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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판단과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설 3가지를 제 시하였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⑴ 보고책임

모든 감사인은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 다. 이는 보고의 결과가 향후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 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하급자인 경우에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책임을, 상급자인 경우에는 감사의뢰인을 포함하여 외부이해관계자집단에 대한 보고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감사인에게는 보고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보고책임 이 있고 없음을 극단적으로 구분하여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설문을 설계할 때 보고책임의 범위를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그 리고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등에게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결과에 대한 해명(결 백, 변명, 정당화)을 하거나 사과(민형사상의 책임)를 해야 하는 책임의 정도"

로 국한하여 높은 편 혹은 낮은 편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partner, manager, incharge 직급을 갖고 있는 감사인은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 단으로 하고, staff인 경우에는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보고책임 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독립변수가 된다.

⑵ 순서효과

선행연구를 보면 혼합적 정보인 경우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신념수정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기에서의 긍정적 정보 혹은 부정적 정보 만으로 구성되어진 정보들은 일관적 정보이고,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혼합적으로 구성된 정보를 혼합적 정보라 한다. 이때의 혼합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순차적 제시방법(Step by Step, SbS)과 동시적 제시방법(End of Sequence, EoS)이다. 순차적 제시방법은 정보를 하나하나 추가로 제시하면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고 동시적 제 시방법은 모든 정보를 동시에 제시 한 후 한번의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 이다. 순차적 제시방법을 따를 경우, 즉 긍정 선제시형(++--) 또는 부정 선 제시형(--++)을 하였을 경우, 판단을 하는데 시간의 차이에 기인한 순서효 과라는 편의가 발생한다. 순서효과(order effect)는 증거들의 제시순서에 따

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 먼저 제시된 정보가 최종판단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는 첫인상효과로 초두효과(primacy effect)가 있고, 나중에 제 시된 정보가 최종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가 있 다. 최신효과는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편의로서 감사인 또한 전문가집단으로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계속기업의 존속에 불확실한 의문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의문사항을 검토하고 난 후 대차대조표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의 경영자의 실행계획 및 기타요소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순차성에 따른 순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혼합적 정보를 정보의 제시순서 즉 부정선제시형과 긍정선제시 형으로 달리하여 순차적 제시방법에 의해 판단하도록 실험설문을 구분하여 피 험자에게 제공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된 종 속변수로는 기초정보→추가정보1(- 또는 +)→추가정보2(- 또는 +)→추가 정보3(+ 또는 -)→추가정보4(+ 또는 -)에 대한 판단의 결과값을 이용하여 실험집단별로 계산한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⑶ 재검토효과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하게 나 타난다. 이러한 최신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최신정보가 부정적일 때에는 감 사범위를 확대하여 시간과 비용을 과다지출 할 수 있는 반면에 최신정보가 긍 정적일 때에는 감사범위를 축소하여 향후에 법적인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등 감사의 효과와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최신효과를 제거 시키는 연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져 왔다.

그 중에서 Kennedy(1993)는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를 섞어버림으로 인해서 긍정과 부정적인 정보의 개별적 영향력이 감소됨으로 계속기업의 판단 시에 수행된 감사업무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감사검토과 정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최신효과가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최신효과는 순차적 제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동시적 제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옳다면 과업 의 틀을 재구성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차적 제시방법에서 감사증거의 순차적 통합이 최신효과를 가져온다면 감사증거들의 동시적 통합 즉 동시적 제시방법으로의 전환은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차적 제시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최신효과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 동시적 제시방법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재검토를 하도록 지 시하였다. 기초정보와 추가정보 4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으로 서 재검토를 행한 후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확률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재검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수로는 아래와 같이 측정된다.

순차적 제시방법에서의 최종판단의 집단별 평균값

vs 재검토후 판단의 집단별 평균값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고책임이 동일한 경우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재검토 의 효과와 정보제시순서가 동일할 경우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검토의 효 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⑷ 희석효과(dilution effect)

희석효과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투입이 되면서 판단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이때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의 특색에 따라 희석시킨 판단의 질은 더욱더 향상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 감사의뢰인에 대한 보고책임을 강하게 인식하 여 판단을 한 결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지향적으 로 편중되어 현 상황보다 극단적이지 않은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보고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감사인은 잘못된 감사 보고로 인하여 투자자와 채권자 집단에게는 경제적 실패를 안겨줄 것이고, 이 집단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으로 인 해 더 복잡한 판단과정을 거쳐 감사의 실패를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채권자 집단에 대한 높은 보고책임을 인식하는 경

우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최신효과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이다. 이는 감사인이 정 해진 법안에서 올바른 감사를 행하는 지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집단에 대 해 높은 보고책임을 갖는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보고를 할 때 법 적인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감사업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높은 보고책임을 갖고 있는 감사인에 비해서 감사결과가 덜 극단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본다. 결국 이는 이해관계자집단과 의 관계라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판단 및 보고에 영향을 미쳐 희석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중에서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보고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순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표기되어진 세 집단의 그룹이 독립변수가 된다.

그리고 집단간의 희석효과를 보기 위한 종속변수로서는 감사보고서에 특기 사항으로 기술할 것인지의 여부를 '기술한다'와 '기술하지 않는다' 중에서 선택 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특 기사항의 기술여부가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⑸ 측정변수의 요약

이 논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연구가설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을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독립변수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사용된다.

① 보고책임의 정도

(partner, manager, incharge는 높은 편, staff은 낮은 편으로 분류) ② 정보의 제시순서(--++혹은 ++--)

③ 감사인이 보고결정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자집단

이를 통해 설계된 연구가설1과 2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은 4개의 집단 이 구성된다.

g1(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2(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g3(LA/--++) :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4(LA/++--) :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그리고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관계자 집단(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중 1순위로 표기한 집단이다

둘째, 종속변수는 다음 7가지이다.

① 기초판단(J0) : 기본정보에 의한 계속기업 존속확률

① 기초판단(J0) : 기본정보에 의한 계속기업 존속확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