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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단위시설에서 부부아닌 입주자 2인 이상 함께 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노인이 혼자 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주거단위 시설에서는 독립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나 2인 이상이 같이 살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입주자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어울 리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노인 입주자의 주거시설은 여러 가지일(수면, 휴식, 식사, 방문객, 면담, 건강체크, 텔레비젼 시청, 라디오 청취, 독서, 게임, 성관계)을 수행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입주자의 신체, 정신, 사회기능의 여러가지 특성을

9) 고령자시설, 도서출판국제, p.53

고려하여 주거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옷장, 커튼걸이, 침대와 화장실에 간호구원호출 장치(nur se- call signaling device), 압정을 박아 고정시키는 게시판(가족사진 기타 개인물품을 전시할 수 있다) 전화, 텔레비젼 콘센트, 독서램프가 설치되어 있다. 또 한 침대, 캐비넷, 사진, 예술작품, 의자, 달력, 벽시계, 쓰레기통, 화초, 책상, 옷장, 자 물쇠가 있는 서랍장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벽거울 등의 비품이나 가구도 갖추고 있다. 노인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시설 내부의 각 부분을 위한 실내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10 )

벽- 벽 표면에 쓰일 벽지의 선택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사항은 반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의 시력에 장애를 준다. 또한 벽에 설치될 비품의 높이는 노인 입주자의 눈 높이 보다 낮아야 하는데(보통140㎝ 이하) 이는 노인들의 신장이 젊은 층 보다 대체로 작고 많은 노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루- 마루 바닥에 쓰일 재질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탄력성이 있고 미끄럽지 않고,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바닥재료로 카페트의 사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휄체어를 이용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에는 카페트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대소변이 카페트에 스며들어 악취를 발할 수 있고 카페트(특히 털이 긴 경우)는 휠체어 바퀴의 이동에 방해를 주기 때문이다. 벽지의 재질과 마찬가지로 반사를 통해 빛을 발하는 재질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마루바닥을 통해 반사되는 빛(섬광.glare) 으로 인해 노인 입주자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천장- 노인의 대부분은 청각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잘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천장에 습기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은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해변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특별히 방수처리에

10) 유성호, 선진국의 실버산업과 복지모델, p.3

신경을 써야 한다. 주거시설 내부의 천장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공공 시설의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개인 주거환경의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천장의 높이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 주거시설의 경우 240cm 혹은 270cm 정도가 적당하다. 입주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식당이나 다른 그룹활동을 위한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는 천장의 높이가 300cm 이상이라도 큰 문제는 없다.

색상-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상의 많은 변화중 하나는 시력감퇴와 색상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노인들은 파랑, 녹색 계통의 색상과 감청색, 고동색, 검정색 계통간의 색상을 구별하는데 문제가 있다. 노인의 시력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한 물체와 가까이 있는 다른 물체간의 거리, 형태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의 실내 디자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색상을 정하 기는 어려운 일이며 일반적으로 밝은 색상, 오렌지 색상 계통은 활력과 평화의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내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가능한 한 입주자가 선호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일이다.11)

안전기구 및 시설- 화재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화재경보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Sprinkler Sy stem )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입주자의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서랍장이나 캐비넷에는 자물쇠가 설치되어야 하며 입주자의 심리적인 안전을 도모한다. 노인 입주자들이 열쇠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복사키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실내가구- 노인 입주자를 위하여 높이와 경사가 조종되는 침대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침대에는 간호구원호출장치가 있어서 입주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간호원을 호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자는 등받이 높이가 높고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며, 입주자의 안전과 앉고 일어서기가 편리하게 의자 옆에는 팔걸이가 있어야 한다.

옷장 및 수납장은 창문을 가려서는 안된다.

11) 상게서, p.11

입주자 방의 인식표- 입주자의 방에는 입주자의 이름과 방 번호를 나타내는 인식표가 부착되어야 하며 장님 입주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식표에 쓰여 지는 글씨는 돌출 되어야 한다.

광환경- 노인들의 눈은 어두운 조명아래서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고 조명강도의 급격한 변화에 빨리 적응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감안한 조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열환경- 입주자 주거시설의 온도와 습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호흡기장에 환자의 경우는 습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악취제 거나 습기방지을 위한 통풍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노인 입주자를 위한 실내온도는 일반주택 실내온도 보다 높는 20~26℃가 적당하며 습도는 30~50℃가 적당하다.12)

방음시설- 주거시설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이미 지적하였듯이 주거시설 천장에는 흡음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며 창문도 이중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출입문- 입주자 주거시설의 출입문에는 개인주택과 같은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초인종과 우편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휄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을 위해서 출입문의 폭은 102㎝ 이상으로 만들어서 출입을 위해서 출입문은 밖으로 완전히 (180。) 열려져야 한다.

창문- 밖을 훤히 볼 수 있도록 창문의 규격이 큰 것이 바람직하며 창문중 1/ 2은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12) 상게서, p.11

화장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욕실바닥은 적어도 152㎝×2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변기와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Grab Bar )이가 설치되어야 한다(수평과 수직으로 각 1개씩). 세면기는 변기 옆에 위치 하고 있어야 하며 세면기 뒤에 부착된 거울은 휄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가 볼 수 있도록 경사 (slan t ed )져야 한다 (보통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 ). 의약품 함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 휠체어 입주자가 용이하게 접근하여 샤워할 수 있도록 욕조실의 출입구는 문지방이 없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샤워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화장실 문 역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주자를 위하여 출입문 폭은 102cm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요소- 노화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기억력(특히 단기)의 감퇴 이다. 따라서 입주자에게 시간이나 장소의 적응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벽시계와 달력은 눈 높이에 맞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부착되 어야 한다.13 )

13) 상게서, p.1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