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
2)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가)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 민간 자격관리기관 중 12개 기관에서 자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1개 기관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 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표 Ⅲ-3>에 제시한 것처럼, 각 민간 자격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Ⅲ-3> 공인 민간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항목 결과
자격취득자에 대한 자체 사 후관리 현황
-공인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수행함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지 원, 대학, 기업 등에서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혜택부여 확대 추진, 시 험종목별 성적우수자 시상 및 미국 해외연수 기회 부여, 센터 홈페 이지에 분야별 Community 운영 및 활성화, 센터의 타 자격종목으 로의 취득 유도, IT기술 장학사업 시행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자격취득자인적사항 변동관리 및 해당 자격의 이중취업금지 관리 -최신 동향에 대한 New s Letter 발송
-개인 응시 이력 관리 및 자격취득자 명부 비치/ 관리 -보수교육 및 갱신 등록
-매년 2회 실시되는 내부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수검 받음 -품질관리(문제DB개편, 출제위원평가 및 신규발굴, 변별도 점검), 취 득자분석(단체별, 성향별 취득현황파악, 합격률관리)
-인적DB 구축, 홈페이지상의 유자격자 란을 통한 구직, 정보교환의 장 마련, 유자격자 세미나 개최, 연수원건립계획, 인도네시아 인력송 출 및 자격제도 도입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합격자 조회, 급수증 내용 변경 및 분실시 재 발급, 자격취득 확인서 발급, 수상실적 확인서 발급
-자격취득자에게 자격에 대한 자료와 정보제공 및 취업지도,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
나) 공인민간자격기관에 대한 소관 부처의 사후관리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소관 부처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해 16개 민간자격기관 중 4개 기관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0 개 기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 해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사후관리에 대한 관련 법제도(혜택 및 제재사항) 및 정부시책의 미비, 소관부처의 인력부족 및 관심 소홀, 정부부처와 공인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부족, 재정적인 문제 등을 꼽았다.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소관 부처의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6개 민간자격기관 중 9개 기관만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개 기관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관 부처의 담당자들에게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했 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부처만이 실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1개 부처는 실태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후관 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안별로 시정명령,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소관 부처들은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인력부족,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 한 사후관리 업무 절차를 모르거나 업무과다 등을 들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소관 부처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소관 부처의 공인민간자격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의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비해 민간자 격기관이 준비한 사항 및 소관 부처에서 요구한 사항, 그리고 소관 부처로부 터 사후관리 후 지적 받은 사항은 <표 Ⅲ-4>에 제시하였다.
<표 Ⅲ-4> 소관 부처의 공인민간자격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항목 결과
사후관리에 대비해 기관에서 준비한 사항
-검정시행 서류 체크, -자격증 발급 현황, -시험위원위촉/ 활용현황, -기 타 자격업무에 관한 사항, -검정관련 규정, -운영규정 및 현황, -회계자 료, -감독 및 채점관리자료, -국가공인 후의 시험 현황 및 합격자 현황,-공사입법개정안, -심사, 검정시행 등의 자격검정체제, -자격기본법 변경 안, -행정서류의 체계적 준비 및 지역 고사장 관리현황, -관리/ 운영조직, -향후의 회차별 시험 진행 일정 및 전반적인 계획보고, -출입업체의 보 안요건 강화 및 서류 준비, -시설장비 및 재정 등 자격제도의 운영능력, -검정기준방법 및 출제, -갱신등록 및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등의 자격취 득자관리체제
소관정부 부처에서 사후관리시 요구한 사항
-공인당시의 검정관리 규정 준수, -검정관련규정 및 운영현황, -응시실 적, 운영규정, 시험시스템관리현황/ 보완, -감독 및 채점관리, -자격증 발 급현황, 출제위원, 검증위원 현황, 문제관리 실적, -자격기본법, 공사입법 개정의견, -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증관리대장 비치, 감독결과보고서, 심 사위원 3심제도 확인, 과대광고 금지
사후관리 후 지적 받은 사항
-공인당시 검정관리 규정 미준수 및 서류미비
-자격증 제작시 합격자 DB 유출방지에 관한 업체와의 보안계약 관계 -자격증의 유효기간 및 발급년월일누락 등 표기사항
-실기시험결과물 보관기간에 대한 지적(다소 짧음) -공인시 규정내용 미준수 부분
-규정개정시 이력관리
-감독 및 채점위원 교육, 문제 검증위원회 강화 -국가공인 급수지원자의 전원 수용
-검정료 인상조치의 재검토 -감독결과보고서 미비 -자격증 홍보자료 오인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