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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유출허용량 도입

① 개념 및 기대효과

최종유출허용량의 개념은 개발 후 그 지역에서 외부지역과 최종적으로 연결되 는 공공하수관거의 빗물유출량을 제한하거나 또는 하천으로의 방류량을 제한하 는 것이다. ‘최종유출허용량‘이란 계획지표는 공간개발 후에도 유출변화를 최소 화한다는 규정을 실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에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까지는 택지개발이나 단지계획에서 유출수의 전량을 관거로 처리하였으 며, 기존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신규로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 전 보다 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때 유출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거를 계획하 게 되는데, 인근 공공하수관거로 연결된 최종지점의 관거유출량을 제한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빗물의 이용․침투․저류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최종유출허용량’은 개발 전 최종지점의 관거유출량 또는 하천방류량과 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 생하게 되는 증가분(



)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한다(<그림 5-2> 참조).

{최종유출허용량(Q) =



 

} 〈



 : 개발 전 최종지점 유출량

 : 기존 개발방식에 의한 개발 후 최종지점 유출량



: 개발 후 최소토양피복에 의한 유출증가분

이와 같은 계획지표가 적용될 경우, 유출증가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투수면 확 보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개발지역 내에서 유출증가량을 처리하기 위 하여 침투, 저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리라 예상한다. 이로서 지역 내 물순환 은 물론,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타 지역으로 전가시키지 않으며, 개발 인근지역이나 하류지역에 홍수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또한 각 개발 사업별 이용․침투․저류율을 제시하는

지반이나 나지를 기준으로 유출량을 산출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 다.

종합적으로 수문학적 자료, 즉 인근하천의 재현빈도별 유량, 주간선관거의 통 수능, 개발전․후의 유출증가량 등 관련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공간정보로서는 개발전․후의 불투수포장률, 주요 간선관거의 공간적 위치정보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표 5-1> 참조). 개발 이후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유출량 증가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개발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출증가분(

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의 산출과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 수문정보 기상정보

․개발전․후 불투수포장률

․주요간선관거의 위치 정보

․개발전․후 유출량

․인근하천 재현빈도별 유량

․주간선관거의 통수능

․설계강우강도

․재현기간

․지속시간

<표 5-1> 최종유출허용량 산정을 위한 관련정보

(2) 불투수포장률 한도 지정

① 개념 및 기대효과

불투수포장률의 최대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포장확대를 제어하는 계 획수단으로 사용한다. 건축면적, 도로 등 최소한의 포장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 고 가능한 한 투수면으로 조성할 것을 유도한다. 현행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불투 수면과 대지 내 보도, 기타 공간을 투수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불필요 한 포장면 확대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지붕녹화나 주차면에 잔디블럭 또는 투수성포장을 적용할 경우 최대한 포장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불투수포장률(%) = (건축면적 + 외부 불투수포장면적)

× 100 전체면적

현행 법적 건폐율과 녹지율,66) 도로․지상 주차면이 차지하는 현황을 고려하

불투수포장면 150㎡(<대지면적 200×0.8=160) 160㎡ (<120+60=180) 조건 외부 불투수포장률 : 건폐율의 50%

이와 같이 불투수포장률의 한도를 지정할 경우 현행 법적으로 대지 내 조경면 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도 투수면을 확보하도록 유도 할 수 있게 된다.68) 현재 조경된 공간만 투수가 가능했던 것을 조경면적에 포함 되지 않는 공간에까지 투수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현행 단지개발 양상을 토대로 할 때 건폐율 15-20%, 도 로율 20%, 지상주차장 비율 10%, 총 약 50%가 최소한 불투수포장면으로 조성 된다. 그 외 녹지율 30%와 위의 불투수포장면 50%를 제외한 나머지 20%정도는 투수면으로 확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보도나 공원 내 시 설, 기타 토지이용에 대해 불필요한 포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불투수포장률의 한 도를 지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불투수포장률의 한도를 결정할 때에는 용도지역 별, 건축유형별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불투수포장률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고려사항

불투수포장률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도시개발의 양상 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규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단독 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지반으로 되어 있으 나 지상부는 거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따라서 불투수포장률 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도 투수면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 다.

둘째,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생태면적률,69) 자연지반률,70)

68) 대지안의 조경면적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지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건축조례로 지정하는 대지안의 조경면적률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해당하며, 건축되는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경면적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이외의 면적은 대부분 불투수포장으로 조성되며,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불투수포장률이 90%를 상회하게 된다.

해당건축물(연면적 합계) 조경면적률

2000㎡ 이상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2000㎡ 10% 이상

1000㎡ 미만 5%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 30%이상

69) 환경부에서는 2005년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면적률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불투수포장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주택단지는 주차댓수 확보 규정이 강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주 거환경의 질을 중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차장 확보로 인한 인공지반이 확대되 는 결과를 낳았다. 불투수포장률 산정과 관련하여, 현행 개발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건폐율, 도로율, 인공지반 면적률, 기타 투수면으로 대체가능한 공간 등을 분석하여 불투수포장률의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성시가지의 경우 우선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별 불투수포장 정도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는 불투수포장면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불투수포장면 을 제거할 수 있거나 또는 투수포장재로 대체가 가능한 지역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불투수포장률의 한도를 지정하는 것은 기존의 건폐율, 녹지율로 지정된 이외의 토지이용을 최대한 투수면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며 용도지역별로 불투수포장률이 지정되면 신규개발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개발지역에 대해서 도 불투수포장면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3) 분산식 빗물관리 계획체계의 수립: 경관생태계획에의 적용

① 개념 및 기대효과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일련의 계획을 보면 물순환에 대한 규정은 담 고 있으나 실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어느 분야”

에서 물순환 내용을 다룰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미흡하다. 이에 공간계획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안)」. 2005.9.). 그러나 생태면적률의 특성상 이를 적용,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는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면적률의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전 단계 인 용도지역 결정단계에서는 불투수포장률 적용을 제시하였다.

70) 물순환 측면에서 자연지반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기성시가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시 인공지반의 확대에 따른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연지반율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반면 소규모로 개발되는 개별필지의 경우(예, 단독․다세대주택, 근린상업건물 등) 대부분 자 연지반으로 되어 있으나 지표면이 불투수 포장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순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불투수포장률과 자연지반율에 대한 검토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 위계에 맞는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환경계획 단계에서 분산식 빗 물관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경관생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경관생태 기본계획에는 녹지, 비오톱, 물순환 등 환경요소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내 용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적용하도록 한다. 물순환과 관련해서는 경관생태기본 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현황조사로서 개발전 토지피복률, 유출 량, 하천유량 등을 조사하고 개발 후 예상되는 불투수포장률, 유출증가율을 산정 토록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방류지점의 최종유출허용량 산정, 최종유출 허용량에서 초과되는 유출량을 지역별 이용, 침투, 저류시설에 의해 처리하는 계

첫째,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경관생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경관생태 기본계획에는 녹지, 비오톱, 물순환 등 환경요소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내 용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적용하도록 한다. 물순환과 관련해서는 경관생태기본 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현황조사로서 개발전 토지피복률, 유출 량, 하천유량 등을 조사하고 개발 후 예상되는 불투수포장률, 유출증가율을 산정 토록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방류지점의 최종유출허용량 산정, 최종유출 허용량에서 초과되는 유출량을 지역별 이용, 침투, 저류시설에 의해 처리하는 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