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내검정인정제도의 인정기준과 신청 절차
3) 신청 절차
사내검정의 인정신청 절차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가) 사전 상담
사내검정의 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인정제도의 취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서 사전에 상담하고,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내검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와, 앞으 로 개발할 사내검정에 대해서 개발과 동시에 인정을 받는 경우 2가지로 나 눌 수 있다.
나) 조언・지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내검정 및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내검정의 구 상 등이 사내 검정의 목적, 대상직종, 실시능력, 비영리성, 기능검정(국가검 정)과의 보완관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정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에 대 해서 검토 조사한다.
사내검정실시 사업주 등
도도부현직업능력개발주간과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기능진흥과
직업능력개발 전문조사원
① 사전상담
② 조언/ 지도
③ 인정신청
⑥ 인정
⑤ 의견
④ 의견청취
① 사전
상담 ② 조언
지도 ⑦ 관보
공시
[그림 Ⅳ-1] 일본의 사내검정 인정 신청 절차
또한 앞으로 사내검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내검정이 실제로 지장 없이 실시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상기(上記)에 포함된다.
다) 인정 신청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라) 의견 청취
인정에 임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장이 임명한 직업능력개발 전문조사원으로부터 해당사내검정에 관한 기술적 또는 전문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마) 인정
전문조사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인정되면 후생 노동대신의 인정증이 교부된다.
바) 관보 공시
인정되는 것은 관보에 공시된다.
4) 신청 서류
인정신청을 할 때 제출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내검정인정신청서
(2) 사업의 개요 및 신청의 취지 (3) 정관 등( 단체 등의 경우에만) (4) 전년도의 결산서류
(5) 당해 년도 및 차 년도의 사내검정실시계획서 (6) 사내검정실시규정
(7) 사내검정시험기준
(8) 사내검정합격자에 부여하는 칭호에 관한 신청서
다. 사후관리 : 정기보고
사내검정인정제도 역시 기능심사인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정기 보고 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정을 받은 사내검정은 매년 정기적 으로 각 사업 년도 개시 후 지체 없이 바로 후생성노동대신에게 보고를 해 야한다. 그 보고 내용은 (1) 해당 년도의 인정사내검정의 실시계획서[실시일 정표, 실시장소, 수험예정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2) 전년도에 대한 수지 계산서, (3) 전년도에 대한 인정사내검정의 실시상황보고서[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등이다(<표 Ⅳ-4> 참조).
정기보고를 받은 후생성노동대신은 기능심사인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정 사내검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적(適)・부(否)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정기보고 외에 사내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사내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청서, 사내검정합격자에 부여하는 칭호의 변경신청서, 사내검 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사내검정의 폐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표 Ⅳ-4>에 제시되어있다.
<표 Ⅳ-4> 인정사내검정보고 등 절차 일람표
명칭 보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시한 보고내용
사내검정사업 계획 등에 관 한 서류
정기적으로(매년)
각 사업 년도 개시 후, 지 체 없이
(1)해당 년도의 인정사내검정 의 실시계획서
〔실시일정표, 실시장소, 수험 예정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 다〕
(2)전년도에 대한 수지계산서 (3)전년도에 대한 인정사내검 정의 실시상황보고서
〔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사내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승인신청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 (1)인정사내검정의 명칭 (2)대상직종의 명칭 (3)검정의 기준 (4)사내검정실시규정
사전에
(1)변경 내용 (2)변경 시기 (3)변경 이유
사내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청서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
〔사업주의 경우〕
(1)사업주의 명칭 (2)사업주의 소재지〔사 업주의 단체 및 그 연합 단체의 경우〕
(1)단체・연합단체의 명칭 (2)단체・연합단체의 소 재지
(3)단체・연합단체의 정 관, 기부행위 또는 규칙
지체 없이 (1)변경 내용 (2)변경한 연월일
사내검정합격 자에 부여하 는 칭호의 변 경신청서
칭호를 변경할 때 사전에 (1)변경 내용 (2)변경한 연월일
사내검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인정사내검정의 실시에 관한 자료
사내검정의 폐지 신고
인정사내검정을 폐지했
을 때 지체 없이 (1)폐지년월일
(2)폐지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