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2)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방법 및 형태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방법 및 형태 전반에 대한 민간자격 관리자와 소 관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후관리 방법 및 주기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6개 민간자격 관리기관 중 9개 기관이 갱신심사, 3개 기관이 정기사후관리, 3개 기관이 특별한 사유발생 시 실시하는 특별사후관리, 1개 기관이 정기사후관리와 갱신심사의 병행 등을 꼽았다. 그리고, 6개 소관부처 중 5개 부처가 정기사후관리, 1개 부처가 특별 사후관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사후관리주기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은 2년 단위 (4개 기관)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년 단 위(2개 기관)나 1년 단위(2개 기관)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나타났다. 나머 지 의견으로는 유효기간이 짧은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갱신심사로 대체하자 는 의견과 특별한 사유발생 시에 실시하자는 의견, 공인 유효기간 만료일 6 개월 전에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소관 부처 담당자들은 매년 1회 점 검해야 한다는 의견(3개 부처)이 가장 많았고, 2~3년에 1번, 반년마다 1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즉,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사후관리를 갱신심사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사후관리 주기도 2~3년 단위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에 정부 부
처는 갱신심사 등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며, 그 주 기도 1년 단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나) 사후관리 형태
사후관리 형태에 대한 의견으로, 먼저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 중 8개 기관 에서 1차 정기서면보고를 하고 그 보고결과가 미진할 경우 2차 기관방문 실 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개 기관은 1~2년 단위로 정기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실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1개 기관은 실태조사서 보고로 사후관리를 대체해야 한다고 하였다(<표 Ⅲ-6> 참조). 다음으로 소관부처 담 당자들의 의견을 보면, 5개 부처에서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나머 지 1개 부처만이 서면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장방문실사를 시행해야한다 고 하였다
즉,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사후관리형태를 정기보고 형태로 실시하되 미진할 경우 기관방문을 통한 실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정부 부처 는 기관방문 실사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 Ⅲ-6> 사후관리 형태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의견
항목 의견
사후관리 형태
-상기의 운영위원회에 담당 연구자가 참여하여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논 의되어 형식적인 사후관리가 아닌,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요구됨
-1-2년 단위로 공인자격 검정관리 실태를 정기점검 심사함이 타당함 -해당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서 제출
-서면조사,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방문심사 병행 -2년마다 정기사후관리 조사
-1차 서류심사(질의서 양식) 후 미진할 경우 2차 방문심사
-규정 및 응시실적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1회씩 보고하고 3년에 1번 정 도 실사하도록 함
-체계적 자격발급과정 여부에 대한 업무지도 -행정 전문지식 등을 갖춘 합동심사위원의 실사
다) 사후관리 담당 기관
사후관리를 심사형태로 할 경우 심사를 담당할 기관에 대한 의견으로, 공 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은 현재 공인 민간자격 조사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7개 기관), 소관 부처가 해야한다 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4개), 그 외에 전문자격관리기관에 위탁해 야 한다는 의견(2개 기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소관 부처가 같이 담당해 야 한다는 의견(1개 기관), 소관 부처가 감독하고 해당 민간자격기관이 담당 해야 한다는 의견(1개 기관)이 있었다. 소관부처 담당자들은 심사를 담당해야 할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전문기관이 전적으로 담당해 야 한다는 의견(4개 부처)과 소관부처와 전문기관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2개 부처)이 있었다.
즉, 공인민간자격 관리자 및 소관부처 담당자 대부분이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등의 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해야한다고 하였다.
라) 사후관리 심사항목 및 심사결과 처리
먼저 사후관리를 심사형태로 할 경우 심사항목(기준)과 심사결과 처리방법 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 Ⅲ-7>에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으로 소관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보면, 심사항목(기준)으로는 공인 민간자격 검정 시행 계획, 접수, 시험내용의 객관 성 및 타당성, 시험감독, 채점, 합격증 관리, 자격증 발급 등 전반적인 사항 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현장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 였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단계별 사안에 따라 주의→경고→공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공인의 참고자료로 활용, 지 도감사 실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부처 담당자 대부분이 공인민간자격 검정 시행 계획부터 접수, 시험 출제, 시험내용의 객관성 및 타당성, 시험감독, 채 점, 합격증 관리, 자격증 발급 등 검정의 공정성 및 타당성과 그 외에 민간 자격 관리기관의 행・재정적인 사항에서의 타당성 등이 심사항목의 주를 이 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시정조치 및 개선 등의 의견이 많았으나 소관 부처 담
당자들은 사안의 단계에 따라 주의→경고→공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Ⅲ-7> 사후관리 심사항목 및 심사결과 처리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 자의 의견
항목 의견
사후관리 심사항목 (기준)
-자격증 발급의 전반적 시스템 점검, 보수교육실시방법의 적절성 점검 -공인자격에 대한 평가문제의 등급별 기준과 출제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공인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시행 관리/ 운영의 합리성 및 공정성
-공인자격취득자의 진로 및 자격활용의 활성화 대책 추진여부사항 -사후관리의 시행 여부 사항, 사후관리 담당 인력 및 부서의 유무 확인, 사후관리의 적정도
-공인심사기준에 준하는 기준
-이론과 실기를 통한 직무능력 유지상태 평가 -산업현장과 사회의 변화수용여부
-검정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해당자격에 대한 관련 산업계에서의 필요성
-운영실적, 자격증 발급현황, 채점 및 감독관리현황, 문제관리, 운영규정 -신기술 습득여부, 신체적 결함여부
-시설장비, 재정 등 자격제도의 운영능력
-검정기준방법 및 출제, 심사, 검정시행 등의 자격검정체제
사후관리 심사결과 처리방법
-문제점 발견시 수정 및 효율적인 방법론을 찾도록 함
-공인 갱신심사 자료로 활용, 재공인 신청 없이 공인기간 자동연장(최소5 년)
-재공인 평가 시에 심사결과 반영후 사후관리 여부 논의,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사후관리 평가 기간 연장
-부적격 자격에 대해 공인을 취소함(엄격히 심사해야 함) -자격검정시행기관의 제도개선자료로 활용
-소관부처 및 민간자격관리단체에 통보 -해당기관 통보 및 시정 조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 가능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게 하여 국가공인 자격 시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차례의 경고시 공인 취소
마)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결과,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은 2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 한 6개 소관부처도 모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매뉴얼 내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내용이나 기준보다는 각 자격종목의 특 성에 맞는 내용이나 기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 으로는 사후관리 항목과 채점기준, 범위, 절차, 사후관리 결과처리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