 함되므로 쌀 소비량이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조사 결과 외식의 경우 한식 비중이 40% 수준으로 가장 높고 피자 등 전문 점 비중은 1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외식형태를 감안하면 외 식의 쌀 소비량은 가구 내에서의 소비량보다 적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현재의 쌀 소비량 추정량은 실제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 쌀 소비량을 조사하기 위한 가구부문 표본은 단독가구 및 외국인가구 등 특 수가구의 제외문제, 농가와 비농가의 표본구성비 문제, 이에 따른 가중치 적 용방식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 현행 쌀 소비량 조사 결과에는 사업체부문(제조업체)의 소비량이 반영되지 않아서 쌀 총소비량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곡물도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부문의 미곡재고량 조사에서는 10월말 을 기준으로 구곡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여겨진다.

- RPC 등 도정업체 경영자는 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신곡 매입 등으로 바쁜 시기이며 재고량은 사업상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자료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2. 외식업체 대상으로 쌀 소비량을 조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초 통계량 사용하는 것 검토

○ 가구부문 쌀 소비량 과다추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식업체 부문에 대한 양곡소비량 통계생산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구부문 양곡소비량조사’의 농가와 비농가의 추출틀 결합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표본구성 및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

- 특히 농가와 비농가의 표본구성비가 모집단에 비해 크게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우선 가중치 적용방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비농가의 조사대상 수를 늘림으로써 표본자체의 구성비 를 현실화해야 한다.

○ 또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공표하지 않고 있는 제조업체의 쌀 소비량 조사결 과를 공식승인 통계화하고 그 결과를 쌀 소비량 추정량에 통합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산정 방식과 같이 쌀 소비량을 추정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는 총공급량에서 재고량을 제외한 것이 가공용을 포함한 총소비 량이 되며, 이를 국민수로 나눈 것을 국민1인당 소비량으로 간주하고 있 다.

- 총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재고량 통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 소비량을 조사하기 위한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 논벼의 수확시기기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고량 조사는 9월로 조정하여 조사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1980 1,224 453 5,546 132.4 5,057 5,402 1,066

1981 1,220 289 3,530 131.4 5,091 5,366 1,495

1982 1,212 416 5,040 130.0 5,123 5,404 1,423

1983 1,176 438 5,151 129.5 5,172 5,303 1,511

1984 1,220 442 5,388 130.1 5,279 5,675 1,247

1985 1,225 463 5,671 128.1 5,259 5,501 1,428

1986 1,233 456 5,618 127.7 5,308 5,805 1,249

부록 2

일본 작물 통계 조사 개요

1. 조사의 개요

1.1. 조사의 목적

작물 통계 조사는 경지 및 작물의 생산과 관련된 실태를 명확히 하고「식료·

농업·농촌 기본법」(1999년 법률 제106호)에 근거한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 에 따라 책정된 식료 자급률과 생산 수량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1994년 법률 113호)에 근거한 수급 전망 등의 책정,「농업 재해 보상법」(1947년 법률 제185호) 등에 근거한 공제 사업의 적정한 운영 등의 농정 자료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자료의 근거

작물 통계 조사는「통계법」(2004년 법률 제53호)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기 간 통계 조사이다. 또한 특정 작물 통계 조사는「통계법」(2004년 법률 제53 호)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일반 통계 조사이다.

1.3. 조사 기관

조사는 농림수산성 대신 관방 통계부 및 지방 통계 조직을 통해 실시하였다.

1.4. 조사의 체계와 범위

1.5. 조사의 범위

1.6. 조사 대상

1.6.1. 작부 면적 조사

조사 대상 작물의 재배용으로 제공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1.6.2. 작황 조사

가. 수도

수도가 재배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나. 사탕무 및 사탕수수

사탕무에 대해서는 제당회사 및 원료사업소를, 사탕수수에 대해서는 제당회 사, 제당공장 등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다. 차

전국의 조차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라. 기타 작물

관계 단체 및 조사 대상 작물을 판매 목적으로 작부한 농림업 경영체를 대상 으로 한다.

1.7. 조사 기일

1.7.1. 작부 면적 조사 가. 수도, 차: 7월 15일

나. 콩류: 9월 1일 (홋카이도의 팥 및 강낭콩, 땅콩에 대해서는 7월 1일 조사)

다. 육도, 맥류, 메밀, 사료 및 비료 작물, 고구마, 사탕무, 사탕수수, 곤약 감자, 골풀 수확기

1.7.2. 수도 작물 조사

가. 작황 개황 조사: 서남 온화지역에서의 조기 재배 등의 작황 개황(7월 15일 현재), ※8월 15일 현재 및 벼 수량 확정기

주: ※은 8월 중순 경까지 수확이 거의 종료된 조기재배면적 비율이 거의 3할 이상을 차지하는 토쿠시마현, 코치현, 미야자키현 및 카고시마현과 함께 이모작 중 제1기 벼인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예상 수확량 조사: 10월 15일 다. 수확량 조사: 수확기

1.7.3. 수도 이외의 작황 조사: 수확기

1.8. 조사 방법의 개요

1.8.1. 작부 면적 조사

가. 수도 작부 면적

도도부현별로 대지 표본 실측 조사에 의해 실시했다. 단, 대지 표본 실측 조 사의 효율이 낮은 원격지, 낙도, 시가지 등에 대해서는 방문·추정, 관계 기관으 로부터의 정보·자료수집, 항공사진 이용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대지 표본 실측 조사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표본 단위 구역」을 직원 또는 조사원이 실측한 표본 조사로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모집단

- 모집단은 전국 농지와 그 주변에 있는 개간 가능한 토지를 국토 기본도,

항공 사진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농지 면적을 약 2ha(홋카이도는 약 10ha) 가 되도록 토지를 구역으로 분할한「단위구」(전국은 약 194만 단위구)의 집합이고, 단위구별로 밭의 배치도와 밭의 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정비하 고 있다.

- 또한, 택지 등으로의 전용이나 경작 폐기 등 현상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매 년 계획적·지속적으로 단위구 자료의 갱신이나 단위구 재편성 등을 실시 하고 있다.

○ 계층 분류

- 도도부현을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별로 조사 정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집단을

① 경지의 대부분이 밭이면「밭」계층, 논이면 「논」계층처럼 토지의 목적에 주목하여 구분하고,

② 다음으로 각각의 계층에 대해 밭 정리 상황, 수전율 등에 따른 단위구 의 분류를 실시하며 계층내의 단위구 성격이 균일하도록 계층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 표본 배분·추출

- 표본은 도도부현별로 논밭별 농지 면적 및 수도 작부 면적별 소요 표본수 를 산출하여 개층별로 배분을 실시, 계층별로 계통 추출법에 의해 표본 단 위구를 추출한다.

○ 실사

- 추출한 표본 단위구내의 전체 필지

35

에 대해 사전 대장에 정리한 필지별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항목의 면적(논, 밭별 경지 면적, 수도 작부 면 적 등)을 추측한다.

35 논두렁 등으로 구분된 한 구획의 밭을 말한다.

○ 추정

- 도도부현내의 지역별로 실시한다. 계층별로 표본 단위구의 대장 면적 합 계에 대한 실사에 의해 구한 표본 단위구의 조사 대상 항목별 추정 면적의 합계 비율을 전체 단위구의 대장면적 합계에 곱하고, 측정 수정율(대장 면 적에 대한 실측 면적 비율을 별도 측정한 결과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 을 곱하여 면적을 구해 산출된 면적을 각 계층별로 합하여 전체 면적을 추정한다.

추정면적 

표본 대장 면적 합계 표본 현상태 면적 합계

× 전체 단위구의 대장 면적 합계 × 측정 수정율

나. 사탕무 및 사탕수수 작부(재배) 면적

전체 제당회사, 제당공장 등에 조사표를 송부·회수하는 왕복 우편 조사에 따 른다. 사탕수수에 대해서는 방문·추정에 의해 보완하고 있다.

다. 기타 작물의 작부(재배) 면적

관계 단체에 대한 왕복 우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문·추정, 관계 기 관으로부터의 정보·자료 수집에 의해 보완하고 있다.

1.8.2. 작황 조사

가. 수도 작황 조사

작황 개황 조사, 예상 수확량 조사 및 수확량 조사도 도도부현 별로 다음과 같이 직원의 표본 실측 조사에 의해 실시한다. 단, 원격지, 교통 불편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문·추정 및 정보 수집에 의해 실시한다.

○ 모집단

- 작부면적 조사의 단위구 중, 밭이 존재하는 단위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 계층 분류 및 표본 배분

- 수도 작황 조사에서는 지역 행정상 필요한 수도의 작황을 표시한 구역으 로 도도부현별로 그 구역을 수도의 생산력(지형, 기상, 재배품종 등)에 따 라 분할하고 분할한 구역을 「작황 표시 지대」로 설정하고 있다.

- 그 작황 표시 지대마다 단위구 전체를 수량의 고저, 연차 변동, 수량에 영 향을 주는 조건 등의 지표에 의해 계층별로 구분하고, 각 도도부현별 표본 수를 계층별 전년산 작부 면적에 해당 계층의 10ha당 수량의 표준편차를 곱한 값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표본필지의 추출

- 계층별로 배분된 표본수의 표본 단위구를 단위구의 전대장 면적에 비례한 확률로 추출하는 확률비례추출법(구체적으로는 단위구를 밭면적이 작은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일정 밭 면적 간격마다 단위구를 선택하 는 방법)에 따라 추출하고, 추출한 표본 단위구내의 수도 작부필지로부터 무작위로 1필지 추출한다.

- 계층별로 배분된 표본수의 표본 단위구를 단위구의 전대장 면적에 비례한 확률로 추출하는 확률비례추출법(구체적으로는 단위구를 밭면적이 작은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일정 밭 면적 간격마다 단위구를 선택하 는 방법)에 따라 추출하고, 추출한 표본 단위구내의 수도 작부필지로부터 무작위로 1필지 추출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