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공적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보고 라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 다. 따라서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 사업 년도 개시 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대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표 Ⅳ-2> 인정기능심사 정기보고 등 일람표
명칭 보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 시한 보고 내용
기능심사사 업계획 등에 관한 서류
정기적으로(매년)
각 사업 년도 개시 일로부 터 3개월 이 내
(1)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
〔기능심사관계는 실시일정표, 실시장소, 수험예정자수 등에 대 해 기재한다〕
(2)해당 년도의 수지계산서 (3)전년도의 사업개황
(4)전년도의 기능심사 실시상황
〔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 에 대해 기재한다.〕
(5)전년도의 수지결산서 (6)전년도말 현재의 재산상황 (주) (1), (2) 및 (5)는 기능심사관 계사항과 그 외의 사업관계사항 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승인신 청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 (1)기능심사의 명칭 (2)심사의 기준 (3)기능심사실시규정 (4)칭호의 명칭, 그 외 칭 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
사전에
(1)변경 내용 (2)변경 시기 (3)변경 이유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고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 (1)정관, 기부행위 및 규약
(2)대표자와 그 외의 임원 (3)기능심사에 관한 사 무직
지체 없이 (1)변경 내용
기능심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능심사의 실시에 관한 자료
기능심사의 폐지 신고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
를 폐지 한 경우 지체 없이 (1)폐지시기 (2)폐지이유
<표 Ⅳ-3> 기능심사 체크리스트
(단체명 : ) 연 월 일 확인필
인정요건과의
정합 체크 항목 포인트 適/ 否
비고 (부적합한 경우 에 그 내용)
인정요건과의 정합성
사업 년도 (개시일~종료일)
매 사업 년도 개시 일로부 터 3개월 이내인지 여부.
기능심사의 명칭, 심사 의 기준, 기능심사실시 규정 또는 칭호의 명칭 과 그 외 칭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
신청시와 내용이 다른 경 우에는 변경절차가 필요하 다.(인정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임원 등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 임상황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법이 적절한가.
전년도의 수지 결산
경리구분의 유무 경리구분이 되어 있는지 전년도의 기능심사의 수
입액
심사수수료 등 수입항목은 적절한 가.
전년도의 기능심사의 지
출액 지출항목은 적절한 가
잉여금 또는 부족금 처리방법은 적절한 가 전년도 말의 재
산상황 재산목록 등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 자
산의 유무
전년도의 사업 의 개황 및 전 년도의 기능심 사의 실시 상황
모집시기(급별) 전년도의 사업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무엇 인지.
급별 실시일 (학과, 실기별) 시험회장
급별 수험자수 전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적인 증감은 있는지, 있는 경우는 그 이유는 무엇인 지에 대하여.
급별 합격자수
급별 합격율 급별 합격률은 적정한지
여부.
<표 계속>
인정요건과의
정합 체크 항목 포인트 適/ 否
비고 (부적합한 경우 에 그 내용)
해당 년도의 사 업계획
대상직종, 급별 구분, 수 험료, 심사실시의 시기, 장소, 예정되는 수험자 수 등
기능심사실시규정에 기 초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 는가.
년 1회 이상 계획되고 있는가.
실시에 대해서 전년도 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년도의 수 지예산
경리의 구분 유무 경리의 구분이 되어 있는 가.
수입예산액 심사수수료 등 수입항목은
적절한가.
지출예산액 지출항목은 적절한가.
잉여금 또는 부족금 처리방법은 적절한가
그 보고 내용은 (1)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기능심사관계는 실시일정표, 실시장소, 수험예정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2) 해당 년도의 수지계산서, (3) 전년도의 사업 개황, (4) 전년도의 기능심사 실시상황[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전년도의 수지결산서, (6) 전년도말 현재 의 재산상황 등이다(<표 Ⅳ-2> 참조).
정기보고를 받은 노동대신은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는 기능심사 체크리 스트의 각 항목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체크항목 은 14개로 사업 년도, 기능심사의 명칭, 심사의 기준, 기능심사실시규정 또는 칭호의 명칭과 그 외 칭호 부여에 관한 사항,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상황, 경리구분의 유무, 전년도의 기능심사의 수입액, 전년도의 기능심사의 지출액, 잉여금 또는 부족금, 재산목록, 모집시기, 급별 실시일, 시험회장, 급별 수험 자수, 급별 합격자수, 급별 합격률 등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는 적 (適)・부(否)로 평가하게 되어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처벌 을 하게 된다.
정기보고 외에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고, 기능심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기능심사의 폐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표 Ⅳ-2>에 제시되어있다.